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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 없애려면 (2)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닐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로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기 위해서 소장 접수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를 발급받아보면 남의 자식이 있는 분들이 있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남의 자식을 친자식으로 출생신고한 분들이 있거든요 형제자매들의 사정이나 부탁으로 출생신고를 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지인의 사정이나 부탁으로 출생신고를 할 때가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출생신고만 하고 직접 키우지 않는 경우가 많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다른 사람이 키우게 되거든요 그러면 호적에만 자식으로 되어 있을 뿐이고요 그리고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살게 되고요 그러나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그냥 둘 수..

친모가 사망한 후 상속 때문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 아들이 친모 호적에 자식으로 되어 있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갑자기 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소송을 하게 된 아들이 있답니다 상속등기를 하면서 서류를 준비하다가 모르는 자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친어머니의 아들은 혼자인 줄 알았는데 동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동생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네요 그동안 얼굴 한번 본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하여 찾아갔고요 그 동생을 만나보니 친모하고 살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알고 보니 친부가 동거를 하던 여자가 아이를 출산하자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한 겁니다 그 자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