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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5. 3. 4. 14:13배우자가 이혼소송해서 이혼소장 받았을 때 답변서 제출 반소장 제출 합의 조정 재산 확인 신청 재산분할 기여도 주장 재판 진행 판결문 이혼 상담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 대응 방법 무료 상담 [무료 이혼소송 상담(문자) 010-3711-0745]
합의가 안되는 배우자에게 이혼소송당해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혼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요
협의가 안되어 협의이혼이 안되면 소송을 하니까요
그런데 이혼할 때 돈 때문에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중에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때문에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고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이나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 때문에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있고요
돈을 받아야 하는 쪽에서 많이 받고 싶고요
돈을 주어야 하는 쪽에서는 적게 주고 싶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이혼을 하기로 하고도 못하게 됩니다
돈 때문에 합의가 안되니 협의이혼을 할 수 없고요
그때는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 이혼소송을 하게 되고요
이혼소송할 때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청구하고요
그랬을 때 이혼소장을 받으면 청구 금액이 너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양육비가 너무 많거나 위자료 청구가 너무 많고요
적당한 금액이 아니라 많이 청구하고 보거든요
많이 청구하면 많이 인정되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특히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데 자기 재산은 공개하지 않고요
무조건 절반을 청구하기도 하고요
이럴 때는 이혼소장을 받은 쪽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에 대해서 다투어야 하고요
양육비에 대해서도 소득을 확인한 후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서 다투어야 하고요
위자료에 대해서도 기각이나 감액 주장을 하거나 공제 주장을 해야 하고요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서로의 부동산 은행 통장 보험 주식 퇴직금 등을 사실조회 신청해서 확인해야 하고요
재산을 확인한 다음에는 기여도를 다투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다툴 것이 많답니다
나눌 재산이 없다면 상관없지만 있다면 분할을 해야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맞벌이를 했는데 외벌이를 했는지에 따라서 기여도가 다르고요
재산이 누구의 소득으로 형성되었지 기여도 다르고요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특유 재산에 대해서도 기여도가 다르고요
혼인 기간 등에 따라서도 기여도 다르고요
무조건 기여도가 절반이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이혼소송을 쪽에서는 무조건 많이 청구하고 보죠
많이 청구하면 많이 인정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미리 깎일 것을 대비해서 많이 청구할 수도 있고요
자기가 알아서 저게 청구하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받은 쪽에서 다투어서 청구금액을 기각 시키거나 감액시켜야 하고요
그리고 이혼소송을 당한 쪽에서도 청구할 것이 있으면 반소청구를 할 수 있답니다
아이를 양육해야 할 때는 친권자 양육권 지정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양육비하고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요
사정에 따라서는 합의를 대비해서 반소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합의할 때 이익에 따라 뭔가를 포기하면서 공제나 감액 주장을 할 수 있거든요
친권 양육권을 가져오거나 포기 대신에 양육비를 안 받거나 안 주기로 할 수도 있고요
서로에게 위자료는 안 박고 안 주기로 할 수도 있고요
재산분할도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보증금 등 확인된 것만 하고 나머지는 각자 소유하기로 할 수 있고요
사정에 맞게 합의를 해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배우자가 이혼소송해서 이혼소장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이혼소장을 받기 전부터 미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고요
그래야 합의를 하더라도 어떻게 할지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는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죠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알아보고 대응해야 하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내가 이혼소송해서 이혼소장을 받았답니다
결혼한 지는 10년 정도 되고요
아내는 전업주부이고 남편은 외벌이고요
서로 성격차이가 너무 심해서 부부 싸움을 자주 하면서 살았고요
주로 아내가 남편에게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고 잔소리를 했고요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자식은 없고요
그러다 보니 성격차이 때문에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답니다
아내가 부부 싸움을 할 때마다 이혼하자는 말을 자주 했고요
남편은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나중에는 이혼하자고 했고요
뭔가를 노력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었거든요
대화를 하고 싶어도 싸우게 되어 대화를 안 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혼하기로 했고요
그런데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었다고 하네요
아내가 위자료를 요구했고요
남편은 서로 잘못해서 이혼한 것이니 위자료 없이 하자고 했고요
아내는 재산분할로 무조건 보증금의 절반을 달라고 했고요
남편은 아내가 가져온 돈하고 조금 더 주겠다고 했고요
신혼집 마련할 때 서로 가져온 돈은 각자 가져가기로 하고요
지금까지 남편 혼자 벌어서 모든 돈은 절반을 줄 수 없고 기여도만큼 주겠다는 것이고요
아내가 전업주부라서 기여도를 생각해서 조금 더 주겠다고 한 것이고요
남편이 준 월급으로 아내가 모아 통장에 있는 돈은 아내에게 주겠다고 했고요
그렇지만 아내는 무조건 보증금의 절반을 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은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합의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답니다
아내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이혼소송한다고 협박했고요
그래서 남편도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먼저 이혼소송을 하려고 했고요
그렇지만 소송보다는 합의로 하고 싶어서 안 했고요
그랬더니 아내가 한동안 잠잠해서 이상했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알아보고 먼저 이혼소송해서 이혼소장을 받게 되었고요
소장에는 평소 요구한 대로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고요
재산분할로 보증금의 절반을 청구했고요
청구 이유도 남편이 잘못한 것으로 만 써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하게 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합의이혼이 아니라 재판이혼을 하게 되어 안타깝네요
아내가 합의로 끝내고 이혼소송까지 안 해도 되었을 텐데 소송을 했거든요
아내가 소송하는 건 뭐라고 할 수 없지만요
이렇게 된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답니다
아내하고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야 하거든요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이라면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하고요
그랬을 때는 서로에 위자료를 안 주고 해야 하고요
그런데도 아내가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면 남편도 아내에게 위자료를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재산분할로 절반을 청구한 것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아내가 통장에 가지고 있는 돈은 공개하지 않았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았고요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전세보증금의 절반을 청구했으니까요
그런데 보증금은 신혼집을 구할 때 남편과 아내가 가져온 돈으로 계약했답니다
신혼집 전세보증금은 남편이 가져 돈이 3분의 2이고 아내가 가져온 돈은 3분의 1이고요
현재 집은 이사를 한 번 한 집이고 보증금은 조금 많아졌고요
남편이 월급 받아 준 돈을 아내가 관리해서 이사할 때 보증금으로 보탰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가져온 돈을 주겠다고 한 것이죠
아내에게 혼인 기간 동안 증액된 돈에서 아내의 전업주부 기여도를 생각해서 40%를 주겠다고 했고요
아내 통장에 있는 돈도 아내에게 주겠다고 했고요
아내가 공개하지 않아서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요
남편은 월급을 아내에게 주고 용돈을 받아서 살았기 때문에 따로 모은 돈은 없고요
이러 사정으로 남편은 아내가 청구한 금액이 너무 많답니다
아내가 이혼소송을 한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나눌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이런 사정을 답변서로 잘 써서 제출하면 됩니다
아내가 주장하는 것을 조목 조목 반박하고요
성격차이로 인한 혼인 파탄에 대해서 주장하고요
남편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제출하고요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있는 녹취록 카톡 문자 내용을 제출하고요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모두 반박해 주어야 하니까요
그러면서 아내의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기각 주장을 해야 한답니다
성격차이로 이혼하게 되었기 때문에 서로가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이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아내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한다면 남편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재산분할도 아내에게 절반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전업주부인 아내의 기여도를 감안해서 줄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특히 아내의 다른 재산을 확인해서 재산분할을 해야 하다는 것을 주장해야 하죠
그동안 아내가 모든 재산을 관리했기 때문에 통장에 있는 돈을 확인해서 나누어야 하거든요
남편이 제시한 대로 아내가 이혼했다면 그 돈은 아내에게 주려고 했지만 소송을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서로의 모든 재산을 확인해서 기여도만큼 분할해야 하고요
이렇게 남편이 아내의 청구에 대해서 답변서 등으로 주장하고 반박할 수 있답니다
그랬을 때 아내가 남편의 주장을 보고 재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있고요
그때는 남편도 아내가 제출하는 서면을 보고 재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있고요
이혼 하나만 합의가 되고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다투어야 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남편도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면 반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내에게 똑같은 금액으로 위자료를 청구하고요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남편이 아내에게 주고 싶은 금액으로 청구하고요
그러면서 아내의 다른 재산을 확인하는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해야 합니다
아내의 통장 보험 주식 등에 대해서 확인하는 신청을 하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하면 확인이 되거든요
아내도 똑같은 방법으로 남편의 다른 재산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다른 건 없어도 퇴직금이 나올 수 있고요
그렇지만 퇴직금은 얼마 되지 않고 나누어줄 생각이 있고요
퇴직금 분할 안 하고 아내 통장에 있는 돈은 아내에게 주려고 했던 것이고요
아내가 모두 분할하자고 하면 법대로 분할하고요
이렇게 미리 신청해서 모두 확인해두면 좋답니다
그랬을 때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되면 모두 공개된 상태에서 합의를 해볼 수 있거든요
이때 아내가 모든 돈의 절반을 달라고 하면 합의는 할 수 없고요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합의를 할 수 있고요
사로에게 위자료는 안 주고 안 받기로 하고요
신혼집 계약할 때 보증금으로 서로 가지고 왔던 돈을 그대로 가져가고요
그 후에 늘어난 보증금은 남편이 벌어서 모은 돈이므로 남편이 조금 더 가져가고요
아내 통장에 있는 돈을 아내가 가져가고요
남편은 퇴직금을 가져가고요
그러면 서로 좋게 합의 조정으로 끝날 수 있고요
그때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고요
남편이 아내에게 합의한 돈을 주고요
그러나 아내가 위자료를 받아야 하고 재산의 절반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합의 조정은 할 수 없답니다
이때는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판사님이 변론(준비) 기일을 지정하려 재판을 한번 하면서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재판을 한 후에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때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요
그런데 남편이 가사조사를 하더라도 상관없을 것 같네요
조사를 해보면 성격차이 때문에 이혼하게 된 것을 조사하게 될 것이고요
현재 재산이 어떻게 해서 모아진 것인지 조사하게 되니까요
그랬을 때 기여도에 대해서도 조사가 될 것이고요
누구에게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도 조사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조사관이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할 겁니다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보고서는 재판할 때 참고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가사조사를 하면 더 좋을 수 있죠
그래서 아내하고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좋지만 안되면 어쩔 수 없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고 보고서가 작성된 후에는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요
이때부터 추가 주장이나 반박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하게 되고요
아내는 이혼하게 된 것이 남편 때문이라고 하면서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고요
남편은 성격차이 때문에 자주 싸우게 되었고 아내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주장해야 하고요
위자료는 서로에게 안 주고 이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요
아내에게 주저야 한다면 남편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요
재산분할을 아내의 기여도가 절반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주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에게 모든 재산의 절반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아내의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 기여도가 넘은 청구 금액은 기각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이렇게 쌍방이 주장하고 반박하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다툼이 심하면 한두 번에 끝나지 않거든요
확인할 것이 많고 주장할 것이 많고 반박할 것이 많으면 여러 번 하게 되니까요
아내는 어떻게든 많이 받으려고 할 것이고요
남편은 어떻게든 적게 주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양보할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고요
끝까지 해봐야 하고요
그러나 재판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됩니다
똑같은 주장을 반복해서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서로 주장하고 반박하고 확인할 것 다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기 때문이죠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부부 결혼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재산 형성 기여도 등을 판단하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남편이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성격차이라면 서로에게 책임이 있거든요
서로 자주 싸우기는 했지만 남편이 아내에게 책임질만한 잘못을 한 것이 없고요
그렇다면 아내에게 위자료를 줄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아내의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고요
남편이 반소로 위자료 청구했을 때 기각될 수 있고요
만약에 인정된다면 서로에게 위자료를 주라고 할 수도 있고요
재산분할도 아내가 청구한 절반이 아니라 전업주부의 기여도가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이렇게 아내가 이혼소송해서 이혼소장을 받았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대응해야 하죠
아내의 청구가 부당하면 기각 주장을 하고요
인정할 것이 있으면 인정하고 합의 조건을 제시하고요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주장하고요
아내에게 줄 수 있는 금액하고 합의 조건을 제시하고요
필요하면 아내에게 반소청구를 하는 반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고요
서로의 재산을 모두 확인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해야 하니까요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 방법을 찾으면 얼마든지 있거든요
저희가 이혼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배우자가 합의를 안 하고 이혼소송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합의를 하려고 해도 무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를 하고요
그러면서 합의를 안 해주면 이혼소송한다고 협박하고요
그래도 금액이나 조건이 맞지 않으면 합의를 할 수 없고요
그러다 보면 이혼소송했다고 하고 이혼소장을 받게 되고요
내용을 보면 답답하게 되고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하죠
이혼소송 대응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장을 검토하고 대응방법을 찾고요
주장하고 반박해야 할 것을 알려드리고요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법부터 반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산이나 소득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산분할 청구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요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해서 원하는 대로 이혼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장 받고 상담을 한 남편도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아내에게 똑같이 청구하고 싶으면 반소장을 제출하고요
아내의 통장 보험 주식 등 재산을 확인하는 사실조회 신청을 하고요
재산이 확인되면 모두 재산분할 주장을 하거나 청구하고요
특히 아내의 재산분할 기여도에 대해서 주장하고요
조정에 회부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이 끝까지 재판해서 판사님이 판단해서 인정한 판결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판결로 주라는 돈을 주고 이혼하고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하면 다 잘 될 겁니다
남편이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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