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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친모가 없을때 친부가 미혼부 출생신고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2항 규정에 따라 사건본인 모가 소재불명 또는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아이 친모가 없을때 친부가 미혼부 출생신고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2항 규정에 따라 사건본인 모가 소재불명 또는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2. 2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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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친모가 없을때 친부가 미혼부 출생신고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2항 규정에 따라 사건본인 모가 소재불명 또는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외국인 친모가 아이를 출산했지만 출생신고를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정이 있으면 친모가 아이를 두고 잠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중에는 친모가 외국인인 경우도 있고요

외국인 친모가 불법체류자인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친모가 혼인 중인 남편이 있을 때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친부가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봐줄 수도 있고요

아이 돌보미 등에 돈을 주고 봐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든 키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 출생신고입니다

친모가 없으면 친부가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거든요

주소지 관할 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을 해야 하고요

 

이때 아이의 친모를 특정할 수 있는 때와 친모를 특정할 수 없을 때에 따라서 신청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친모를 특정할 수 있으니 소재불명 또는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은 등이 장애가 있는 경우이고요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친모의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모가 공적서류 증명서 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할 수 없는 경우이죠

그래서 미혼부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을 하려면 상황에 맞게 잘 써서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확인서를 받아서 출생신고를 하고요

확인서를 받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신청해서 아이 출생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친부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친모가 아이를 두고 잠적했답니다

아이 친모는 외국인이고요

혼인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고요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고요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달라고 하자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안 주었고요

나중에는 어떻게 할 수 없었는지 유부녀인 것을 실토했고요

친모가 이혼하지 않은 외국인 남편이 있었고요

이런 사실이 발각되자 갑자기 아이를 두고 도망갔기 때문이죠

 

이런 사정으로 아이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답니다

아이는 어머니가 봐줄 수 없어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받고 있고요

다들 아이 출생신고를 빨리하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신청하게 된 겁니다

 

상담을 해보니 안타깝기도 하고 화가 날만합니다

아이 친모가 속인 것도 화가 나고요

친모가 사실대로 말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고요

나중에 말한 것도 그렇고 도망간 것도 그렇고요

잠적해서 연락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으니까요

그래도 아이 출생신고는 빨리해야 합니다

이이 친모를 특정할 수 없으니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러려면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부터 하고요

검사는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예약해서 출장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미혼부 출생 확인 신청은 친모를 특정할 수 없는 이유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 규정에 따라서 하고요

사건본인의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로 하고요

 

그래서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면 빨리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 취지는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사건본인의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모가 공적 서류 증명서 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임을 확인한다"라는 확인을 구하고요

신청 이유는 사건본인(아이)이 태어나게 된 경위하고 친모가 잠적하여 인적 사항 등을 알 수 없어 특정할 수 없어서 친부가 미혼모부 출생신고하기 위하여 신청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사건본인의 출생증명서가 있으면 첨부하고 없으면 친부 서류만 첨부하고요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신청서는 친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참고로, 아이 출생증명서에 친모의 이름하고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라면 영문하고 생년원일만 기재되어 있고 외국인 등록번호는 없을 수 있고요

그랬을 때는 친모의 이름하고 생년월일이 있으나 진짜인지 알 수 없다고 기재하고요

나머지 인적 사항을 알 수 없고 서류가 없다는 것을 기재해야 하고요

사정에 맞게 신청 이유를 써서 하고요

이렇게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추가로 보정할 것이 있으면 명령서를 송달하고요

그때는 내용을 보고 추가 서류나 서면을 제출해 주고요

보정명령서가 오지 않으면 판사님이 허가를 해주시기 기다려야 하고요

 

그래서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후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기다려야 합니다

판사님이 일정 기간이 되면 허가를 해주시거든요

그런 다음에 친부에게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서를 송달하고요

 

그리고 친부가 확인서를 받으면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하면 됩니다

출생신고를 한 후에는 잘 되었는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고요

그러면 증명서에 부와 자로 기재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아이 출생신고를 잘 된 것이고요

아이 호적에 부만 있고 모가 없게 되지만 어쩔 수 없고요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미혼부로라도 출생신고를 해주어야 하니까요

 

이렇게 친부가 미혼부로 해야 할 때는 판사님에 출생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친모가 없으면 다른 방법이 없고 어쩔 수 없거든요

대신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를 잘 써야 하고요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규정으로 신청할 것인지 잘 알아보고 해야 하고요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 규정으로 신청할 것인지 잘 알아보고 해야 하고요

사정에 따라서 신청 이유가 다르니까요

참고로, 어렵게 신청해서 확인서를 받았는데 잘못 받았을 때는 출생신고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신청서에 사건본인의 모를 특정해서 모두 기재하고 신청해서 확인서를 받았을 때는 친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한 후 출입국외국인청에 친모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때 친모가 혼인 중인 남편이 있는 유부녀로 확인되면 미혼부 출생신고가 취소될 수 있고요

친모가 불법체류자로 확인될 때도 출생신고가 취소될 수 있으니까요

이럴 가능성이 있으면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친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것으로 신청해서 확인서를 받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신청할 때는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제2항 단서 규정에 맞게 잘 써서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확인서를 받은 후에 출생신고를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잘못했다가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게 되거나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혼부 출생 확인 신청을 하기 전에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이 출생신고 관련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거의 대부분은 친모가 있어서 출생신고를 하지만 예외적으로 친부가 미혼부로 출생신고해야 할 때가 있거든요

사정이 있으면 친모에게 잠적할 수도 있고요

친모가 외국인인 경우도 있고요

그랬을 때 친모를 특정할 수 없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해서 판사님에게 확인서를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해야 합니다

법 조항에 맞게 자세하게 알아보고 신청해야 하고요

출생 확인 신청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미혼부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어떻게 신청하는 것이 좋을지 상담해 드리고요

신청서를 잘 써서 접수하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드리고요

판사님에게 출생 확인서를 받아 출생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해서 신청한 후 확인서를 받아 미혼부로 출생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친부도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

시험성적서를 받으면 신청서를 접수하고요

미혼부 출생 확인 신청서에는 친모를 특정할 수 없는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 규정으로 하고요

신청서를 접수하고 진행사항을 기다리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내용을 보고 빨리 보정해 주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출생 확인서를 받아서 아이 출생신고를 해주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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