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배우자에게 이혼조정신청해서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 전환 신청 재판 진행 판결문 이혼하는 방법 상담 - 이혼조정 신청 방법 진행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배우자에게 이혼조정신청해서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 전환 신청 재판 진행 판결문 이혼하는 방법 상담 - 이혼조정 신청 방법 진행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2. 13. 15:30
320x100

배우자에게 이혼조정신청해서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 전환 신청 재판 진행 판결문 이혼하는 방법 상담 - 이혼조정 신청 방법 진행 무료 상담 [무료 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에게 이혼소송하기 전에 이혼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이혼 합의가 될 것 같으면서 안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혼조정 신청해서 합의를 해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혼조정 신청서를 잘 써서 접수해야 하죠

조정 신청서에는 원하는 신청을 하고요

이혼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피신청인에게 조정 신청서 부본하고 조정 절차 안내서 등을 송달하고요

쌍방이 기초 조사표를 적성해서 제출해야 하고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교육을 받은 후에 확인서를 제출하야 하고요

자녀가 없으면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피신청인이 신청서 부본을 받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그런 다음에 신청인의 조정 신청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원하는 조건이 있으면 답변서에 기재할 것이고요

신청에 대해서 반박할 것이 있으면 기재할 것이고요

이렇게 이혼조정 신청서를 한 후에는 법원에 제출할 것은 빨리 제출해 주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기를 기다려야 하고요

피신청인이 이혼할 의사 있다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출석해서 합의를 해볼 것이고요

이혼을 거부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합의는 어렵고요

 

그래서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봐야 한답니다

서로 좋게 조금씩 양보를 해서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고요

조정조서를 받으면 이혼신고를 하고요

그러면 줄 것 주고 받을것 받고 끝내고요

 

그러나 조정 기일에서 합의가 안되면 조정은 할 수 없죠

이때는 이혼조정 신청은 조정불성립으로 끝나고요

피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아고 조정불성립으로 끝나고요

 

그랬을 때는 이혼소송 전환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신청인이 계속 재판을 하려면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이때는 법원에 추가로 인지대하고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고요

그러면 이혼소송 재판부가 다시 배당되고 된답니다

재판부가 배당되면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될 것이고요

판사님이 재판을 한번 하면서 쌍방에게 주장을 확인하고요

쌍방의 주장이 다를 때는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사조사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하게 되죠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요

쌍방이 제출한 서면을 토대로 조사하고요

서로의 주장을 확인하고 물어보고 진술을 듣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보고서는 재판할 때 참고할 수 있고요

 

이렇게 가사조사가 끝나고 보고서가 작성되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부터 추가 주장이나 반박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하게 되고요

소송을 한 원고는 이혼청구에 대해서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피고도 원하는 대로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에 대해서 다툴 수 있고요

양육권에게 지급해야 할 양육비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고요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 다툴 수 있고요

 

그리고 쌍방이 재산을 확인해서 분할 청구를 해야 하죠

서로 재산이 없으면 청구할 것이 없고요

서로의 부동산 통장 보험 주식 코인 퇴직금 등에 대해서 사실조회 신청이나 문서 제출명령 신청을 하고요

판사님이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에는 재산분할 청구 표를 만들어야 한답니다

원고와 피고의 재산을 구분하고 채무도 구분하고요

총재산에서 일상가사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재산을 분할 청구하고요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부족한 돈을 주어야 하고요

 

이때는 재산분할 기여도를 주장하고 다투게 된답니다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이 많아야 하거든요

소득으로 기여도를 따질 수도 있고요

혼인 기간이 20년이 넘었을 때는 황혼이혼으로 기여도는 절반씩 주장할 수 있지만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하게 되죠

재판하면서 서로가 청구한 것을 다툰 후에 판결을 받아야 하거든요

재판을 여러 번 하면서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서로 서면을 제출하게 되니까요

그런 다음에 재판이 끝나고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이렇게 이혼조정 신청을 하더라도 합의 조정이 안되면 이혼소송으로 전환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낼 수 있지만 합의 조정이 안되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이혼조정 신청을 하는 것이 좋고요

이혼소송까지 생각하고 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과 성격차이가 심하고 폭력 때문에 이혼하게 되었답니다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고 있지만 합의는 안 해주었고요

아이는 키울 사람이 아니라서 엄마가 키우기로 했고요

그렇지만 남편이 돈을 안 주려고 하니까요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때문에 합의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조정 신청을 해볼 수 있죠

신청서에는 이혼하고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신청을 하고요

양육비는 백만 원 정도 청구하고 위자료는 수천만 원을 청구하고요

재산을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집의 소유권을 주고 시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하고요

반대로 남편에게 소유권을 받고 시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주겠다고 청구할 수 있고요

부동산은 가격이 상승할 수 있어서 소유권을 가져오는 것이 더 좋을 수 있거든요

신청 이유는 남편의 폭력 때문에 이혼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로 사진 동영상 녹취록 카톡 문자 내용을 첨부하고요

신청인하고 피신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첨부하고요

사건본인(아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고요

신청서는 피신청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조정 신청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조정 재판부가 배당될 겁니다

담당자가 검토한 후에 남편에게 조정 신청서 부본을 송달할 것이고요

쌍방에게 보정권고 명령을 할 수 있고요

기초 조사표를 제출하거나 자녀 양육이나 이혼에 관한 교육을 받고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해 주고요

 

그리고 남편에게 신청한 것을 말해두면 법원에서 송달한 조정 신청서를 바로 받을 수 있답니다

고의로 반송시키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남편이 조정 신청서를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게 송달이 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만약에 남편이 좋게 합의를 하자고 하면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좋죠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될 것이고요

이때 쌍방이 출석해서 합의를 하고요

아이를 엄마가 키우는 것으로 합의하고요

양육비도 적당한 금액으로 합의하고요

남편이 인간적으로 나오면 위자료를 안 받을 수도 있고요

재산은 집만 나누고 다른 각자 재산은 각자 가져가기로 할 수 있고 각자 채무도 각자 책임지기로 할 수 있고요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면 얼마든지 합의할 수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는 조정조서를 받아서 이혼신고하면 끝나고요

 

그러나 남편이 아내의 이혼조정 신청을 거부하면 합의 조정은 할 수 없고요

그때는 이혼조정 신청을 조정불성립으로 끝나고요

그렇게 되면 이혼소송 전환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이혼소송을 할 재판부가 다시 배당된답니다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되고요

재판 한 번 하고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는 가사조사를 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조사를 하면 누구 때문에 이혼하게 된 것인지 알 수 있거든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남편 폭력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고요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에 모두 기재할 테니까요

그리고 보고서가 작성되면 재판할 때 참고해서 추가 주장을 할 수 있답니다

준비서면으로 추가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다시 한번 판사님에게 진술하고요

이때 남편의 폭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라는 것을 밝히고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주장하고요

 

또한 남편의 다른 재산도 확인해야 하죠

공동소유 집 외에 서로의 재산을 확인하고요

다른 재산이 있으면 모두 재산분할 청구를 하고요

사로 좋게 합의가 아니라 판결을 받아야 한다면 포기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지만 어쩔 수 없답니다

혼자 빨리 끝내고 싶다고 빨리 끝나지 않거든요

재판을 여러 번 하고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야 끝나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채임 재산 형성 과정 기여도 등을 참고해서 판결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고요

재판상 이혼 사유는 남편의 폭력이고요

폭력적인 남편에게 아이 친권 양육권이 지정되지는 않을 것이고요

양육비하고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도 인정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이렇게 해서 이혼을 하면 된답니다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면 판결을 받아서 이혼하고요

이혼조정 신청을 하든 이혼소송을 하면 어떻게든 끝낼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마음먹은 김에 시작하는 것이 좋겠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부부가 서로 이혼을 하기로 하고도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중에는 돈 때문에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고요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때문에 합의가 안되고요

그러다 보니 계속 이혼도 못하고 계속 힘들게 살게 되고요

그럴 때는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 먼저 시작해야 하고요

이혼조정 신청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하야하니까요

그래서 이혼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조정 조정 신청이나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조정 신청방법부터 진행 절차 그리고 합의하는 방법 알려드리고요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으로 전환 신청해서 이혼소송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하기 전에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한 아내도 이혼조정 신청서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신청서를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빨리 보정해 주고요

조정 일자가 지정되면 합의를 해보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 전환 신청하고요

이혼소송으로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이혼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 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