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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가 자식 출생신고 잘못해서 호적 바꾸는 소송 상담 - 혼외자 호적정정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 방법 소장접수 재판진행 판결문 받아 신고하는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친모가 자식 출생신고 잘못해서 호적 바꾸는 소송 상담 - 혼외자 호적정정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 방법 소장접수 재판진행 판결문 받아 신고하는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2. 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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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가 자식 출생신고 잘못해서 호적 바꾸는 소송 상담 - 혼외자 호적정정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 방법 소장접수 재판진행 판결문 받아 신고하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생자소송 상담중에는 자식 호적정정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어서 출생신고를 잘못한 분들이 많거든요

친부나 친모가 아니라 다른 사람 자식으로 출생신고할 때가 있으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자식의 어머니(친모)는 조금 특이한 사례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친부가 자식을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호적에 있는 모가 친모가 아니게 되고요

 

그런데 이분의 자식은 호적에 친부가 아니랍니다

친모가 혼인 중인 남편과 별거 중에 동거하던 남자의 아이를 출산했고요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한 것이죠

이혼이 안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었고요

그리고 몇 년 후에 혼인 중인 남편하고 이혼을 했다고 하네요

남편에게 사정해서 서로 좋게 합의이혼했고요

이혼을 한 후에는 동거 중이던 남자(자식 친부)하고 재혼을 했고요

 

이렇게 재혼한 후에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서류를 발급받아보면서 자식의 호적이 잘못된 것을 기억하게 되었고요

재혼한 남편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더니 자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남편의 주민등록등본에도 자식이 동거인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사실을 몇 년 후에 알게 남편이 왜 이렇게 된 것이냐고 물어봤을 때 사정을 말했다고 하네요

아이 출생신고할 때 이혼이 안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전남편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했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화를 내면서 빨리 호적을 고치라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서로가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 같네요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으면 잊어버리고 살게 되거든요

잘못된 호적을 고치려면 소송을 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알게 되더다로 계속 미루게 되고요

자식이 성인이 된 후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자식의 친부가 호적이 잘못된 것을 알게 된 이상 그대로 두면 안 된답니다

더 늦기 전에 소송을 해서라도 호적을 바꾸어 하고요

소송은 성인이 된 자식이 직접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소송을 하려면 두 개를 해야 하죠

친모가 이혼한 전남편에게 친자식이 아니라는 소송을 해야 하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하면 되고요

친부에게 친자식이라는 소송을 해야 하고요

친생자관게존재확인 청구소송을 하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두 개의 판결문을 받으면 되고요

 

그래서 소송을 하려면 자식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합니다

검사는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예약해서 출장검사로 할 수 있고요

일주일 후쯤에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고요

 

또한 소송에 필요한 서류도 발급받아야 하죠

자식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친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친모의 전남편 서류는 소장을 접수한 후 보정명령을 받아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친모의 전남편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하면 된답니다

소장에 청구취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원고가 피고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확인을 받아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는 원고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원고의 서류를 첨부하고 피고의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하고요

소장은 피고의 주소를 모르면 원고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피고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보정권고 명령을 할 것이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가지고 가서 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피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모두 기재한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참고로, 피고의 주소를 확인했을 때 소장을 접수한 법원하고 다른 지역이면 사건이 해당 법원으로 이송 결정을 합니다

결정문이 송달되고 일주일간의 항고기간이 있고요

그때는 결정문을 받으면 바로 항고 포기서를 제출하고요

그러면 바로 해당 법원으로 이송되고요

만약에 주소가 같은 지역이면 이송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되고요

 

그래서 피고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주소가 확인되고 법원에서 피고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피고가 주소지에 살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만약에 반송이 되면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참고로,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할 수 없을 때는 공시송달 신청을 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신청 이유를 보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수 있고요

그때는 모든 서류는 공시로 송달하고 재판해서 판결을 받을 있고요

 

그리고 피고가 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겁니다

호적에 모르는 자식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을 수도 있고요

원고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을 테니까요

그동안 몰랐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을 것이고요

 

그랬을 때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좋죠

그러면 변론 기일이 빨리 지정될 수 있거든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한 달 동안 기다린 후에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요

재판 일자기 지정되면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재판할 때 원고나 소송대리인은 무조건 출석해야 하고요

피고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그리고 재판은 한 번하고 종결될 수 있답니다

원고가 피고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어서 한 번하고 끝날 수 있거든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선고하는 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할 수 있고요

원고의 피고에게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판결문을 받고 2주 안에 항소를 안하면 그대로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증명원을 발급받고요

또한 친모가 이혼한 전남편에게 소송하면 친부에게도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두 개의 소송을 한꺼번에 시작해야 하거든요

소장에 청구취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원고가 피고의 친생자라는 확인을 받아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는 원고하고 피고(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원고하고 피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피고(친부)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것이고요

그러면 친부에게 미리 말해서 소장을 빨리 받고요

 

그리고 피고가 소장을 받으면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변론 기일이 빨리 지정될 수 있거든요

재판 일자기 지정되면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재판할 때 원고나 소송대리인은 무조건 출석해야 하고요

피고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재판은 한 번하고 종결될 수 있답니다

원고가 피고의 친자식이라는 증거가 있어서 한 번하고 끝날 수 있거든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선고하는 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할 수 있고요

원고의 피고에게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판결문을 받고 2주 안에 항소를 안하면 그대로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증명원을 발급받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는 성인이 된 자식이 이렇게 소송해서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이혼한 전남편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하고 확정증명원을 받고요

친부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하고 확정증명원을 받고요

두 개의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받아서 가족관계등록부정정 신고하면 잘못된 호적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식의 호적에 있던 부가 없어지고 친부가 올라가고요

반대로 친부의 호적에도 자식으로 올려지게 되고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해 보면 모두 정상으로 되어 있을 테니까요

 

참고로, 피고들의 주소가 같은 지역이면 소송을 한꺼번에 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답니다

한꺼번에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재판도 한 번에 끝날 수 있고 판결문도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소송이 빨리 끝날 수 있고 소송 기간도 짧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해서 판결 받아 잘못된 호적을 고쳤으면 좋겠네요

소송 기간도 최소한 몇 달이면 충분하거든요

 

저희가 호적정정 친생자 소송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출생신고를 잘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호적에 친모가 아닐 때가 많고요

반대로 친부가 아닐 때도 있고요

이럴 때는 그대로 둘 수 없고요

잘못된 호적을 바꾸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하죠

친생자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유전자 검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친생자관게부존재확인청구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소장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호적 정정 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소송해서 판결 받아 잘못된 호적을 바꾸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도 성인이 된 자식이 소송을 하면 된답니다

먼저 자식이 친부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고요

이혼한 전남편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을 받고요

친부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을 받고요

두 개의 판결문하고 확정증명원을 받으면 되니까요

소송 기간도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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