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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호적에 친모가 아닐때 (2)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부가 출생신고를 잘못해서 호적에 친모가 아닐때 사망한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및 친어머니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로 정리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모님이 출생신고를 잘못해서 호적이 잘못되어 상담을 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호적에 친어머니가 아닐 때가 있거든요 사정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상담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은 친부가 잘못 신고한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유부남인 상태로 미혼모인 친모를 만났고요 친모가 출산한 자식을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호적에는 친모가 아니라 다른 사람(큰어머니)의 자식으로 되고요 이런 사실은 친부가 말해주지 않으면 알기 어렵답니다 친모..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로 잘못된 호적정정 -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 관련 친생자 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거의 대부분은 친부가 출생신고를 잘못해서 다른 분이 모로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친모는 서류상에 남남이고요 그런데 호적상 뭐 하고는 얼굴 한번 본적도 없고 만난 적이 없답니다 출생신고가 그렇게 되어 있지 친모가 양육을 했거든요 그리고 친부가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기 때문이죠 이런 사실은 친부가 말은 안 해주면 친모도 모른답니다 그리고 자식도 호적이 잘못된 것을 모르고요 서류를 발급받아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