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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에 모가 사망했으나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해서 판결문 받는 방법 상담 - 호적에 친모를 올리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소송 무료 상담 본문
호적에 모가 사망했으나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해서 판결문 받는 방법 상담 - 호적에 친모를 올리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소송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3. 5. 16:18호적에 모가 사망했으나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해서 판결문 받는 방법 상담 - 호적에 친모를 올리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소송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을 바꾸는 소송 상담중에는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모가 친모가 아닌 분들이 있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때가 있거든요
친부나 친모의 사정에 의해서 출생신고를 잘못할 때가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으로 정정해야 하죠
호적상 모에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고요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소송을 하기 전에는 먼저 친모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됩니다
친모가 살아계시면 직접 하면 되고요
돌아가셨을 때는 친모의 혈족하고 해야 하고요
이모나 외삼촌하고 모계 확인 유전사를 하면 되고요
가능하면 살아계실 때 하는 것이 좋고요
그런데 소송을 해야 하는데 호적상 모가 사망한 때가 있답니다
서류를 발급받아보기 전에는 알 수 없거든요
평소에 연락할 일이 없어서 거의 대부분은 모르고 살게 되니까요
그랬을 때 호적(제적등본)에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있을 때가 있죠
나이가 많은 경우에 사정이 있으면 그럴 수 있거든요
이때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거나 발급이 안되는 경우가 있고요
대신에 개인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 원장)를 발급받아보면 최후 주소지를 알 수 있고요
제적등본에도 사망 장소나 주소가 기재되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호적상 모의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이 가능하답니다
친모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서 친자라는 시험성적서를 받으면 호적상 모의 친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되니까요
그래서 호적상 모하고 유전자 검사를 할 필요가 없고요
검사서만 있으면 판결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적에 있는 모가 친모가 아닐 때는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정정하면 된답니다
가능하면 친모가 살아계실 때 하는 것이 좋고요
소송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호적을 바로잡으려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해서 정정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와 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모로 되어 있는 분이 친모가 아니랍니다
이런 사실을 안 지는 오래되었고요
모로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없고 본적도 없고요
친부하고 친모가 사정이 있어서 출생신고를 잘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왜 그렇게 된 것인지 자세한 것은 듣지 못했고요
친모도 잘 알지 못하고요
그런데 친모가 연세가 많으셔서 잘못된 호적을 고치고 싶답니다
친모를 모시고 병원에 갈 일도 점점 많아지고요
서류상에 남남으로 되어 있어서 불편한 일이 생겼고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었답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게 되었고요
친모하고 딸이 유전자 검사를 했고요
두 사람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았고요
그리고 호적상 모의 서류를 발급받으려고 했는데 기본적인 서류가 발급이 안되었다고 하네요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었거든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었으니까요
제적등본하고 개인별 주민등록표만 발급받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더 늦기 전에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앞으로 불편한 일이 더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어머님이 호적을 고치자고 할 때 하는 것이 좋고요
살아계실 때 하는 것이 좋으니까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모두 준비되어 있어서 바로 소장을 접수할 수 있고요
소장은 호적상 모의 주소지와 친모의 주소지에 접수하고요
그래서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소장에 청구취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원고가 피고의 친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서 소송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는 원고하고 친모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원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피고의 제적등본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첨부하고요
그러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보정(권고) 명령을 할 수 있답니다
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등의 사유로 발급이 안되는 이유를 잘 써서 제출하고요
그리고 이런 사실을 확인해야 할 때는 피고의 본적지(등록기준지)에 사실조회신청 등을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이유하고 서류 발급이 안되는 이유를 물어봐야 하거든요
판사님이 허가 해당 면사무소에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해당 면사무소에서 주민등록부여 조립의 주민등록번호 부여 대장을 검토하여 회신을 하고요
생년월일 외에는 주민번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다른 서류 또한 발급되지 않았다는 것 등을 확인해서 회신하니까요
사정에 따라서는 다른 이유로 회신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조회를 해서 확인해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랬을 때는 법원에서 피고의 최후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그러면 수취인불명이나 거주자불명 등으로 반송될 것이고요
그때는 반송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해야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러나 집행관이 소장 부본을 가지고 가더라도 송달이 안될 겁니다
집행 조서에 송달할 수 없는 이유를 기재하여 제출할 것이고요
그러면 최후 주소지로는 소장을 송달할 수 없게 되고요
다른 가족을 확인할 수 없어서 송달할 수도 없고요
이렇게 피고의 최후 주소지로 송달을 해보고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이유를 잘 써서 제출하면 판사님이 보시고 판단할 수 있고요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을 때는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수 있고요
그러면 소송 진행이 수월하게 될 수 있답니다
피고에게 소장을 공시로 송달하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어도 소환장을 공시로 송달하고요
재판할 때 원고(딸이나 변호사)만 출석하면 되고 피고는 출석 안 해도 되고요
그래서 재판도 한 번하고 끝날 수 있죠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선고하는 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할 수 있고요
피고에게 판결문이 공시로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증명원을 발급받고요
또한 친모에게도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장을 함께 접수하면 된답니다
소장에 청구취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원고가 피고의 친생자라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서 소송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는 원고하고 피고(친모)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원고와 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그러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미리 피고(친모)에게 말해서 등기우편이 오면 바로 받으면 되고요
원고(딸)의 청구를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고요
그랬을 때 재판 일자가 조금 빨리 지정될 수 있답니다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소환장을 송달하면 바로 받고요
재판하는 날에는 원고(딸이나 변호사)만 출석하고 피고(친모)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재판도 한 번하고 끝날 수 있죠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선고하는 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할 수 있고요
피고에게 판결문을 송달하면 바로 받고요
그러면 판결문을 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증명원을 발급받고요
이렇게 호적상 모와 친모에게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으면 잘못된 호적을 고칠 수 있답니다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하고 확정증명원을 받고요
서류 상에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소송해서 받을 수 있거든요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하고 확정증명원을 받고요
두 개의 판결문하고 확정증명원을 받아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고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딸의 호적에 있던 모가 없어지고 친모가 올라가게 되고요
반대로 친모의 호적에 없던 딸이 자식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먹은 김에 빨리 시작해서 호적을 바꾸었으면 좋겠네요
소송 기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 몇 개월이면 충분하고요
저희가 호적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출생신고를 잘못할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호적에 모가 친모가 아니게 되고요
친모가 키워주고 함께 살아도 서류상에는 남남으로 살게 되고요
그러면 나중에 호적을 바꾸게 되고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해야 해서 미루게 되고요
그러다가 사정이 생기면 그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호적정정 친생자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유전자 검사하는 곳을 알아보고 검사하는 방법 등을 알려드리고요
호적상 모의 서류를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하고 확정증명원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하고 확정증명원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소송해서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어머니와 딸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미리 상담을 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서 시험성적서를 받았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준비되어 있거든요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하고요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 모든 서류를 공시로 송달하고요
재판해서 판결문하고 확정증명원을 받고요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하고 확정증명원을 받고요
그런 다음에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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