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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상속인이 제적등본에 이름 생년월일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때 실종선고 청구서 접수 보정명령 서류 발급 인우보증서 동의서 사실조회 실종선고 공시최고 기간 실종선고심판문 실종처리 사망간주 상담 - 상속인 실종선고심판청구 무료상담 본문
상속인이 제적등본에 이름 생년월일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때 실종선고 청구서 접수 보정명령 서류 발급 인우보증서 동의서 사실조회 실종선고 공시최고 기간 실종선고심판문 실종처리 사망간주 상담 - 상속인 실종선고심판청구 무료상담
실장 변동현 2025. 3. 5. 11:14상속인이 제적등본에 이름 생년월일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때 실종선고 청구서 접수 보정명령 서류 발급 인우보증서 동의서 사실조회 실종선고 공시최고 기간 실종선고심판문 실종처리 사망간주 상담 - 상속인 실종선고심판청구 무료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실종선고 상담중에는 호적(제적등본)에 사망신고가 안 되어 있는 가족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망신고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이 있고요
부모님의 형제자매의 신고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이 있고요
거의 대부분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죠
그런데 사망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상속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식들이 상속받게 되는데 찾을 수 없으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사망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상속지분대로 등기는 할 수 있지만 부재자 때문에 합의를 할 수 없거나 처분할 수 없게 되니까요
그래서 호적에 있는 가족을 찾지 못할 때는 실종선고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에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해서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판사님에게 실종선고심판문을 받아서 신고하면 실종 처리되고요
실종 처리가 되면 사망으로 간주되어 공동상속인에서 제외되고요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호적(제적등본)에 부재자의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 중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도 실종선고 심판청구가 가능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부재자의 이름하고 생년월일로 사실조회를 하게 됩니다
법무부 경찰서 통신사 출입국사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사실조회서를 보내고요
그랬을 때 거의 대부분은 조회 불가(해당사항 없음) 등으로 회신하고요
또한 호적상 본적지(등록기준지)에도 사실조회서를 보냅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이유하고 서류 발급이 안되는 이유 등을 회신하고요
법원에서 사실조회서를 송달하면 이름하고 생년월일로 조회해서 회신하니까요
그랬을 때 판사님이 모든 회신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런 다음에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 공시최고 명령을 할 수 있고요
공시최고 기간은 6개월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공시최고 기간이 끝나면 판사님이 실종선고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청구인에게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심판문을 받고 2주 후에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가까운 시청 구청 읍. 면사무소에 가시 신고하고요
그러면 부재자는 실종 처리되고 사망 간주되고요
서류를 발급받아 상속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이렇게 호적에 있는 부재자의 생사를 알 수 없거나 찾을 수 없을 때는 사망신고를 할 수 없답니다
사망신고가 안 되어 있거나 할 수 없으면 계속 생존한 것으로 되고요
생물학적으로 사망할 나이가 되었어도 살아 있는 것으로 되고요
그러다 보면 사정에 따라서 예상치 못한 상속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그때는 법원에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해서 판사님에게 실종선고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부재자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서 해결해야 합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소유 부동산을 상속받으려고 한답니다
상속인으로 자식은 2남 1녀이고요
본인은 둘째이고 장남인 형님과 여동생이 있고요
그런데 형님 때문에 상속등기를 못했답니다
여동생은 오빠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상속포기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형님하고 두 사람이 상속받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형님은 어렸을 때 사망했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들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그렇지만 상속등기를 하려고 제적등본을 발급받아보니 사망신고가 안 되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형님하고 공동으로 상속등기를 해야 하는데 할 수 없었답니다
부동산을 팔아야 하는데 공동상속등기를 한 후에는 혼자 팔수 없다고 하여 할수 없었고요
지금까지 상속등기를 안 하게 되었고요
그러던 중에 부동산을 팔아야 할 사정이 생겼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게 되었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었고요
실종선고에 대해서 알게 되어 청구를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실종선고심판문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형님이 사망했어도 사망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부모님이 사망했다고 했다면 사망한 것이 맞을 것이고요
다만, 수십 년 전에 사망해서 증빙서류를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제적등본에 형님의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있어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신고를 하기 전에 사망했다면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수 있거든요
요즘과 달리 예전에는 흔한 일이니까요
그래서 실종선고 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부터 준비하면 됩니다
부모님의 제적등본을 발급받고요
청구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부재자(형님)의 서류는 나중에 보정명령을 받아서 발급받아 봐야 하고요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서 발급되는 서류는 없을 테지만요
그래도 보정명령서가 있으면 발급 신청을 해볼 수 있고요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면 실종선고 심판 청구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청구서에 청구취지는 사건본인의 실종선고를 한다는 심판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사건본인(형님) 실종선고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청구서는 사건본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그러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보정(권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사건본인(형님)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거든요
법원에서 온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가서 형님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신청하고요
그랬을 때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서 발급되는 서류가 없을 수 있죠
그때는 보정서에 형님의 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이유를 써서 제출하고요
또한 보정명령서에 인우보증서하고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우보증서는 친척들에게 받으면 되고요
사촌들에게 받아도 되고 부인이나 여동생의 남편에게 받아도 되고요
보증서에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고요
여동생에게 동의서를 받고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정명령서가 오면 빨리 해당 서류를 제출해 주어야 하죠
그리고 법원에서 부재자(형님)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게 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니 이름하고 생년월일로 조회를 하게 되고요
통신사에 휴대전화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법무부에 수용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출입국 외국인청에 출입국 여부를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최후 주소지 관할 경찰서 실종신고 접수 해제 여부를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요양급여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제출명령서를 송달하고요
그러면 해당기관에서 조회를 한 후 회신을 합니다
그렇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서 조회하기 힘들고요
조회가 된다고 해도 확인되는 것이 없을 것이고요
그럴 때는 조회 불가(해당 사실 없음) 등으로 회신하고요
또한 부재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본적지(등록기준지)에도 사실조회서를 송달할 겁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이유하고 발급되는 서류가 있는지 조회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주민등록신고가 안 되어 있어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았다고 회신할 수 있고요
발급되는 서류가 없다고 회신할 것이고요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회신이 오거든요
이렇게 부재자의 사실조회를 해서 회신이 모두 도착하면 다음 진행사항을 기다려야 합니다
판사님이 판단해서 공시최고 명령을 하실 수 있거든요
공시최고 기간은 약 6개월 정도이고요
그리고 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공시최고 기간이 끝나면 판사님이 실종선고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청구인에게 실종선고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심판문을 받고 2주 후에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신고하고요
그러면 부재자(형님)을 실종 처리되고 사망 간주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은 이렇게 해서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상속등기한 부동산을 팔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빨리 시작해야 하고요
실종선고심판문을 받는 기간이 약 1년 전후로 오래 걸리니까요
저희가 실종선고 상담을 하다보며 이런 사례가 의외 많답니다
사망했는데 사망신고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나이가 많고 수십 년 전 일이고요
그러다 보니 호적(제적등본)에 부재자의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있는 경우가 많고요
주민등록번호가 없다 보니 서류 발급이 안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랬을 때 예상치 못한 상속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실종선고심판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적에 있는 가족을 찾지 못하거나 생사를 알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실종선고 청구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실종선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요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실종선고 심판 청구서를 접수하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보정명령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인우보증서하고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부재자 사실조회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요
실종선고 청구 공시최고 명령이나 기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실종선고심판문을 받아 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해서 실종선고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실종선고 청구에 필요한 서류부터 준비해야 할 것 같네요
서류가 준비되면 청구서를 접수하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내용을 보고 추가 서류를 빨리 제출하고요
법원에서 사실조회를 하면 회신이 오기를 기다리고요
공시최고 명령을 하시면 그 기간 동안 기다라고요
판사님에게 실종선고심판문을 받아서 신고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