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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아내가 한국 남편의 폭력을 피해 집을 나와 이혼소장 접수 송달 재판 진행 판결문 이혼신고 방법 진행 상담 - 국제결혼한 한국 남편의 폭언 폭행 폭력 이혼 소송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외국인 아내가 한국 남편의 폭력을 피해 집을 나와 이혼소장 접수 송달 재판 진행 판결문 이혼신고 방법 진행 상담 - 국제결혼한 한국 남편의 폭언 폭행 폭력 이혼 소송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2. 2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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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아내가 한국 남편의 폭력을 피해 집을 나와 이혼소장 접수 송달 재판 진행 판결문 이혼신고 방법 진행 상담 - 국제결혼한 한국 남편의 폭언 폭행 폭력 이혼 소송 방법 무료 상담 [무료 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소송 상담중에는 한국 남편하고 국제결혼한 외국인 아내가 이혼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중에는 남편의 폭언 폭행 폭력이 심한 경우가 많고요

폭력적인지 모르고 결혼하게 되고 함께 살면서 폭언 폭행 당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는 사는 게 정말 힘들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한국 생활에 적응하느라고 힘들고요

언어를 배워야 하고 문화를 배워야 하고요

거기다가 폭력까지 당하면 정말 힘들게 되거든요

 

그래도 참고 사는 외국인 아내들이 많답니다

반대로 입국해서 도망간 외국인 아내들도 많지만요

어떻게든 적응하고 배우려고 하고요

폭언 폭행 등을 당해도 참고 살아야 하고요

 

그런데 폭력적인 성격 등은 쉽게 고칠 수가 없죠

사람이 변하지도 않고요

함께 사는 동안 계속 힘들게 되고요

어떻게든 참고 살아야 하고요

그렇지만 참고 사는 것도 한계가 있답니다

몇 년 동안 참고 살아도 변하지 않으니 희망이 없고요

이혼을 하고 싶어도 안 해주고요

폭력이 너무 심하면 집을 나오게 되고요

집을 나오면 다시 들어가기 힘들고요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야 하죠

합의이혼을 안 해주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거든요

소송을 하려면 미리 증거를 모아 두어야 하고요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이혼해야 하니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외국인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한국 남편하고 국제결혼한 지는 5년 정도 되었답니다

아직 귀화하기 전이라서 한국 국적이 아니고요

남편이 폭언이 심하고 폭행까지 했고요

아이는 한 명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아이하고 집을 나왔답니다

남편이 술만 먹으면 욕하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때리거든요

결혼하고 한두 번도 아니고 반복적이고요

아이에게도 소리 지르고 위협해서 아이가 싫어하고요

아이가 무서워서 울면 데리고 집을 나가라고 협박하니까요

그리고 이런 일이 여러 번이었다고 하네요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오면 들어오라고 난리를 치고요

집에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가면 또다시 폭력하고요

 

이런 생활이 너무 지쳐서 더 이상 함께 살 수가 없답니다

남편하고 이혼하고 싶은데 합의이혼을 안 해주고요

자기하고 이혼하면 한국에서 추방된다고 협박하고요

이혼할 거면 혼자 하라고 하고요

소송하면 자기가 이긴다고 하면서 더 폭력적으로 나오니까요

그러다 보니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외국인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산 것 같네요

한국 남편의 폭언 폭행 등 가정폭력을 참고 살았거든요

도저히 안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이혼하고 마음 편하게 살아야 한답니다

남편의 가정 폭력은 아이에게도 좋지 않으니까요

다만, 남편이 합의이혼을 해줄 사람이 아니라서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혼소송을 해도 판결문을 받을 수 있답니다

폭력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고요

입증 가능한 증거도 많고요

녹음한 녹취록 사진 신고 내역 카톡 문자가 많으니까요

내용을 보면 남편의 폭력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된답니다

외국인 아내의 여권하고 외국인 등록증을 복사하고요

외국인 등록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고요

남편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하고 초본을 발급받고요

아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고요

아내가 모두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면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는 이혼하고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청구를 하고요

아이의 양육비로 백만 원씩 청구하고요

위자료도 수천만 원 청구하고요

재판이 없으면 청구할 것은 없고요

청구 이유는 한국 남편의 폭언 폭행 폭력 때문에 이혼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그동안 모아 둔 증거를 모두 첨부하고요

아내하고 남편 그리고 아이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남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참고로, 외국인 아내가 이혼소송할 때 남편에게 거주하는 곳을 알려주지 않으면 찾기 힘들답니다

너무 불안하면 접근금지 피해자보호명령신청을 할 수 있고요

판사님이 판단해서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접근금지명령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남편이 아내에게 접근금지하고 연락을 금지 당하게 되니까요

그렇게 때문에 접근금지명령신청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죠

또한 이혼소송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후 남편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남편이 주소지에 살고 있어서 송달받을 것이고요

고의로 안 받고 반송시키면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거든요

 

그러면 남편이 이혼소장 받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성격상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오히려 아내 탓을 하면서 폭력 등을 부인하고 정당화하려고 할 것이고요

마치 아내가 잘못하고 맞을 짓을 해서 때렸다는 식으로 주장할 수 있고요

어떻게든 아내의 이혼청구를 거부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폭력적인 경우 대부분 쉽게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혼을 쉽게 안 해줄 것이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비우고 있어야 한답니다

폭력적인 성격이라도 대화가 안되면 합의가 안될 테니 끝까지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서 이혼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각오하고 하는 소송이라서 소송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혼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은 할 수 없죠

조정에 회부된다고 해도 합의가 안되면 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조정을 할 이유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 바로 변론(준비)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판사님이 재판하면서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이때 아내는 소장 청구대로 남편의 폭력 때문에 이혼하게 된 것을 주장하고요

남편도 답변서 제출대로 진술할 것이고요

 

그랬을 때 판사님이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 있죠

두 사람의 주장이 다르고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명령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하게 되고요

 

그런데 아내는 가사조사를 해도 불안해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오히려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하게 되어 더 좋을 수도 있고요

다만, 폭력적인 남편 얼굴을 봐야 해서 불안할 수 있지만 법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지는 않으니 걱정은 조금만 해도 되고요

 

그리고 가사조사관이 남편의 폭력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확인하고 물어볼 겁니다

그때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남편은 거짓이나 허위 진술을 할 것이고요

그랬을 때는 조사관이 대질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남편의 폭력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이유라는 것을 조사가 될 겁니다

아내가 오랫동안 폭력에 시달리다가 도저히 안될 상황에서 아이를 데리고 나올 수밖에 없게 된 것을 알게 될 것이고요

이런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에는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관이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보고서는 재판할 때 참고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가사조사를 하면 아내에게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죠

 

이렇게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고 보고서가 작성되고 일정 기간이 되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부터 추가 주장하고 반박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하게 되고요

아내는 남편이 폭력 때문에 이혼하게 된 것을 주장하고요

그 책임으로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폭력적인 아빠보다는 엄마에게 지정되어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내용을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해 주어야 한답니다

아내가 주장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면서 계속 거짓이나 허위 주장을 할 테니까요

그러면서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라고 하면서 이혼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거든요

폭력에 대한 증거가 있어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럴 때마다 모두 반박해 주어야 하고요

 

이렇게 남편이 쉽게 인정하지 않고 다투면 재판을 몇 번 할 수 있답니다

그렇지만 여러 번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혼하게 된 혼인 파탄의 원인인 남편의 폭력에 대해서 다투면 되거든요

증거가 있어서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고요

남편이 반박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재판을 몇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서 끝나게 될 겁니다

똑같은 주장은 반복해서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부부 결혼생활 남편의 폭력 혼인 파탄 경위 정도 책임 등을 판단해서 판결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의 폭언 폭행 폭력 등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폭력을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렇다면 아내의 이혼청구가 인정될 것이고요

남편의 책임으로 위자료 인정될 것이고요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도 엄마에게 지정될 것이고요

양육비도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판결문을 받으면 된답니다

 

이렇게 외국인 아내가 국제결혼한 한국 남편의 폭력 때문에 이혼하려면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해야 한답니다

폭력적인 남편이 합의이혼을 안 해주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이혼소송하면 승소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혼소장부터 접수하고요

이혼소송은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가 국제결혼한 분들의 이혼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있답니다

외국인 아내가 국제결혼한 남편에게 폭언 폭행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정폭력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 많고요

이혼하면 강제출국당하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이혼도 못하고요

그래서인지 남편이 폭언 폭행이 심해도 참고 살게 되고요

그렇지만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했을 때는 강제출국 당할 일은 없고요

아이가 있어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안될 상황에 처하게 되면 살 방법을 찾아야 하죠

무조건 참고 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폭력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국제결혼한 남편의 폭언 폭행 폭력 이혼 상담을 해드리고요

이혼소송하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해서 이혼소송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외국인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온 상태라서 가능하면 빨리 접수하고요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송달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가능성은 적지만 남편이 인정하면 서로 좋게 이혼하고요

예상대로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면서 이혼을 거부하면 재판해야 하고요

그때는 남편의 폭력을 끝까지 주장하고 입증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변론하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외국인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거든요

[무료 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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