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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전남편 모르게 친부가 미혼부로 출생신고한 자식의 호적에 친모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 - 친모가 출생확인신청하고 전남편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해서 친모 자식으로 신고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친모 전남편 모르게 친부가 미혼부로 출생신고한 자식의 호적에 친모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 - 친모가 출생확인신청하고 전남편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해서 친모 자식으로 신고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2. 2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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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전남편 모르게 친부가 미혼부로 출생신고한 자식의 호적에 친모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 - 친모가 출생확인신청하고 전남편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해서 친모 자식으로 신고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생자소송 상담중에는 자식의 호적에 부만 있고 모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정이 있으면 자식을 미혼부로 출생신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친모가 혼인 중인 남편 모르게 혼외자(아이)를 출산한 경우이고요

남편 모르게 출생신고를 하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랬을 때 남편하고 이혼하더라도 자식의 호적은 그대로 두게 된다고 하네요

자식을 친모의 호적에 올리고 싶어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혼한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냥 안되니까요

호적을 바로잡으려면 전남편에게 소송을 해야 하고요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이런 사정으로 자식의 호적이 잘못된 채로 오랫동안 그대로 두게 되고요

 

그러나 자식이 성인이 되면 호적에 모가 없는 것을 알게 된답니다

그전에 서류를 보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때는 사실대로 말할 수도 있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신경 쓰이게 되고요

 

그래서 자식의 호적이 잘못된 것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답니다

자식이 알게 된 이상 빨리 고쳐야 하거든요

서류를 제출해야 하거나 결혼을 하게 되면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런 일이 생기전에 호적을 고치는 것이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고쳐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부와 모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자식의 호적에 부만 있고 모가 없답니다

이유는 모가 혼인 중인 남편과 별거 중에 혼외자를 낳았고요

그때 남편 모르게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 부가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모가 남편하고는 소송해서 합의 조정 이혼을 했다고 하네요

합의이혼을 안 해주어 소송했더니 그때야 합의를 해주었거든요

이혼조정조서를 받아서 신고를 했고요

 

그러나 자식의 잘못된 호적은 고치지 않았답니다

이혼하고 바로 고치려고 알아봤는데 전남편에게 소송해야 한다고 해서 못했고요

소송하면 전남편이 알게 되는 것이 싫었으니까요

 

그러는 사이에 자식은 성인이 되었답니다

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보고 호적에 모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자식이 왜 그런지 물어봐서 대충 설명했고요

호적을 고쳐주겠다고 했고요

이런 사정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이제는 자식의 호적을 고쳐주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자식이 알게 된 이상 계속 신경 쓰면서 살게 되거든요

앞으로 서류 제출할 일도 있을 것이고 결혼도 해야 하고요

호적에 모가 없는 것을 계속 이상하게 생각하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친모의 자식으로 올리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식의 출생증명서가 필요하고요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자식의 출생증명서가 없답니다

자식을 출산한 병원이 오래전에 없어졌거든요

다시 발급받을 수도 없고요

 

그때는 친모가 법원에 출생 확인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자식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서 시험성적서를 받고요

그래야 친모가 낳은 자식이라는 증거가 되거든요

검사는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예약해서 출장검사로 하고요

검사할 때는 자식하고 친부도 함께 하고요

전남편에게 소송할 때 증거가 필요하니까요

이렇게 유전자 검사를 하고 시험성적서를 받으면 법원에 출생 확인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답니다

신청서에 신청 취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 제1항에 따라 출생증명서 등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사건본인의 출생을 확인한다는 확인을 구하고요

신청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신청인(친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자식하고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신청서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그러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담자가 검토할 겁니다

추가로 보정할 것이 있으면 명령서를 송달하고요

명령서가 오면 내용을 보고 빨리 제출해 주고요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기다려야 한답니다

일정 기간이 되면 판사님이 출생 확인을 해줄 수 있거든요

신청인에게 출생 확인서를 송달하고요

 

그러나 자식을 바로 친모의 자식으로 신고를 할 수는 없죠

전남편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문을 받아야 신고할 수 있거든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고요

그래서 친모가 출생 확인 신청을 할 때 성인이 된 자식이 친모의 전남편에게도 함께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자식이 성인이라서 직접 소송할 수 있거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요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원고가 피고의 친생자가 아니라서 확인을 받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로 친부하고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원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피고의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하고요

피고의 서류는 소장을 접수한 후에 보정명령서를 받아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소장은 피고의 주소지를 알면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주소를 모르면 먼저 원고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될 겁니다

피고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보정명령 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보정명령서가 오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때 피고의 인적 사항을 모두 특정하는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그랬을 때 피고의 주소가 다른 지역이면 해당 관할법원으로 이송 결정이 납니다

해당 관할법원으로 이송된 후에 진행되고요

원고의 주소지와 같은 지역이면 그대로 진행되고요

 

그래서 피고의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하면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피고가 주소지에 살면 송달될 것이고 살지 않거나 낮에 집에 없으면 반송될 것이고요

반송이 되면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런데 피고가 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겁니다

친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할 말이 없거든요

아니면 이혼하기 전에 부정행위를 했다고 항의할 수도 있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요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은 오래전 일이라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고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원고와 피고에게 변론 기일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재판할 때 원고나 소송대리인은 무조건 출석해야 하고요

피고는 출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거의 대부분은 출석 안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재판 한 번 하고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죠

원고가 피고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어서 한 번하고 끝내거든요

그런 다음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판결을 하고요

원고와 피고에게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고요

 

이렇게 해서 출생 확인서하고 판결문이 있어야 친모의 자식으로 신고할 수 있답니다

친모가 출생 확인 신청해서 판사님에게 출생 확인서를 받고요

성인이 된 자식이 친모의 전남편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고요

그래야 전남편의 친자식이라는 추정을 깨게 되고요

그랬을 때 자식을 친모의 자식으로 신고하고 호적에 올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모와 자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의 호적에 부만 있고 모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서 빨리 고쳐주어야 하죠

참고로, 자식 출생신고를 했는데 주민등록번호만 있고 호적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자식의 호적을 만들려면 출생신고를 다시 해야 하고요

출생증명서가 없으면 출생 확인 신청해서 확인서를 받아야 하고요

그때 전남편과 혼인 중에 출산했을 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어 전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전남편에게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호적이 없거나 잘못되어 있을 때는 잘 알아보고 해야 하고요

 

저희가 호적 관련 상담이나 소송을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자식의 호적에 부만 있고 모가 없는 경우가 있고요

호적에 모만 있고 부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출생신고를 했는데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주민등록은 있는데 호적이 없는 경우가 있고요

모가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외자를 출산한 경우가 많고요

혼인 중인 남편 모르게 출생신고한 경우가 많고요

그때 친부가 미혼부로 출생신고한 경우가 있고요

그랬을 때 호적에 모를 올리려면 전남편에게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출생증명서가 없으면 출생 확인 신청해서 확인서를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자식의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호적정정하는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출생증명서가 없을 때 친모가 출생 확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하고 진행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전남편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자식하고 친모 그리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출생 확인서하고 판결문을 받아서 자식의 호적에 모를 올리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해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부와 모도 마음먹은 김에 빨리 시작해야 할 것 같네요

먼저 자식 친부 친모가 유전자 검사부터 하고요

친모가 법원에 출생 확인 신청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출생 확인서를 받고요

성인이 된 자식이 친모의 전남편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전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재판하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문을 받고요

그런 다음에 출생 확인서하고 판결문을 가지고 가서 친모의 자식으로 신고해야 하니까요

그러면 가족관계증명서에 모와 자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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