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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호적상 자식하고 유전자검사 (3)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 정정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상담 -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자식으로 되어 있는 사람을 없애기 위해서 소장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가족관계등록부에 모르는 자식이 있어서 소송을 하게 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어서 남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한 경우가 있거든요 형제자매의 자식을 신고한 경우도 있고요 남편이 혼외자를 모르게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두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답니다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으면 그냥 둘 수도 있거든요 출생신고는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호적을 정리하려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요 소송을 해서 판결문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언젠가는 호적을 정리하게 되는 것 같네요 호적에 남의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기 위하여 소장 접수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정정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가족관계증명서에 남의 자식이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으면 친자식이 아닌데도 출생신고를 해줄 때가 있거든요 부탁을 받아서 하거나 모르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분도 호적에 친자식이 아니라고 하네요 수십 년 전에 결혼할 때 아내가 데리고 온 아이의 출생신고를 해주었답니다 그때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 부탁을 들어주었거든요 그리고 혼인신고를 하고 출생신고를 했고요 그런데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서 곧바로 헤어졌다고 하네요 일 년도 안 되어서 이혼을 했고요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갔..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친자식이 아닐 때 남의 자식 없애기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생자 소송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네요 호적에 있는 사람이 친부모가 아니거나 친자식이 아니거든요 사정이 있어서 출생신고를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소송을 하게 되거나 소송을 당하게 되고요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으려면 판결문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은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니라고 하네요 결혼하고 임신을 못하던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출생신고를 부탁하여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러자 아내가 그 아이를 데리고 나가버렸고요 그때부터 별거를 하게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