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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호적에 친모를 올리는 소송 (2)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에 다른분이 모로 되었으나 친모가 사망했을때 혈족(친모의 친자식 이모 외삼촌 등)하고 유전자검사를 한후 호적상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하고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로 호적정정하는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친모가 아닐 때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친모가 사망했을 때도 유전자 검사만 할 수 있으면 가능하고요 호적상 모가 사망했어도 가능하고요 다만, 제척기간이 있어서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안에 해야 하고요 그렇지 못하면 이해관계인이 소송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사정에 따라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호적상 모에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고요 ..

잘못된 호적을 바꾸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및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 상담 -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모가 친모가 아닐때 유전자검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재판진행 판결로 호적정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생자소송 상담을 하다보면 잘못된 호적(가족관계등록부)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것 같네요 호적에 있는 모가 친모가 아닌 분들이 많거든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다른 분이 모로 되어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소송을 해서 잘못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을 바로잡아야 하죠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고요 호적상 모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고요 친모의 친자식이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