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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5. 2. 24. 14:24남편 폭언 폭행 가정폭력 신고 접근금지 임시 긴급조치 명령 이혼소송 이혼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접근금지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 접수 송달 재판 진행 합의 조정조서 판결문 받아 이혼하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 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소송 상담중에는 폭력적인 남편 때문에 이혼하게 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폭언 폭행이 심한 남편이 많거든요
가정폭력으로 신고해도 소용이 없고요
접근금지 임시 긴급조치 명령을 받아도 그때분이고요
명령 기간이 지면 또다시 폭력을 하니까요
그런데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답니다
참고 살다가 도저히 안될 상황에 이르면 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서로 좋게 합의로 하고 싶어도 안 해주고요
그렇다고 무작정 소송을 할 수도 없고요
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게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협박을 하거든요
그러나 참고 사는 것도 한계가 있죠
반복되는 가정폭력은 참고 살기 힘드니까요
그럴 때 별거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요
어떻게든 살 방법을 찾고 싶지만 쉽지 않고요
결국은 이혼을 할 수밖에 없답니다
합의를 안 해주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강제로라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으로 힘들게 살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봐야 합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 결혼한 지는 약 25년 정도 되었답니다
그동안 폭언 폭행이 반복되었고요
신고해도 소용이 없었고요
집을 나왔다고 자식 때문에 다시 들어간 적도 여러 번이었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도저히 안될 것 같답니다
자식도 이혼하라고 하고요
더 이상 참고 살 수도 없고요
최근에도 폭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신고를 하면 신고했다고 욕하고 협박하고요
잘못을 빌지도 않고요
그래서 마음을 독하게 먹었다고 하네요
남편이 좋게 협의이혼을 해줄 사람이 아니거든요
대화가 안되고 인정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서 합의는 안 해주니까요
그렇다면 방법은 강제로 하는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폭력적인 성격은 변하지 않고 고칠 수도 없거든요
함께 사는 동안은 계속될 것이고요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고요
참고 살 만큼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이혼하고 마음 편하게 살아야 한답니다
이제는 자식도 성인이 되었고 어머니에게 이혼하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마음 독하게 먹고 소송해야 하고요
그리고 소송을 하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가정폭력을 입증할 증거가 많거든요
폭언을 녹음한 것하고 카톡 문자도 많고요
폭행해서 신고한 것도 많고 접근금지 임시조치 긴급조치 명령서까지 받았고요
추가 증거가 필요하면 자식이 확인서하고 진술서를 써줄 수 있고요
이렇게 증거가 많기 때문에 바로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된답니다
소장에는 이혼하고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의 폭력 때문에 이혼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는 녹취록 사진 동영상 카톡 문자 접근금지 명령서 등을 모두 첨부하고요
아내하고 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하고 초본을 첨부하고요
소장은 남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참고로, 남편이 이혼소송했다고 폭력을 할 것 같으면 집을 나오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답니다
집에 함께 살면서 이혼소송을 할 수도 있지만 너무 불안하면 피해야 하거든요
사정이 안되면 어쩔 수 없이 함께 살아야 하고요
그때는 남편이 조금이라도 폭력적으로 나오면 바로 신고하고요
그러면 남편만 더 불리하게 되고요
그래서 폭력적인 남편에게 이혼소송할 때는 접근금지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도 함께 해야 합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함께 신청해야 하고요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접근금지명령을 해달라고 신청하고요
아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에서 퇴거하고 전화나 카톡 문자 등으로 연락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하니까요
그러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남편에게 부본을 송달하고요
신청 이유가 충분하고 소명이 될 때는 먼저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을 해서 함께 보낼 수 있고요
그러면 남편이 이혼소장하고 피해자 보호 명령 신청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대화가 안되고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좋게 써서 제출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말고요
성격대로라면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거나 변명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테니까요
거의 대부분 증거가 있어도 부인하거든요
만약에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 이혼소송을 취하하라고 회유하더라도 해주면 안 됩니다
이혼소송을 취하했다가 다시 소송할 수 있거든요
어차피 남편이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것은 이혼을 해주는 것이니까요
예전에도 원하는 대로 해준다고 해서 집도 아내에게 소유권을 넘겨주었는데도 계속 폭력을 했기 때문이죠
이혼하면 남편하고 집을 팔아서 재산을 절반씩 나눌 생각이고요
어렵게 시작한 만큼 어떻게든 이혼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준비)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그때 판사님이 재판을 한번 하면서 쌍방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아내는 소장 청구대로 이혼을 하겠다고 주장하고요
남편도 할 말이 있으면 주장할 것이고요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랬을 때는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에 대한 재판 일자도 지정된답니다
재판을 한 번하고 접근금지명령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는 이혼소송 재판이 끝날 때까지 접근금지명령을 해줄 수 있고요
그러면 마음 편하게 변론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는 면접 가사조사를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답니다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남편이 가정폭력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이때 아내는 사실대로 대답하면 되고요
남편도 할 말이 있으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대답할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면접 가사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보고서는 나중에 재판할 때 참고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가사조사를 하면 더 좋을 수 있고요
이렇게 가사조사가 끝나고 보고서가 작성되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이때부터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하게 되고요
아내는 남편의 폭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폭력 때문에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렵게 된 것을 주장하고요
남편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 재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고요
그러면 남편이 아내의 주장과 증거를 반박하기는 힘들 겁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부인하기는 힘들거든요
거짓이나 허위로 서면을 제출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요
남편은 주장만 하고 입증할 증거는 제출하지 못할 것이고요
그랬을 때는 남편의 주장을 인정받기 힘들 테니까요
그리고 아내는 재판을 여러 번 하더라도 빨리 끝내려고 할 필요가 없답니다
남편이 시간을 끌려고 하더라도 기다리고요
불리한 것이 없으니 급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남편하고 어떻게든 이혼만 하면 된다는 생각만 하고요
남편이 주장하는 것을 보고 모두 재반박해 주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주장을 반복해서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혼인 파탄의 책임을 다투면 되고요
그에 대한 위자료를 다투면 되고요
재산분할은 집을 팔아서 절반을 주면 되고요
이런 부분을 재판을 여러 번 하면서 다투면 되니까요
이렇게 재판을 여러 번 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될 겁니다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할 수 있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부부의 결혼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등을 판단할 수 있고요
판결을 선고한 후에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남편이 폭언 폭행 등 가정폭력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폭력을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렇다면 남편에게 수천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도 해야 하고요
아내가 집을 가져가고 남편에게 재산분할에 해당하는 돈을 주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집을 팔아서 돈을 주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를 할 수 없으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런 다음에 확정이 되면 판결문대로 이혼하고요
만약에 남편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면 이혼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항소를 했을 때는 항소심에서 다시 재판해야 하고요
남편의 항소이유가 없고 원심하고 똑같은 주장을 할 때는 항소가 기각될 것이고요
항소심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요
이미 원심에서 모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재판을 했기 때문에 여러 번 하지 않거든요
추가로 주장하거나 입증 가능한 증거를 제출한다면 몇 번 더할 수도 있지만요
그렇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여러 번 하지 않고요
남편의 항소는 기각될 것이고요
이렇게 아내가 폭력적인 남편하고 이혼을 하려면 소송해서 판결로 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합의를 안 해주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거든요
남편이 좋게 이혼해 주기를 기다리다가는 언제 이혼하게 될지 알 수 없고요
지금까지 사정하고 기다리면서 참고 살 만큼 살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 독하게 먹고 소송해서 원하는 대로 이혼했으면 좋겠네요
이혼소송은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있으니까요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리면 되고요
저희가 가정폭력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남편이 폭언 폭행 때문에 이혼하게 된 분들이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 오랫동안 힘들게 참고 살다가 이혼하게 된 분들이고요
폭력적인 남편이 대화가 안되고 인정하지 않아서 합의도 못하고요
가정폭력으로 신고해도 소용이 없고요
사정이 있어서 이혼소송도 못하고요
그러다 보면 오랫동안 폭력을 당하면서 살게 되고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될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때야 이혼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고요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남편 폭력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접근금지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상담해 드리고요
이혼소장하고 접근금지명령 신청서를 접수하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재판 한 번 하고 접근금지명령을 받아 마음 편하게 재판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남편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하기 전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하고 소송해서 원하는 대로 이혼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하면 될 것 같네요
서류하고 증거가 준비되면 바로 접수하고요
이혼소장하고 접근금지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서를 함께 접수하고요
남편에 부본이 송달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면 합의 조정으로 끝내고요
청구를 부인하면 접근금지명령부터 받고 재판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변론하면 다 잘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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