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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한 외국인 아내가 입국하지 않은지 몇 년 되었을 때 이혼소장 접수 보정명령 출입국 확인 소재불명 확인서 공시송달 신청 공시송달 명령 재판 판결문 이혼신고 상담 - 국제이혼소송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국제결혼한 외국인 아내가 입국하지 않은지 몇 년 되었을 때 이혼소장 접수 보정명령 출입국 확인 소재불명 확인서 공시송달 신청 공시송달 명령 재판 판결문 이혼신고 상담 - 국제이혼소송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2. 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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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한 외국인 아내가 입국하지 않은지 몇 년 되었을 때 이혼소장 접수 보정명령 출입국 확인 소재불명 확인서 공시송달 신청 공시송달 명령 재판 판결문 이혼신고 상담 - 국제이혼소송 방법 무료 상담 [국제이혼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국제이혼소송 상담중에는 외국인 아내가 입국하지 않아 이혼하게 된 분들이 있습니다

결혼비자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서류가 미흡하거나 흠결이 있어서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 외국인 아내가 마음만 먹으면 여행 비자로 입국할 수도 있죠

물론 기간이 있어서 다시 출국해야 하지만요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결혼비자를 받으려고 하고요

어떻게든 살려고 하면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잘 살려고 국제결혼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면 소득적이라고 하네요

결혼비자를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입국하려고 하지도 않고 돈만 요구하고요

그러다가 외국인 아내하고 연락이 안 되거나 끊어지면 문제가 생기게 된답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되어 있거든요

외국인 아내는 없고 혼자 유부남으로 되니까요

 

그랬을 때는 짧게는 몇 달이고 길게는 몇 년 동안 혼자 살게 되죠

재혼을 하고 싶어도 이혼이 안되어 있어서 못하고요

입국하지 않은 외국인 아내에 대해서 점점 잊어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혼이 안되어 있어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답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대출을 받고 싶어도 서류상 배우자의 확인이 안되어 있어서 못 받을 수 있거든요

다른 여자를 만나서 재혼하고 싶어도 못하고요

 

그래서 외국인 아내가 입국하지 않은지 오래되었을 때는 이혼을 해야 합니다

연락이 안 된지 오래되었대도 마찬가지이고요

외국인 아내가 입국한다고 해도 함께 살수 없게 되고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이혼하고 새 출발을 하는 것이 좋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요

이번에 국제이혼상담을 한 분(남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외국인 신부하고 국제결혼한 지는 3년 정도 되었답니다

국제결혼하고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고요

외국인 신부가 결혼비자를 발급받지 못해서 입국하지 못했거든요

왜 그런지는 말해주지 않아서 모르고요

 

그래도 어떻게든 입국시키려고 노력했다고 하네요

외국인 아내를 설득했고요

서류를 잘 준비해서 결혼비자 신청하라고 했고 필요한 것을 도와주었고요

돈을 달라고 하면 보내주었으니까요

 

그러나 외국인 신부가 끝내 입국하지 않았답니다

말로만 결혼비자를 받아서 입국한다고 했지만 못했거든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도 뜸해지고요

돈만 요구해서 나중에는 보내주지 않았고요

그랬더니 연락을 끊었고요

 

그때부터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은 아예 연락이 안 되고요

벌써 3년이나 되었고요

이제는 이혼하고 싶고 새 출발을 하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이쯤에서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외국인 아내가 입국할 것 같지 않거든요

더 이상 미련을 버리고 이혼하고 새 출발을 하고요

 

그리고 이혼소송하면 판결문을 받아서 이혼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요

소송을 하려면 원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외국인 아내하고 혼인신고한 서류가 필요하고요

시간이 되면 혼인신고한 곳 관할법원에 가서 복사하면 되고요

시간이 안되면 소장을 접수한 후에 문서 제출명령 신청해서 판사님 명령으로 해당 법원에서 받아도 되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서류를 준비해서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소장에는 이혼 하나만 청구하고요

위자료를 청구해 봐야 받을 수 없거든요

청구 이유는 국제결혼한 후 외국인 아내가 입국하지 못해서 이혼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는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첨부하고요

외국인 아내하고 주고받은 메신저(메시지) 내용 등을 첨부하고요

원고가 발급받은 서류를 첨부하고요

피고는 혼인관계증명서에 있는 이름(영문 이름) 하고 생년월일을 기재하고요

소장은 피고가 입국하지 않아서 주소가 없을 때는 서울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보정권고 명령을 할 겁니다

피고(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라고 할 수 있고요

외국인 등록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라고 할 수 있고요

소재불명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라고 할 수 있고요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진술서를 받아서 제출하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로, 외국인 아내와 혼인신고한 서류를 복사하지 못했을 때 문서 제출명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해당 법원에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게 되고요

해당 법원에서 혼인 신고서를 제출하니까요

그때 혼인신고할 때 제출한 여권이나 혼인증명서 이혼증명서 등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보정명령서가 오면 빨리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죠

출입국사무소(출입국 외국인청)에 가서 발급받고요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도 발급받을 수 있고요

외국인 아내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하고 외국인 등록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소재불명 확인서하고 진술서를 받아서 제출하고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요

 

그런데 외국인 아내가 출입국을 확인해 보면 입국한 적이 없을 겁니다

여행 비자로 모르게 입국했다가 출국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입국한 적이 없을 것 같고요

외국인 등록을 한 적이 없을 것이고요

 

그럴 때는 이혼소장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하죠

외국인 아내가 입국한 적이 없고 송달할 장소 등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하고요

이혼소장을 해외로 송달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신청 이유를 보고 서류를 검토한 후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수 있고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의 대부분은 해주시니까요

이렇게 해서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다음 진행사항은 쉽게 됩니다

모든 서류는 공시로 송달하게 되거든요

피고(외국인 아내)에게 직접 송달하지 않고 기간을 정해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고요

변론(재판) 기일이 지정된 후에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재판하는 날에는 원고나 소송대리인만 출석하면 되고 피고는 안 해도 진행되고요

 

또한 재판도 한 번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판사님이 원고의 청구를 확인하고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거든요

피고에게 선고기일 통지서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을 한 후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피고에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렇게 해서 판결문하고 확정증명원을 받은 후에는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혼소송 기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마음먹기에 달려있고요

이혼소송을 하면 판결문을 받아 이혼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해서 원하는 대로 이혼하고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지 모르기 때문에 이혼을 할 거면 미루지 말고 미리 하는 것이 좋고요

이혼소송을 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국제이혼소송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국제결혼한 외국인 신부가 입국하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사정이 있어서 입국하지 못할 때도 있고요

계획적으로 입국하지 않은 때도 있고요

입국한 후에 바로 도망가는 경우도 있고요

조금 살다가 가출한 경우도 있고요

가출했다가 들어보기를 몇 번 반복하다가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혼인신고만 되어 유부남으로 혼자 살게 되고요

그랬을 때 기간이 길어지면 어쩔 수 없이 이혼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국제결혼한 외국인 아내와 국제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외국인 아내가 입국하지 않거나 도망 가출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국제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국제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국제이혼소장 접수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외국인 아내의 서류를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외국인 아내의 출입국을 확인한 후에 공시송달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받아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이혼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소송해서 원하는 대로 이혼하기기 바랍니다

어차피 할 거면 무슨 일 생기기 전에 미리 하고요

 

이번에 국제이혼소송을 하려는 분도 서류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외국인 아내에게 소송에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면 이혼소장을 접수하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빨리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외국인 아내의 출입국을 확인한 후에 공시 공달 신청하고요

판사님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면 재판해서 이혼 판결문을 받고요

판결이 확정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라며 다 잘 될 것 같네요

[국제이혼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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