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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호적에 있는 자식이 남의 자식일때 (2)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기 위하여 소장 접수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정정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가족관계증명서에 남의 자식이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으면 친자식이 아닌데도 출생신고를 해줄 때가 있거든요 부탁을 받아서 하거나 모르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분도 호적에 친자식이 아니라고 하네요 수십 년 전에 결혼할 때 아내가 데리고 온 아이의 출생신고를 해주었답니다 그때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 부탁을 들어주었거든요 그리고 혼인신고를 하고 출생신고를 했고요 그런데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서 곧바로 헤어졌다고 하네요 일 년도 안 되어서 이혼을 했고요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기 위하여 소장 접수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번에 전처하고 이혼한지 10년 만에 친생자 소송을 하게 된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된 이유는 전처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본인의 자식을 임신했다고 해서 혼인신고를 했었는데 알고 보니 남의 자식이었던 것이죠 당시 아이를 낳은 전처가 이상했답니다 아이를 데리고 외박을 자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의심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했다고 하네요 그랬더니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자 전처도 인정을 했답니다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했고요 아이는 전처가 데려갔고요 그리고 이혼을 하면서 전처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