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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오래전에 이혼한 전남편이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해서 소장 받았으나 청구금액이 너무 많을 때 감액 주장 답변서 제출 재산 확인 재판 진행 감액 심판문 받는 방법 상담 -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 대응방법 무료 상담 본문
오래전에 이혼한 전남편이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해서 소장 받았으나 청구금액이 너무 많을 때 감액 주장 답변서 제출 재산 확인 재판 진행 감액 심판문 받는 방법 상담 -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 대응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2. 20. 15:25오래전에 이혼한 전남편이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해서 소장 받았으나 청구금액이 너무 많을 때 감액 주장 답변서 제출 재산 확인 재판 진행 감액 심판문 받는 방법 상담 -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 대응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양육비소송 상담중에는 오래전에 이혼한 분들 중에서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을 당한 분들이 있답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고 이했던 분들이고요
그러면 나중에 소송을 당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소송을 당하면 당황스럽게 된답니다
이혼한지 수십 년이 되었는데 지금에야 소송을 당하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양육비에 대한 합의 없이 이혼하면 나중에 청구할 수 있어서 어쩔 수 없게 되고요
양육비 청구는 자식이 성인이 되고 10년 안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하고 양육비를 준 적이 없다면 소송을 당할 수 있는 것 같네요
전배우자가 포기하지 않고 청구하면 어쩔 수 없거든요
실제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고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랬을 때 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대응해야 한답니다
거의 대부분 청구금액이 많거든요
청구하는 쪽에서는 당연한 것이고요
많이 청구해서 많이 받으려고 하니까요
그렇다고 청구한 대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남편하고 협의이혼한 지 25년 정도 된답니다
이혼할 때 사정이 있어서 아이를 데려오지 못했고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혼을 빨리하고 싶었거든요
아이는 나중에 데리고 오려고 했고요
그렇지만 여유가 안 생겨 그렇게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혼한 후에 아이를 자주 보지 못했다고 하네요
전남편이 요구하는 것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점점 보지 못하게 되었고요
재혼하고부터는 한 번도 보지 못했고요
그러다가 자식이 성인 되고 만나게 되었답니다
주소를 확인해서 찾아왔거든요
그때 너무 반가웠고요
그때부터 연락하고 가끔 만났고요
그런데 전남편은 이런 사실을 알고 싫어했다고 하네요
자식에게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갑자기 전화해서 항의를 했고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말고 만나지 말라고 했고요
그러나 자식이 전화해서 계속 만났답니다
대신에 아버지 모르게 만나기로 했고요
그렇지만 전남편이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해서 화를 냈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자기 혼자 키운 양육비를 달라고 했고요
그 말에 황당했지만 알았다고 했고요
그리고 한동안 잠점하더니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왔다고 하네요
법원에서 올것이 없는데 이상해서 받아보니 전남편이 소송한 것이었고요
너무 놀라서 자식에게 전화해서 아버지에게 물어보라고 했고요
자식이 확인해서 연락 준다고 했고요
한참 후에 아버지가 양육비 청구소송을 했다고 했고요
아버지에게 말해서 취하하라고 해보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자식의 말을 믿고 그냥 기다렸답니다
그렇지만 전남편이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고요
자식도 계속 설득해 봤지만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고요
그러는 사이에 소장 받은 지 한 달이 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 알아보고 대응방법을 찾게 된 것이죠
어머니와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아 안타깝네요
전남편이 소송의 취하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자식까지 나서서 취하라고 설득해도 안 하고요
소송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해서 소송한 것이라면 취하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요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고요
그런데 전남편의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하여 기각 주장을 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전남편과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한 적이 없거나 소송을 한 적이 없다면 기각 주장하기 힘들거든요
청구 기각 주장을 할 수도 있지만 인정받기는 어렵고요
전남편에게 과거 양육비 청구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답변서로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한 감액 주장을 해야 한답니다
전남편이 그동안 못 받았다고 청구한 금액이 억이 넘거든요
임의대로 매월 수십만 원으로 계산해서 일시불로 청구했고요
청구하는 것은 전남편이 마음이라서 어쩔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이럴 때는 전남편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것부터 주장해야 하죠
이혼할 때 한 푼도 받지 않고 이혼한 것을 주장하고요
위자료를 받지도 않았고 재산분할로 받은 돈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전남편이 요구한 대로 아이까지 포기하고 몸만 나왔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오래전 일이라서 증거는 없지만 대신에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리고 재혼해서 가정이 있고 힘들게 살고 있다는 것도 주장해 볼 필요가 있답니다
전남편은 재혼해서 잘 살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전업주부이고 재혼한 남편의 많지 않은 소득으로 살고 있다는 것도 주장하고요
소득이 없고 재산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채무가 있으면 주장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요
이렇게 전남편이 청구한 금액을 감액시키는 주장을 해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남편이 사실을 모르게 되거든요
주장하고 입증해야 판사님도 알게 되고요
그래야 양육비 산정에 참고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답변서를 제출한 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전남편이 답변서를 보고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있거든요
답변서 내용을 믿지 않을 테니까요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내용을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재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하고요
그리고 전남편이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하는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할 수 있답니다
그래봐야 나올 것이 없어서 신청해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그랬을 때는 똑같이 전남편의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하는 신청을 해주고요
신청하면 전남편의소득이나 재산이 확인될 것이고요
능력이 좋으면 양육비를 적게 받아도 된다고 주장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남편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요
확인해 보면 누가 더 손해인지 알 수 있고요
재판하기 전에 모두 주장하고 입증하고 반박하고요
그러면 일정 기간이 되고 심문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판사님이 재판하면서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이때 전남편은 청구한 대로 양육비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이고요
어머니는 양육비 청구가 너무 많아서 감액되어야 한다고 하고요
오래전에 이혼했고 일시불로 청구하고 지급해야 하는 만큼 감액되어야 한다고 하고요
사정이 어렵고 여유가 없어서 많이 줄 수 없다고 하고요
이렇게 판사님이 재판하면서 쌍방의 주장을 확인한 후에 더 이상 할 것이 있는지 물어볼 겁니다
더 할 것이 있으면 속행이 되고 다음 심문기일이 지정되고요
더 할 것이 없으면 심문이 종결되고요
그리고 그런데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날 수 있답니다
미리 서면으로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고요
확인하는 신청해서 회신을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요
또한 고 양육비 청구소송은 심문이 종결되어도 선고 일자를 지정하지 않죠
재판이 끝나면 판사님이 심문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심판을 한 후에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고요
그런데 과거 양육비가 인정되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이혼할 때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없었고 소송한 적이 없거든요
전남편이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한 증거도 없고요
과거 양육비 청구권이 소멸되지도 않았고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지만 전남편이 청구한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을 것이고요
인정 되더라도 절반 이상 감액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감액될 수 있도록 재판한 후에 판사님이 판단해서 심판한 것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사정이 되면 돈을 주고 사정이 안되면 어쩔 수 없이 줄 수 없고요
이렇게 이혼할 때 양육비 합의를 하지 않았을 때는 나중에 소송을 당할 수 있답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럴 때는 양육비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주장하고 입증하고 재판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를 해보거나 심판문을 받고요
판단은 판사님이 하시니까요
거의 대부분은 감액되거든요
저희가 과거 양육비 관련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오래전에 이혼한 분들 중에서 소송을 당한 분들이 많거든요
반대로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을 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랬을 때 양육비를 준 적이 없다면 답답하게 되고요
소송당하기 전에 양육비를 달라고 한 적이 있고요
소송을 하면 소장을 받게 되고요
그럴 때는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니까요
그래서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장을 검토하고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양육비 감액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감액 주장하고 입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하는 사실조회 신청방법 등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양육비 감액 심판문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도 답변서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한답니다
전남편이 청구한 과거 양육비가 너무 많거든요
답변서 감액 주장하고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고요
어려운 사정을 주장하면서 양육비를 줄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심문기일이 지정되고 재판할 때 판사님에게 다시 한번 진술하고요
그런 다음에 양육비 감액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하면 다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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