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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가 혼외자를 출산했을때 이혼한 후 전남편에게 친생부인 청구소송이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해서 판결문 받아 출생신고하는 방법 상담 - 이혼한 후에 혼외자 출생신고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친모가 혼외자를 출산했을때 이혼한 후 전남편에게 친생부인 청구소송이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해서 판결문 받아 출생신고하는 방법 상담 - 이혼한 후에 혼외자 출생신고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2. 1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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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가 혼외자를 출산했을때 이혼한 후 전남편에게 친생부인 청구소송이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해서 판결문 받아 출생신고하는 방법 상담 - 이혼한 후에 혼외자 출생신고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 출생신고 상담중에는 친모가 이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남편하고 별거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함께 살면서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임신하게 되고요

이혼을 늦게 하면 먼저 출산하게 되니까요

 

그랬을 때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먼저 혼인 중인 남편하고 이혼부터 해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거든요

출생신고를 하려면 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고요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니까요

 

그래서 남편하고 합의가 되면 빨리 협의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합의이혼을 할 수 없으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합의를 하거나 판결문을 받아서 이혼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아이 출생신고는 바로 할 수 없답니다

이혼한 남편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야 하거든요

혼외자를 출산하고 2년 안에는 친생부인 청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출산한지 오래되어 2년이 지났을 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야 아이를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할 수 있고요

 

참고로, 친모가 혼인 중인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했을 때는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를 해야죠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야 아이를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할 수 있고요

 

이렇게 친모가 아이를 언제 출산했는지에 따라서 출생신고하는 방법이 다르답니다

남편과 이혼하기 전에 먼저 출산했을 때는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했을 때는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게 때문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친모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혼인 중인 남편하고 별거를 하다가 다른 남자와 동거를 했고요

동거남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남편하고 빨리 이혼하고 싶었지만 못했답니다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준다고 하고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거든요

법원에서 만나기로 하고도 나타나지 않았고요

이런 일이 몇 번 생기면서 이혼을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도 남편의 비위를 맞추어주면서 계속 사정했다고 하네요

가능하면 소송하지 않고 이혼하려고 했거든요

이런 노력이 통했는지 협의이혼 신청을 했고요

 

그런데 협의이혼 숙려 기간 중에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답니다

남편하고 이혼하기 전에 먼저 출산한 것이죠

숙려 기간이 끝나고 출석하기 한 달 전에 출산했으니까요

그리고 법원에 출석해서 이혼 확인서를 받아 이혼신고를 했고요

 

이렇게 혼인 중인 남편하고 어렵게 이혼한 후에 아이 출생신고를 했다고 하네요

아이를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했고요

그렇지만 아이 출생신고가 취소되었고요

이유는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어 출생신고 잘못했다는 것이었고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바로 출생신고를 했기 때문이죠

그때야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보게 되었답니다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하려면 판결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자세하게 알아보고 전남편에게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친모가 남편과 이혼하기 전에 아이를 출산했거든요

그러면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고요

그랬을 때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하려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판결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혼한 전남편에게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소송을 하려면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

검사는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예약해서 하면 되고요

일주일 후쯤에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거든요

 

또한 소송에 필요한 서류도 준비해야 하죠

엄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아이 출생증명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법원에 친생부인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사건본인(아이)이 피고(전남편)의 친생자임을 부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사건본인이 피고의 친생자가 아니므로 친생부인을 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로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원고(엄마)하고 사건본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피고의 서류는 발급받을 수 없으니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하고요

소장은 원고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보정명령을 할 겁니다

피고(전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거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가지고 가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고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피고의 인적 사항(주소)을 기재한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도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피고가 주소지에 살면 송달받게 되고요

반송이 되면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만약에 집행관 송달을 해도 피고에게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하죠

신청 이유를 잘 써서 제출하면 판사님이 보시고 판단하시거든요

그런 다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을 때는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수 있고요

아니면 허가를 안하고 다른 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공시송달 신청을 하게 되면 결과를 기다려봐야 하고요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피고에게 송달하지 않고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피고(전남편)가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송달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피고가 소장 청구 내용을 알게 되고요

그렇지만 친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할 말은 없을 것이고요

거의 대부분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피고가 알게 되면 원고(엄마)는 불안하게 되죠

부정행위로 아이를 출산한 것이 밝혀지거든요

그랬을 때 전남편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요

손해배상을 언급할 수도 있고요

피고가 이미 알고 있다면 상관없지만요

 

그래도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어쩔 수 없답니다

피고가 알게 되어도 각오해야 하거든요

그냥 좋게 넘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위자료를 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피고가 소장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참고로, 이런 사정 때문에 아이 출생신고를 못하고 몇 년 동안 무적자로 키우는 엄마들도 있답니다

전남편이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에게 좋지 않고요

출생신고가 안되어 있으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못하게 되고요

그러나가 어쩔 수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소송을 하게 되고요

그때는 2년이 지나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면 그때 전남편이 알게 되고 똑같은 상황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소송을 할 거면 아이를 위해서 빨리할 필요가 있고요

언젠가는 소송을 해야 하고 전남편이 알게 되니까요

그리고 피고(전남편)에게 소장이 송달되고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재판 일자가 지정되면 원고와 피고에게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이때 피고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고요

소송을 한 원고는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또한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날 수 있답니다

피고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어서 한 번하고 끝나거든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선고하는 날에는 아무도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사건본인의 피고의 친생자임을 부인한다는 판결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판결문을 받고 2주 후에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친모는 이렇게 소송해서 판결문과 확정 증명원을 받아서 출생신고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출생신고는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하고요

그런 다음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확인하고요

아이가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가 잘 되었는지 확인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잘되어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친모가 혼인 중인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했을 때는 출생신고에 대해서 알아봐야 하죠

그렇지 않고 바로 출생신고하면 취소되거든요

사정에 따라서 아이 출생신고 방법이 다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출생신고를 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경우이고요

그때는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를 해서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서 출생신고를 하고요

그렇지만 친모가 이혼하기 전에 먼저 출산을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혼한 후에 다시 소송을 해야 하고요

바로 하게 되면 친생부인 청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몇 년 있다가 하게 되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야 아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혼인 중인 남편이 아니라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하기 전이라면 이혼하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아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친생부인 청구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상황에 맞게 아이 출생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 아이 출생신고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한 전남편에게 친생부인 청구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전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하고 판사님에게 친생부인 판결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판결이 확정되면 아이를 친모와 친분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하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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