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남편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무료법률상담
- 가출이혼소송
- 이혼상담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무료상담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친권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이혼무료상담
- 소송
- 이혼
- 이혼소송
- 별거이혼
- 양육권
- 위자료
- 재산분할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이혼무료상담전화
- 가출이혼
- 가정폭력
- 무료법률상담센터
- 양육비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별거이혼소송
- 이혼 합의조정
- 무료이혼상담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Today
- Total
목록호적에 있는 자식을 없애려면 (3)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생자 관계 존재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아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모를 없애고 친모를 올리는 방법 - 잘못된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하는 소송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현재 호적에 있는 모가 친어머니가 아닌 분들이 있답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부모 친아버지가 아닌 분들도 있고요 본인의 의지 상관없이 출생신고가 잘못되면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소송을 해서 잘못된 호적(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답니다 호적상 부나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친부나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을 받으면 호적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호적을 바꿀 때는 참고할 점은 있답니다..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남의 딸이 친자식으로 되어 있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판결로 호적 정정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평소에 호적을 확인하면서 살지는 않는답니다 서류가 필요하여 발급받아볼 기회가 없으면 확인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인지 남의 자식이 몰래 올라와 있어도 모르고 살게 된다고 하네요 이번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고 깜짝 놀랐다는 어머니가 있네요 그것도 본인이 아니라 자식이 필요해서 발급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전혀 알지 못하는 누나가 있더랍니다 어머니가 낳지도 않은 딸이 어머니 호적에 자식으로 올라와 있었던 것이죠 알지도 못하는 자식은 태어나고 몇 년 후에 부가 출생신고를 했더랍니다 그 시기를 생각해보니 당시 남편하고 혼인 중인 것은 맞고요 그런데 아이를 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