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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호적에 친모를 올리는 소송 상담 (2)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미혼부로 출생신고한 자식의 호적에 부만 있을때 친모가 자식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 전남편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해서 판결문 받아 호적에 모와 자식으로 올리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모가 남편과 별거중에 혼외자를 낳은 후에 혼인 중인 남편 모르게 하기 위해서 자식을 미혼부로 출생신고한 경우가 있답니다이혼하기 전에 출산을 하다 보면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그래야 혼인 중인 남편이 혼외자를 모르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혼외자를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해두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된답니다자식의 호적에는 부만 있고 모는 없게 되거든요친모가 혼인 중인 남편하고 이혼을 하더라도 바로 친모 호적에 올릴 수 없고요 그때는 친모가 이혼한 후에 자식에게 소송을 해서 판..

호적에 모가 사망했으나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해서 판결문 받는 방법 상담 - 호적에 친모를 올리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소송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을 바꾸는 소송 상담중에는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모가 친모가 아닌 분들이 있답니다사정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때가 있거든요친부나 친모의 사정에 의해서 출생신고를 잘못할 때가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으로 정정해야 하죠호적상 모에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고요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소송을 하기 전에는 먼저 친모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됩니다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