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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5. 3. 4. 10:25상간녀 손해배상청구소송 감액 주장 방법 판결원금 이자 소송비용 지급 후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상담 - 유부남의 아내가 합의를 안 해주고 계속 괴롭히면서 소송을 안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응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결혼한 사람을 만나다가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힘들게 된답니다
결혼한 지 알고 만나면 부정행위가 되거든요
유부남이나 유부녀를 만났을 때 배우자가 알게 되면 곤란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합의가 안 되는 것 같네요
그중에는 합의를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합의를 하고 싶어도 감정적으로 안 해줄 때가 있으니까요
합의금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할 때도 있고요
합의금을 주면 계속 달라고 할 때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정에 따라서는 합의를 안 해주고 계속 괴롭힐 수 있답니다
가족들에게 알린다고 하고요
집으로 찾아온다고 하고요
그러면 불안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는 계속 끌려다니면 안 된답니다
계속 협박이나 괴롭힘을 당하면서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거든요
도저히 안될 것 같으면 소송을 하라고 하고요
전화를 받지 말고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도 일지 말고 답장하지 말고요
계속 전화를 하면 차단하고요
어차피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서 끝내야 하니까요
이렇게 소송하라고 하거나 차단시키면 그쪽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이쪽에서 세게 나가면 계속 협박이나 괴롭힐 수 없거든요
더 이상 안 먹힌다고 생각하면 소송할 것이고요
그러면 대응해서 합의를 하거나 판사님이 주라는 돈을 주면 되고요
돈을 준 다음에는 함께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게 구상금 청구를 해서 받고요
그래야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때문에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 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학교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하고 부정행위를 하게 되었답니다
동창생이 결혼한 유부남인지 알았고요
몇 번 만나다 보니 그렇게 되었고요
동창생이 휴대폰 관리를 잘못해서 아내에게 발각되었고요
그리고 휴대폰에서 증거를 잡자 전화가 왔답니다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증거를 내밀어서 어쩔 수 없이 인정하게 되었고요
그랬더니 처음이니까 용서해 준다고 합의금을 요구했고요
좋게 끝내려고 그 돈을 주었고요
그런데 돈이 적다고 계속 더 달라고 했다고 하네요
합의금을 써주겠다고 해서 한 번 더 주었답니다
그랬지만 합의서를 안 썼고요
그러더니 계속 돈을 더 요구하면서 협박했답니다
동창들에게 소문낸다고 하고요
집으로 찾아온다고 하고요
가족들에게 알린다고 하고요
그러나 돈을 더 줄 수 없었답니다
합의서를 써주지 않아서 줄 수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계속 전화하고 카톡이나 문자로 욕하고 협박하면서 괴롭혔고요
이렇게 몇 달 동안 시달리다 보니 너무 힘들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마음대로 하라고 했고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말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라고 했고요
전화 문자 카톡을 모두 차단시켰고요
그랬던 다른 전화번호로 전해해서 소송하라고 하고는 바로 끊었고요
불안하기는 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계속 끌려다니다가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고 어차피 소송을 당하게 될 테니까요
이렇게 하자 두 달 후에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왔답니다
두 달 동안 조용해서 불안했지만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라서 소송할 줄 알았고요
막상 소장을 받으니 시원하다는 느낌도 있고요
이제는 잘 대응해서 인정되는 나머지 돈을 주고 끝내면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너무 힘들었던 것 같네요
유부남의 아내가 보통이 아닌 것 같고요
아내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요
유부남이 나 몰라라 하는 것도 너무 괘씸하고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대응 준비부터 해야 한답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될 증거가 있어서 부인하기는 힘들고요
그렇다면 손해배상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먼저 답변서로 부정행위를 하게 된 경위부터 밝혀야 하죠
원고의 남편(유부남)이 꼬신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원고와 남편이 원래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피고 때문에 부부 사이가 나빠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헤어지려고 했지만 유부남이 피고를 회유한 것도 주장하고요
그리고 유부남과 피고의 부정행위 기간에 대해서도 주장해야 한답니다
실제 부정행위를 한 기간이 한 달 정도 되거든요
동창생 친구로 만나다가 연인으로 발전한지 얼마 안 되어서 발각되었으니까요
또한 피고의 부정행위 때문에 원고가 이혼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주장해야 하죠
원고가 이혼 안 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거든요
유부남이 이혼을 원하지만 원고가 안 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피고가 원고에게 준 합의금을 공제 주장해야 한답니다
합의금을 주면서 합의서를 써주기로 한 것도 주장하고요
이미 준 돈으로 합의가 되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이렇게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손해배상 감액 주장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이미 원고에게 준 돈이 부족하다면 최대한 감액시켜야 하거든요
부정행위를 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고 피고 입장에서 주장할 것이 있으니까요
사정이 어려운 것도 주장하고요
그러면서 원고의 남편(유부남)에게 소송고지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함께 부정행위를 한 공동책임이 있거든요
나중에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어서 미리 그 부분을 참고해서 합의를 할 수도 있고요
원고의 남편에게 구상금 청구를 안 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자는 주장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이미 준 돈으로 합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답변서를 잘 써서 제출한 후에는 원고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답변서를 보고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내용을 보고 재반박할 필요하고 있으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서 합의를 해보고요
이때 원고에게 남편에게 구상금 청구를 안 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자고 해보고요
원고가 동의하면 이미 준돈으로 끝낼 수 있고요
대신에 남편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만나지 않기로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기로 하고요
이를 어길 시에는 회당 금액을 정해서 위약벌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조서를 받고 끝내고요
그랬을 때는 더 이상 돈을 주지 않고 끝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원고가 돈을 더 받으려고 하면 합의 조정은 할 수 없답니다
이미 받은 돈이 적어서 더 달라고 할 수 있고요
실제 더 받으려면 소송한 것이고요
남편에게 구상금 청구를 안 하는 조건으로 합의하는 것도 거부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는 피고도 합의 조정을 할 수 없죠
원고가 더 달라고 하면 더 줄 수 없거든요
원고의 남편에게 구상금 청구를 안 하는 조건으로 금액 합의가 안되면 조정을 할 수 없고요
구상금 청구를 하게 된다면 이미 준 돈으로 충분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아 돈을 주고 남편에게 구상금 청구를 해서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원과 피고의 조정이 불성립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이때 판사님이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원고는 소장 청구대로 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고요
피고는 답변서 주장대로 공제 주장을 하고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그런데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한 번하고 끝날 수 있답니다
부정행위 증거가 있고 피고가 부인하지 않으면 한 번하고 종결될 수 있거든요
원고와 피고가 변론 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미리 서면으로 모두 주장하고 반박할 수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 재판 한 번 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답니다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원고와 남편의 결혼생활 피고의 부정행위 정도 책임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피고의 행동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생활에 미친 영행 등을 판단할 수 있고요
피고가 원고에게 합의금으로 준 돈도 참고해서 공제할 수 있고요
판결을 선고한 다음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피고가 불리한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유부남인지 알고 만났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맞거든요
다만, 부정행위기간이 짧고 원고 이혼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고요
원고에게 합의금으로 준돈이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참고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고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에게 원금하고 이자 그리고 소송비용을 주면 된답니다
원고가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입금해 주고요
알려주지 않으면 변제공탁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는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원고에 준 모든 돈의 절반을 청구해야 하거든요
합의금 판결원금 이자 소송비용 등으로 준돈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를 해보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고요
그런 다음에 유부남에게 돈을 받으면 되니까요
이렇게 유부남을 만나다가 아내에게 발각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아내가 합의를 안 해주면서 계속 협박하고 괴롭힐 수 있거든요
그때는 도저히 안될 것 같으면 소송하라고 하고 차단하고요
소장을 받으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합의 조정을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판결을 받아서 돈을 주고요
돈을 준 다음에는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소송해서 받으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응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부정행위 탄로 났을 때 힘들게 되거든요
합의금을 요구해서 주면 더 달라고 하고요
합의서를 안 써주면서 합의금만 더 달라고 하고요
계속 협박하고 괴롭히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소송하라고 하고 차단하게 되고요
그러면 한동안 잠잠하다가 소장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는 대응해서 끝내고요
그래서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손해배상 소송 대응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배우자에게 전화가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합의하는 방법부터 합의서를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부정행위가 인정될 때 손해배상 감액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감액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구상금 청구를 안 하는 조건으로 합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감액 판결문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원고에게 돈을 준 다음에 구상금 청구소송해서 돈을 받은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간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분도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원고의 청구 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손해배상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원고에게 이미 준돈을 공제 주장해야 하고요
부정행위를 하게 된 경위부터 과정 정도 책임 등에 대해서 주장하고 반박하고요
조정에 회부되면 남편에게 구상금 청구를 안 하는 조건으로 금액 합의를 해보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고요
원고에게 판결원금 이자 소송비용을 준 다음에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인정하고 합의하자고 하면 해보고요
합의가 인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돈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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