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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 허가 청구에 필요한 서류 보정명령 전남편서류발급 의견청취서 친생부인허가심판문 송달 상담 - 친모가 이혼한 후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해서 친생부인허가심판문받아 출생신고하는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친생부인 허가 청구에 필요한 서류 보정명령 전남편서류발급 의견청취서 친생부인허가심판문 송달 상담 - 친모가 이혼한 후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해서 친생부인허가심판문받아 출생신고하는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2. 1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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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 허가 청구에 필요한 서류 보정명령 전남편서류발급 의견청취서 친생부인허가심판문 송달 상담 - 친모가 이혼한 후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해서 친생부인허가심판문받아 출생신고하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모가 다른 남자의 아이 출산한 후 출생신고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으면 남편과 별거 중일 때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고요

그때는 혼인 중인 남편하고 이혼하게 되고요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때는 이혼한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된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아이를 출산한 후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며칠 후에 출생신고가 취소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고요

출생신고 신청은 되지만 나중에 친모가 혼인 중인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하게 된 것을 알게 되니까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게 되고요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러나 이런 사실을 미리 알고 있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보게 되니까요

아이가 태어난 후에 할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고 준비하게 되고요

아이가 태어나면 친부하고 유전자 검사부터 하고요

 

이렇게 상황에 맞게 미리 준비하거나 출생신고가 취소된 후에 알아보게 된답니다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에 필요한 서류도 발급받고요

청구인(엄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하고요

아이 출생증명서를 준비하고요

유전자 검사를 알아보고 예약해서 하고요

그런 다음에 시험성적서를 받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서를 접수해야 하죠

청구서는 아이가 태어난 병원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청구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보정명령서가 오고요

전남편(상대방)의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서가 오거든요

그때는 주민센터 등에 가서 전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이 있으면 법원에 가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할 수 있거든요

청구인의 친생부인 허가 청구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고요

거의 대부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고요

참고로, 모든 법원이 무조건 의견청취서를 송달하는 것은 아니죠

송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송달하는 법원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바로 송달이 안되면 주소보정명령을 하는 법원도 있고요

한 번 더 송달하는 법원도 있고요

 

그래서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하면 기다려야 한답니다

전남편이 의견서를 제출할 기간(약 2주 정도) 동안 기다려야 하거든요

그 기간이 지나면 또 기다려야 하고요

 

그 후에 판사님이 친생부인의 허가를 해주시죠

허가를 한 후에는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이때 전남편에게 친생부인의허가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러면 전남편이 심판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된답니다

바로 송달이 안되고 반송이 되면 더 늦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남편에게 송달하면 빨리 송달되는 것이 좋고요

그래야 빨리 확정되니까요

만약에 전남편에게 아무것도 송달하지 않으면 좀 더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답니다

의견청취서하고 심판문을 송달하지 않으면 기다릴 필요가 없거든요

청구인은 빨리 심판문을 받을 수 있고 2주 후에 확정되니까요

그만큼 빨리 친생부인의 허가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 출생신고를 빨리하려면 무조건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빨리해야 한답니다

다른 방법을 찾다 보면 늦어지거든요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청구를 해야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런데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이 출생신고를 안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전남편이 알게 되는 것이 싫어 안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친부하고 사이가 좋지 않아 유전자 검사를 못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그냥 안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이러 저런 사정으로 아이를 그냥 키우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아이 출생신고를 꼭 해야 한답니다

지금이 아니더라 언제 가는 해야 할 일이고요

아이를 무적자로 키울 수는 없거든요

병원에도 가야 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리고 학교에도 보내야 하거든요

늦으면 늦을수록 아이에게 나쁘고요

아이 복리를 위해서도 빨리하는 거 이 좋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친모가 이혼하고 300일 안되어 혼외자를 출산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하고요

출산하기 전에 미리 알아보는 것도 좋고요

이번에 상담을 엄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과 별거 중에 동거남의 아이를 임신했답니다

임신한 것을 알게 되고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고요

그전부터 해준다고 했지만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임신한 것을 알게 된 후에는 사정하게 되었고요

그래서인지 다행스럽게 출산하기 전에 협의이혼을 했고요

 

이렇게 이혼하고 한 달 후에 아이를 출산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바로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고요

그렇지만 출생신고가 취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요

이유는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어서 출생신고가 잘못되었다는 것이고요

지금 출생신고하려면 전남편 자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었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다 보니 급하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다른 분들처럼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다른 분들도 모르고 바로 출생신고를 했다가 취소된 경우가 많거든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먼저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된답니다

검사는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예약하고 출장검사로 할 수 있고요

검사를 하면 일주일 후쯤에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고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바로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고요

또한 친생부인 허가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죠

청구인(엄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사건본인(아이) 출생증명서를 준비하고요

상대방(전남편)의 서류는 보정명령서를 받아서 발급받고요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서류가 모두 준비되면 빨리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서를 접수하면 된답니다

청구서에는 청구 취지하고 청구 이유를 잘 쓰고요

준비한 필요한 서류를 모두 첨부하고요

청구서는 아이가 태어난 병원 주소지 관할 가정 법원에 접수하고요

 

그러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보정권고 명령을 할 겁니다

명령서가 오면 가지고 가서 전남편의 서류를 발급받고요

주민센터에 가서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법원 민원실게 가서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보정명령 내용에 따라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되는 기다려야 한답니다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하면 의견서를 제출할 기간 동안 기다려야 하고요

판사님이 친생부인 허가를 한 후에 심판문을 송달하면 기다려야 하고요

전남편이 심판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되거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전남편에게 아무것도 송달하지 않으면 좀 더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답니다

그때는 판사님이 서류를 보고 친생부인의 허가를 하면 청구인에게만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청구인이 심판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되거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송달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이번에 상담을 엄마도 출생신고를 빨리하려면 청구를 빨리하면 됩니다

무조건 빨리 청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야 그만큼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빨리 청구하면 될 것 같네요

 

저희가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살다 보면 별거를 하게 되고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임신을 하게 되고요

그때는 빨리 이혼부터 해야 하고요

협의이혼이 안되면 재판이혼으로 해야 하고요

그래야 이혼한 후에 아이를 출산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는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기 때문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친모가 혼외자를 임신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혼인(별거) 중인 남편하고 이혼하기 전이라면 이혼하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한 후에 아이 출생신고하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유전자 검사하는 곳이나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친생부인 허가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청구서를 접수하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청구서를 접수한 후 친생부인허가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한 후 청구해서 아이 출생신고를 해주었으면 좋겠네요

기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서류부터 준비하면 된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고 시험성적서를 받고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서를 접수하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문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아이를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하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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