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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가족의 생사를 알 수 없을 때 실종선고 청구서 접수 인우보증서 동의서 사실조회 공시최고 명령 실종선고심판문 실종처리 사망간주 상담 - 실종선고 심판청구 방법 무료 상담 본문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가족의 생사를 알 수 없을 때 실종선고 청구서 접수 인우보증서 동의서 사실조회 공시최고 명령 실종선고심판문 실종처리 사망간주 상담 - 실종선고 심판청구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2. 17. 10:14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가족의 생사를 알 수 없을 때 실종선고 청구서 접수 인우보증서 동의서 사실조회 공시최고 명령 실종선고심판문 실종처리 사망간주 상담 - 실종선고 심판청구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실종선고 상담중에는 가족을 찾지 못해서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호적에 있는 부모님을 찾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요
형제 자매를 찾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요
자식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가족을 찾지 못하고 생사를 알 수 없으면 서류상에만 남게 된답니다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에만 존재하게 되거든요
사정이 있으면 집을 나간 후에 연락이 끊어진 경우도 있고요
잃어버린 후에 연락이 끊어진 경우도 있고요
입양을 보낸 후에 연락이 끊어진 경우도 있고요
해외 출국이나 국적상실 등으로 연락이 끊어진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거의 대부분은 상속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상속 등기를 해야 하는데 부재자 때문에 곤란하게 될 수 있거든요
돈은 부재자 몫을 제외하고 받을 수 있지만요
부재자의 생사를 알 수 없으니 사망신고를 할 수 없으니까요
이럴 때 방법은 부재자의 실종선고를 받는 수밖에 없답니다
최후 주소지 관할법원에 실종선고 심판 청구서를 접수하고요
청구서를 접수한 후에 보정명령서가 오면 빨리 보정해 주고요
인우보증서하고 동의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거든요
인우보증서는 친척들에게 받아서 제출하고요
동의서는 공동상속인들에게 받아서 제출하고요
보정명령서대로 제출하라는 서류를 받아서 제출하면 되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부재자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죠
통신사에 휴대폰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법무부에 수용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최후 주소지 관할 경찰서 실종선고 접수 해제 여부를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출입국 외국인청에 출입국 여부를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요양급여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 제출 명령서를 송달하니까요
그러면 해당기관에서 부재자에 대한 조회를 한 후에 회신을 한답니다
조회가 되면 해당사항을 회신하고요
조회를 할 수 없으면 조회 불가능이나 해당사항 없다는 회신을 하고요
실종자의 경우 거의 대부분 조회가 안된다는 회신을 받게 되고요
참고로, 부재자가 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되면 추가로 사실조회를 하게 되죠
외교부하고 재외동포청에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거든요
해외에 거주지 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니까요
그렇지만 출국한지 오래되었으면 조회가 안되는 경우가 많고요
해외입양을 보냈을 때도 조회가 안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때는 조회불가로 회신이 오고 확인을 할 수 없게 되고요
이렇게 부재자에 대한 사실조회가 모두 되고 생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판사님이 판단해서 공시최고명령을 해주실 수 있답니다
실종선고 공시최고 기간은 6개월 정도이고 일자를 정해서 하고요
공시최고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요
그리고 공시최고 기간이 끝나면 판사님이 심판해서 실종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실종선고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청구인이 심판문을 받고 2주 후에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고요
이렇게 해서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심판문을 받으려면 기간이 오래 걸리죠
법원마다 진행 절차가 달라서 약 1년 정도 걸리거든요
아무리 빨라도 10개월 정도 걸리고 늦으면 1년 이상 걸리고요
그래서 부재자 실종선고를 받으려면 빨리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진행 절차가 있어서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실종선고심판문을 받고 확정 증명원을 받고요
그런 다음에 시청 구청 읍. 면사무소 등에 가서 신고하고요
그러면 부재자는 실종처리 되고요
실종 처리되면 사망으로 간주되고요
그때는 부재자는 상속인에게 제외되니까요
그랬을 때 실종선고받은 사람을 제외하고 상속등기를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청구해서 실종선고를 받아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최근에 남편이 사망했는데 상속문제가 생겼답니다
남편 소유 집을 아내가 단독으로 상속받아야 하는데 어렵게 되었거든요
가족관계증명서에 입양 보낸 자식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자식은 어렵게 살 때 입양 보냈다고 하네요
입양 보내면 호적에서 정리되는 줄 알고 잊어버리고 살았고요
그러다가 남편이 사망하고 상속 때문에 서류를 발급받으면서 다시 기억하게 되었고요
그 자식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고요
그리고 다른 자식은 상속을 포기하고 어머니에게 집을 주려고 한답니다
그렇지만 그 자식 때문에 상속재산분할 합의를 할 수 없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입양 보낸 자식을 찾을 수 없을 때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실종선고 청구를 해서 조회를 해봐야 생사를 알 수 있고요
생사를 확인할 수 없어서 실종선고심판문을 받아서 실종처리 시켜야 하고요
그러면 사망 간주로 되고 공동상속인에서 제외되고요
나머지 상속인들이 합의해서 집을 어머니 혼자 단독으로 상속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해서 입양 보낸 자식(부재자)에 대한 조회를 봐야 확실하게 알 수 있죠
부재자에 대한 출입국 조회를 했을 때 입양 보낸 시점에 출국한 것이 나올 것이고요
그 후에는 입국한 적이 한 번도 없을 것이고요
만약에 출국이나 입국을 여러 번 했고 오래전이 아니라 최근에 있었던 그런 사실이 있으면 실종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거의 대부분은 출국한 후에 입국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실종선고 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부터 준비해야 한답니다
사망한 남편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청구인(어머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사건본인(부재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어머니가 자식(부재자)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식을 수십 년 전에 입양 보냈을 때는 자식의 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오래전이라면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발급되는 서류만 발급받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실종선고 심판 청구서를 접수해야 하죠
청구서에는 사건본인의 실종을 선고한다는 심판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사건본인의 실종선고 청구를 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어떻게 된 것이고 왜 청구를 하게 된 것인지 기재해야 하거든요
망인과 청구인 그리고 사건본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청구서는 사건본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실종선고 청구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인우보증서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할 수 있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내용을 보고 서류를 받아서 제출하고요
친척들(어머니의 형제 자매 등)에게 인우보증서를 받고요
만약에 공동상속인(자식)의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받아서 제출하고요
보증서나 동의서에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요
보정명령대로 받아서 제출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법원에서 부재자(사건본인)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죠
통신사 법무부 경찰서 출입국사무소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해외로 출국했을 때는 외교부하고 재외동포청에도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서 제출 명령서를 송달하고요
이렇게 해당기관에 사실조회서를 송달해서 조회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건본인이 해외로 입양되었다면 출국 관련 기록이 확인될 것 같네요
출국일자하고 출국지가 확인될 것이고요
그랬을 때는 외교부하고 재외동포청에 다시 사실 확인서를 송달하게 되고요
재외국민으로 신고된 것이 있거나 해외 주소지가 신고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수십 년 전에 해외 입양을 보냈다면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답니다
거의 대부분 조회가 안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조회 불가능으로 회신이 올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기관에서도 해당사항 없음이나 조회 불가능으로 회신이 올 것 같네요
해외 입양 갔다면 그 나라 국적으로 살 것이고요
한국에서는 살지 않아서 흔적이 없을 테니까요
이렇게 해서 회신이 모두 도착하면 다음 진행사항을 기다려야 한답니다
판사님이 회신을 보고 판단해서 공시최고명령을 해주시길 기다려야 하거든요
실종선고 공시최고 기간은 약 6개월 정도이고요
그런 다음에 그 기간이 되면 다시 기다려야 하죠
판사님이 공시최고 기간이 지나면 실종선고를 해주실 수 있거든요
실종선고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청구인에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도 이렇게 청구하고 심판문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심판문이 확정되면 구청 등에 가서 신고하고요
그러면 생사를 알 수 없는 자식은 실종 처리되고요
실종 처리되면 사망으로 간주되고요
어머니 단독으로 집을 상속 등기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실종선고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부모가 자식을 찾지 못하고 생사를 알 수 없는 분들이 많고요
자식을 잃어버리거나 입양 보낸 경우이고요
자식이 부모님을 찾지 못하고 생사를 알 수 없는 분들이 많고요
형제 자매를 찾지 못하고 생사를 알 수 없는 분들이 많고요
집에서 가출하거나 집을 나간 후에 연락이 끊어진 경우이고요
그랬을 때는 찾을 수도 없고 생사를 알 수 없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호적을 정리해야 하는 일이 생기게 되고요
특히 상속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족의 생사를 알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실종선고 청구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실종선고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실종선고 청구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보정명령에 대한 인우보증서나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부재자에 대한 사실조회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실종선고 공시최고 명령부터 기간을 알려드리고요
실종선고심판문을 받아 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실종선고 청구에 필요한 서류부터 준비해야 한답니다
서류가 준비되면 실종선고 청구서를 접수하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내용을 보고 빨리 추가 서류를 제출하고요
사실조회를 하면 회신이 오기를 기다리고요
회신이 모두 도착하면 공시최고명령을 해주시길 기다리고요
실종선고 공시최고 기간이 끝나면 실종선고를 해주시길 기다리고요
실종선고심판문이 오면 확정되기를 기다리고요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신고하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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