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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5. 2. 24. 09:53이혼소장에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하고 합의 조정이나 판결문 받아 추심 상담 - 부정행위 한 남편에게 이혼 위자료 청구소송하면서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꺼번에 해서 돈 받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소송 상담중에는 남편과 상간녀가 바람피워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두 사람이 부정행위를 한 증거를 잡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요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이나 동영상 카톡 문자 등으로 증거를 잡게 되니까요
어쩔 때는 미행해서 증거를 잡기도 하고요
이렇게 증거를 잡게 되면 가만히 둘 수 없답니다
증거를 내밀어도 부인할 때가 있거든요
심지어는 남편이 집을 나가기도 하고요
집을 나간 후에는 이혼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상간녀하고 함께 있는 것으로 의심될 때도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혼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거든요
남편하고 이혼을 안 할 거면 어쩔 수 없이 용서해 주어야 하고요
이혼을 할 거면 원하는 대로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을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고요
소송해서 합의 조정을 하거나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상간녀하고도 합의가 되면 합의금을 받아야 한답니다
원하는 대로 합의가 안되면 소송해야 하고요
손해배상청구소송해서 합의 조정을 하거나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상간녀도 그냥 용서해 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남편과 상간녀에게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본 다음에 결정해서 합의를 하거나 소송을 할 수 있답니다
합의가 안되는 사람하고는 소송하고요
남편에게 이혼소송하면서 상간녀에게 함께 소송을 할 수도 있고요
상간녀에게만 소송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할 때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죠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 상간녀가 바람피운 증거를 잡았답니다
평소에 외박을 자주 했기 때문에 의심이 되었고요
여러 번 증거를 잡았지만 자식이 성인이 될 때까지 참고 살았고요
그래서인지 이혼을 못할 것이란 생각으로 보란 듯이 바람을 피웠으니까요
상간녀는 한두 명이 아니었고요
그런데 자식이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 바람을 피웠답니다
더 이상 바람피우지 말라고 해도 소용이 없었고요
말로는 알았다고 하지만 변하지 않았고요
최후통첩까지 한 상태이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또다시 바람을 피우다가 발각되었답니다
상간녀는 몇 년 전에 만났다가 헤어진 후 다시 만나게 된 여자인 것 같고요
휴대폰으로 증거를 잡아 미행해서 현장을 잡았고요
상간녀는 남편이 아내를 방심하게 만든 사이에 도망갔고요
남편은 상간녀 편을 들면서 아내를 황당하게 만들었고요
이렇게 되자 아내는 남편과 상간녀의 행태에 너무 화가 났다고 하네요
현장이 잡혔는데도 부인하면서 계속 변명을 했거든요
상간녀는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카톡하고 문자를 보내도 확인도 안 하고요
나중에는 차단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더니 집을 나갔답니다
집을 나간 후에는 상간녀하고 함께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너무 괘씸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하게 된 것이죠
이제는 자식이 성인이 되었고 더 이상 참고 살고 싶지 않고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이쯤에서 이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남편이 개과천선할 것 같지 않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바람피우면서 살 것이고요
그랬을 때는 아내만 힘들게 살게 될 테니까요
그렇다면 소송해서 이혼하고 위자료를 받고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아야 하고요
그런데 소송에 필요한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승소할 수 있답니다
남편에게 이혼 위자료 청구하면서 상간녀에게도 함께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되고요
소송을 한 후에 합의 조정으로 할 수도 있고요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돈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두 사람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아내가 남편이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증거로 잡은 남편과 상간녀가 함께 찍은 사진 동영상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톡 문자를 준비하고요
통화를 녹음한 것은 속기사에게 의뢰해서 녹취록을 받고요
이렇게 준비를 잘해서 소장을 접수하면 된답니다
소장에는 남편에게는 이혼하고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고요
상간녀에게도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두 사람이 부정행위를 해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입증할 증거를 모두 첨부하고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서류를 첨부하고요
공동피고 상간녀의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기재하고요
남편은 집을 나간 상태이므로 소장에 송달장소로 직장 주소를 기재하고요
소장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그리고 소장을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남편에게는 소장에 기재된 직장 주소로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것이고요
그랬을 때 남편이 근무하고 있다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참고로,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상간녀의 인적 사항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통신사 3곳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원고가 알고 있는 상간녀의 전화번호로 조회를 해야 하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전화번호 가입자 인적 사항을 받아야 하거든요
통신사 3곳에서 조회를 한 후에 회신을 하니까요
만약에 통신사 3곳에서 조회가 안되면 알뜰폰 회사에 모두 신청해서 회신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도 안되면 통장번호 차량번호 직장 등으로 사실조회 신청해서 확인을 해야 하고요
어떻게든 상간녀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서 공동피고 상간녀의 인적 사항이 확인되면 현재 주소를 알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정명령 신청을 해서 명령서를 받아 발급받을 수 있고요
주소가 확인되면 상간녀의 인적 사항을 모두 특정하는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상간녀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그때 상간녀가 소장을 받을 것이고요
아니면 남편이 먼저 소장을 받아서 상간녀에게 알려줄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래서 남편과 상간녀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면 된답니다
두 사람이 각자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원고가 제시한 증거를 부인하기는 힘들 것이고요
그렇지만 인정하기보다는 변명을 할 가능성이 크고요
남편은 아내 탓을 할 것이고요
상간녀는 부정행위 하게 된 것을 남편 탓이라고 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위자료를 적게 주려고 할 테니까요
만약에 남편과 상간녀가 예상대로 답변서를 제출하면 아내는 화가 날수 있답니다
거의 대부분 거짓이나 허위 주장일 때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쉽게 용서해 줄 수 없고요
그런데 피고들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피고들이 부정행위 한 증거가 있으면 먼저 조정을 해볼 수 있거든요
조정에 회부되면 기일이 지정되고요
이때 원고는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면 된답니다
남편에게는 이혼하고 위자료 금액을 제시하고요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금액을 제시하고요
소장에 청구한 대로 제시하고요
피고들이 그 돈을 주겠다고 하면 합의를 해주고요
싫다고 하면 합의는 해주지 말고요
아내가 급할 것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남편이나 상간녀는 빨리 끝내고 싶어 할 겁니다
그렇다면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합의를 해야 할 것이고요
참고로, 남편하고 조정할 때는 재산분할도 합의해야 합니다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집의 소유권을 가져오고 시세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줄 수 있고요
반대로 남편에게 소유권을 주고 돈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아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의하면 되고요
남편이 집을 나간 상태라서 현재 점유자인 아내가 소유권을 가져오는데 유리하거든요
그 외에 각자 재산은 각자 가져가기로 하고 각자 채무는 각자 책임지기로 하고요
그래서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피고들하고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면 됩니다
합의가 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고요
조서를 받으면 지급 일자에 돈을 받고 이혼신고하고요
합의 조정대로 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원고는 합의가 안되는 피고하고는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남편하고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 상간녀하고는 계속 재판하고요
상간녀하고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 남편하고는 계속 재판하고요
합의가 안되는 피고하고는 어쩔 수 없거든요
그랬을 때는 먼저 변론(준비)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판사님이 재판하면서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거든요
이때 아내는 소장에 청구한 대로 주장하고요
피고도 답변서로 제출한 대로 주장할 것이고요
그런데 상간녀하고는 재판을 한 번하고 변론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증거가 있고 쌍방이 서면으로 주장할 것이 많지 않거든요
그때는 남편하고만 계속 재판을 하게 되고요
재판이 끝나고 판결할 때 상간녀도 함께 하게 되고요
상간녀는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고요
그리고 남편이 여러 가지를 다투게 되면 재판을 여러 번 하게 된답니다
위자료 청구를 다툴 수 있고 재산분할에 대해서 다툴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서로의 다른 재산도 확인해서 분할을 해야 하고요
서로의 통장 보험 주식 등을 확인해서 분할해야 하고요
그때는 남편의 퇴직금까지 확인해서 분할 청구할 수 있고요
그러면 남편이 더 불리할 것이고요
아내는 공동소유 집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으니까요
또한 판사님이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 있답니다
그랬을 때도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고요
오히려 법원 가사조사관이 조사를 하면 누구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되었는지 알게 되거든요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될 것이고요
조사를 한 후에는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니까요
가사조사 보고서는 재판할 때 참고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가사조사를 하면 더 좋고요
이렇게 아내는 남편과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재판을 하면 서면으로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서로 주장하는 것을 반박하고요
그래서 재판은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까지 하게 된답니다
똑같은 주장을 반복해서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아내와 남편의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등을 판단할 수 있고요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 정도 등을 판단하고요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상간녀의 행태 등을 판단하고요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판단하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하나도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고요
남편과 상간녀가 바람피운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렇다면 그 책임으로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이혼하게 된 만큼 재산분할도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하고 남편과 상간녀하고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아내는 남편과 상간녀에게 소송해서 이혼하고 돈을 받아야 하죠
이제는 자식이 성인이 되어서 더 이상 참고 살 이유가 없고요
남편이 변할 사람이 아니라서 계속 힘들게 살 필요도 없고요
남편하고 바람피운 상간녀도 용서해 줄 이유가 없고요
집을 나간 남편이 상간녀하고 함께 있을 수 있고요
괘씸한 두 사람에게 소송해서 위자료를 꼭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마음먹은 김에 소장부터 접수해야 하고요
소송을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부정행위 이혼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남편이 바람피운 것을 알아도 참고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자식들 때문이고요
그랬을 때 상간녀는 용서해 주면 안 되고요
그렇지만 참고 사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도저히 안될 때는 더 이상 용서를 해줄 수 없게 되고요
그때는 합의가 안되는 사람에게는 소송해야 하고요
남편에게 이혼소송하면서 상간녀에게도 함께 소송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바람피운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함께 바람피운 상간녀에게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하고요
부정행위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부정행위 증거를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남편에게 이혼소송하면서 상간녀에게 함께 소송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 접수방법부터 송달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이나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돈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하고 소송해서 원하는 대로 이혼하고 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하고요
상간녀 인적 사항을 확인해서 송달시키고요
소장이 송달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조정에 회부되면 원하는 대로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원하는 대로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잘 될 겁니다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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