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하고 별거 하고 있으나 합의가 안될때 이혼소장접수송달 재판진행 방법 상담 - 별거 중인 부부가 협의이혼을 못할때 이혼소송해서 화해권고결정문 합의조정조서 판결문으로 이혼하는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하고 별거 하고 있으나 합의가 안될때 이혼소장접수송달 재판진행 방법 상담 - 별거 중인 부부가 협의이혼을 못할때 이혼소송해서 화해권고결정문 합의조정조서 판결문으로 이혼하는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2. 2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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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하고 별거 하고 있으나 합의가 안될때 이혼소장접수송달 재판진행 방법 상담 - 별거 중인 부부가 협의이혼을 못할때 이혼소송해서 화해권고결정문 합의조정조서 판결문으로 이혼하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중에는 부부가 별거를 하고 있어도 이혼을 못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협의이혼을 하고 싶어도 합의가 안될 때가 있거든요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때문에 안될 때가 많고요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때문에 안될 때가 많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법원에 갈 시간이 없거나 귀찮아서 못할 때도 있고요

성격상이나 감정적으로 안 해줄 때도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이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소송을 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수 없으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강제로라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이혼하고 싶은데 계속 말로 해서는 언제 협의이혼을 하게 될지 알 수 없으니까요

이혼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고요

소장 받고 인정하면 판사님 화해권고 결정문으로 빨리할 수 있고요

서로 좋게 합의 조정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재판해서 판결문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성격차이가 심한 남편하고 별거한지 몇 년 되었답니다

친정집에서 살다가 남편이 나갔고요

아이는 한 명씩 키우기로 했고요

딸은 엄마가 키우고 아들은 아빠가 키우고요

남편이 아들을 데리고 나갔고요

그리고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는데 남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답니다

함께 모은 재산이 없어서 나눌 것도 없고요

성격차이라서 서로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것도 없고요

아이도 한 명씩 키우고 있어서 양육비를 청구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도 법원에서 만나자고 하면 알았다고 하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미루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남편과 별거한지 몇 년이 되었답니다

아이는 가끔씩 봤지만 몇 달째 보지 못하고 있고요

이제는 함께 살 수도 없고요

혼인관계를 회복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남편하고 이혼이 안 되어 있어서 불편하다고 하네요

솔직히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있으나 마나 한 남편이고요

이혼하고 한부모 가정지원 신청 등도 받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 계속 이렇게 살수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이혼소송을 하려고 한답니다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계속 별거를 할 수는 없겠네요

서로 의미 없는 부부라면 이쯤에서 정리하고 서로 갈 길을 가는 것이 좋고요

기회가 되면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재혼도 해야 하고요

서로가 이혼할 생각이 있고요

그렇다면 아내가 먼저 시작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어쩔 수 없거든요

서로 좋게 협의이혼으로 하면 되지만 남편이 안 해주니까요

그때는 이혼소송을 해야 뭔가를 할 수 있고요

소송을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된답니다

소송을 하려면 두 사람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아이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아내가 모두 발급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바로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는 이혼하고 아이들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을 청구하고요

딸은 엄마에게 지정하는 청구를 하고요

아들은 아빠에게 지정하는 청구를 하고요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청구할 것이 없고요

청구 이유는 서로 별거를 하게 된 경위부터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렵게 되어 이혼을 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는 그동안 남편하고 통화하면서 녹음한 녹취록하고 카톡 문자 내용을 첨부하고요

아내하고 남편 그리고 아이들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남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참고로, 소장 내용은 좋게 써서 접수하는 것이 좋답니다

남편하고 싸우려고 하는 내용으로 쓰면 남편하고 싸우게 되거든요

남편이 잘못을 지적하고 남편 탓을 하면 남편이 소장 받고 기분 나빠서 감정적으로 안 해주려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내는 가능하면 남편하고 서로 좋게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야 빨리 끝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 내용을 적절하게 잘 써야 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남편(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것이고요

이때 이혼소송 안내서와 미성년 자녀교육 안내서 등을 함께 송달하고요

원고(아내)에게도 자녀교육 안내서 등을 송달하고요

이혼에 필요한 교육을 받고 확인서 등을 제출하라고 송달하니까요

그때는 빨리 제출해 주고요

 

그리고 남편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답니다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면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좋고요

아내가 청구한 것이 이혼하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아빠에게 친권 양육권을 지정해달라는 청구만 했으니까요

서로 아이를 한 명씩 키우고 있어서 서로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필요가 없고 위자료도 청구하지 않았고 재산도 나눌 것이 없고요

오로지 이혼하고 친권 양육권 지정만 청구했기 때문에 남편도 부인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인정해 주면 빨리 이혼할 수 있죠

판사님에게 화해권고결정을 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서류를 검토한 후 판단해서 화해권고결정을 해주실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원고와 피고에게 결정문을 송달하고요

쌍방이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참고로, 남편이 이혼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 기간인 한 달 정도를 기다리면서 지켜봐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화해권고결정을 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하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판단해서 화해권고결정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재판 일자를 지정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혼하고 친권 양육권자 지정만 청구하고 금전 청구는 하지 않아서 화해권고결정을 해주실 가능성이 크고요

남편이 이혼소장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아내의 청구를 인정(자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결정을 해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는 결정문을 송달하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 이혼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러나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다투자고 하면 빨리 이혼하기는 힘들답니다

그렇게 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아내가 청구한 것을 보면 그럴 가능성은 적지만 이혼을 거부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변론(준비) 기일이 지정될 것이고요

판사님이 재판하면서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아내는 소장 청구대로 이혼해야 한다고 진술하고요

남편은 왜 이혼을 거부하는지 진술할 것이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할 필요가 있으면 명령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내가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니까요

소장하고 증거 그리고 답변서를 토대로 주장을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이때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남편도 하고 싶은 대로 진술할 것이고요

그랬을 때 대질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조사관이 가사조사를 한 후에 보고서를 작성한답니다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별거를 하게 된 것과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렵게 된 것에 대해서 기재가 될 수 있고요

보고서는 재판할 때 참고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사조사가 끝나고 보고서 작성되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이때 가사조사 보고서를 참고해서 추가 주장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서로 제출하는 서면을 보고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고요

아내는 이혼을 하게 된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는 주장을 하면 모두 반박해 주고요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것과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니까요

증거가 있어서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답니다

아내가 이혼하고 자녀 친권 양육권 지정에 대해서만 청구하고 있어서 다툴 것이 많지 않거든요

남편에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으니까요

남편이 이혼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이때는 혼인 파탄 여부하고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투면 되고요

그런 부분은 변론을 한두 번 하면서 얼마든지 재판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번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래서 재판을 몇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될 겁니다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부부 결혼생활 별거하게 된 경위 별거 이후 상황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판단해서 판결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사님에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으면 인정할 가능성이 있답니다

아내가 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좋게 이혼만 하자는 것이니까요

아이도 한 명씩 키우고 있어서 친권 양육권을 지정하자는 것이고요

남편도 이혼을 하자고 한 상황이라서 거부할 이유가 없고요

 

그래서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해서 이혼하면 될 것 같네요

남편이 이혼소장 받고 거부하면 어쩔 수 없이 재판해서 판결로 하고요

그때는 서로 힘들겠지만 어쩔 수 없고요

그렇지 않으면 서로 무의미하게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부부로 살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아내가 이혼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좋고요

이혼소송은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사정이 있어서 별거 중인 부부가 많거든요

별거가 길어지면 이혼하게 되고요

협의이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요

서로 이혼하자고 하면서도 못할 때가 많고요

합의가 안될 때도 있고 시간이 없을 때도 있고 귀찮아서 못할 때도 있고요

그때는 이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이혼소송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야 어떻게든 이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별거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할 때 친권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 상담해 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화해권고결정문이나 합의조정조서로 이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해서 소송하기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하고 협의이혼이 안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킨 후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남편이 인정하면 판사님에게 요청해서 화해권고 결정문으로 이혼하고요

예상과 달리 부인하면 어쩔 수 없이 재판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 이혼해야 하니까요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어서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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