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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부증이 심한 아내와 의처증이 심한 남편의 폭언 폭행 때문에 혼인 파탄이 왔을 때 이혼소장 접수 송달 재판 진행 승소 판결문 이혼신고 상담 - 의처증 의부증 이혼 소송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의부증이 심한 아내와 의처증이 심한 남편의 폭언 폭행 때문에 혼인 파탄이 왔을 때 이혼소장 접수 송달 재판 진행 승소 판결문 이혼신고 상담 - 의처증 의부증 이혼 소송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2. 1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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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부증이 심한 아내와 의처증이 심한 남편의 폭언 폭행 때문에 혼인 파탄이 왔을 때 이혼소장 접수 송달 재판 진행 승소 판결문 이혼신고 상담 - 의처증 의부증 이혼 소송 방법 무료 상담 [무료 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중에는 배우자의 의심 때문에 이혼하게 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의처증이나 의부증 때문에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분들이 많거든요

의심이 많다 보니 감시하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요

사실대로 말해도 믿지 않으니까요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 사는 게 너무 힘들답니다

참고 사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의심에서 비롯된 반복되는 폭언과 폭행 등도 발생하고요

언어폭력과 신체 폭력도 견디기 힘들고요

모든 것을 감시하고 확인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의처증이나 의부증은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하네요

성격과 관련되어서 고치기도 힘들고 변하지도 않아서 약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함께 사는 동안에는 힘들 수밖에 없고요

계속 참고 살아야 하고요

 

그러나 힘든 생활도 계속 참고 살 수는 없죠

정신적 육체적으로 한계가 있거든요

계속 참고 살다가 병들어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살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방법을 찾다 보면 별거를 생각하게 되고요

이혼을 안하고 별거를 하면서 따로 살수 있다면 좋거든요

그렇지만 의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허락할 수 없는 일이고요

바람피우려고 별거한다고 더 의심하니까요

 

그러면 이혼을 생각하게 되지만 쉽지 않다고 하네요

이혼하고 누구랑 살려고 그러냐고 안해주거든요

그랬을 때 사정에 따라서는 자식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참고 살 수도 있고요

성인이 된 후에도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도저히 안될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이 강제로 해야 한답니다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으면 집을 나와 별거를 해야 하고요

이혼을 하려면 소송해서 판결로 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의처증이나 의부증으로 힘들게 살고 있을 때는 살 방법을 찾아야 하고요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남편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아내의 의부증이 너무 심하답니다

결혼하고부터 지금까지 25년 정도 감시 당하면서 살았고요

아내의 의심 때문에 여러 번 이직했고요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전화로 확인하고 감시해서 직장 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딸 때문에 참고 살았답니다

혼자만 참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살았고요

딸도 엄마에게 감시를 당해 힘들었고요

딸이 성인이 되고 직장을 구해 독립할 때까지 참고 살기로 마음먹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내의 폭언과 폭행 때문에 더 힘들었다고 하네요

출근하면 휴대폰을 항상 옆에 두고 있어야 했고요

전화벨이 울리고 바로 안받으면 어떤 년이랑 있냐고 카톡하고 문자를 보내고요

회사로 확인하러 간다고 욕하고요

전화를 걸면 화를 내면서 욕하고요

퇴근하면 욕하고 물건을 부수고요

심할 때는 폭행까지 했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누구에도 말도 못 하고 혼자 참고 살 수밖에 없었답니다

남자가 맞고 산다고 창피해서 말할 수 없었거든요

유일하게 딸만 아빠의 힘든 생활을 알아주었고요

딸이 엄마하고 이혼하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럴 때마다 딸이 성인이 되고 독립하면 그때 이혼하겠다고 마음먹었고요

 

이렇게 참고 살다 보니 딸이 성인이 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구했다고 하네요

딸도 엄마하고 살면서 너무 힘들어서 인지 대출까지 받아 집을 얻어 나갔고요

엄마가 딸에게 어떤 놈하고 동거하려고 집을 얻어 나가냐고 반대하면서 욕까지 했지만 나갔고요

이것도 아내는 남편 때문이라고 욕하고 난리를 쳤고요

그때부터 딸까지 의심하고 감시를 하려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 딸이 엄마의 전화를 차단할 정도였고요

아내가 남편과 딸에게 너무 힘들게 했으니까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딸이 나서서 아빠의 이혼을 알아보게 되었답니다

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 아빠가 너무 안되었거든요

아빠도 딸이 성인이 되고 독립하면 이혼하겠다고 생각했었고요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의처증이 심한 아내가 협의이혼을 해줄 사람이 아니니까요

 

상담을 해보니 너무 힘들게 살았던 것 같네요

이제는 이혼하고 마음 편하게 살아야 할 것 같고요

딸이 성인이 되고 독립을 했거든요

더 이상 딸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딸도 이혼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소송하면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답니다

아내의 의처증이나 폭언 폭행 등은 모두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입증 가능한 증거도 충분하고요

녹음한 녹취록 카톡 문자 내용이 너무 많고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딸이 확인서나 진술서를 써줄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라도 이혼하고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그동안 참고 살 만큼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하고요

위자료는 수천만 원 청구할 수 있고요

재산분할은 집 시세에서 절반을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의처증이 심한 아내의 폭언 폭행 때문에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남편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모두 첨부하고요

원고(남편)하고 피고(아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소장은 아내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참고로, 남편이 아내하고 진흙탕 싸움을 하지 않고 싶으면 소장 내용을 좋게 써서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서로 싸우지 말고 좋게 이혼하자고 쓰고요

이혼하고 재산분할만 하고 싶으면 위자료 청구를 안 해도 되고요

재산분할도 다른 안하고 집만 나누자고 쓰고요

그런 다음에 아내가 좋다고 하면 그렇게 이혼하고요

아내가 성격대로 싸우자고 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남편도 싸워야 하고요

그때는 아내를 생각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모두 법대로 청구하고요

어차피 서로 싸워서 이혼할 거면 포기할 것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할 때 어떻게 하고 싶은지 먼저 생각해 보고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하죠

그런 다음에 아내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아내가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런데 아내가 소장을 받으면 성격상 좋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이혼소송했다고 더 난리를 치면서 이혼하고 어떤 년이랑 살려고 그러냐고 하면서 죽어도 못해준다고 할 테니까요

그때는 집에서 나와 잠시 달집에 있는 것도 좋고요

딸도 엄마의 성격을 알게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커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아내가 어떻게 나올지는 예상이 되지만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답변서 내용을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하거든요

남편의 청구를 인정하기보다는 변명이나 거짓 주장할 것이고요

의처증이 심한 경우에는 소송을 한 남편이 바람피웠다는 황당한 주장할 수 있고요

이혼소송한 것도 바람 나서 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증거가 없어서 제출하지는 않고 주장만 하고요

심지어는 남편이 욕하고 때리고 생활비를 안주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든 소송을 한 남편이 잘못했다고 할 테니까요

이렇게 아내가 예상대로 답변서를 제출한다면 모두 재반박을 해주어야 한답니다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할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아내가 다시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있고요

그때도 내용을 보고 똑같은 주장을 하면 무시고요

계속 똑같은 내용으로 계속 반박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 물어볼 수 있고요

그때 남편은 소송하게 된 것과 청구하는 것을 대답하고요

아내도 할 말이 있으면 대답할 것이고요

성격상 쉽게 인정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랬을 때 판사님이 어떻게 된 것이 확인하기 위하여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 있죠

아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쌍방의 주장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때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요

원고(남편)가 제출한 소장하고 증거 서면하고 피고(아내)가 제출한 답변서하고 서면을 토대로 조사하고요

두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이때 원고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아내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진술할 것이고요

조사관이 대질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조사관이 가사조사를 한 후에는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조사는 간단하면 한 번에 끝날 수 있고 시간이 부족하면 한두 번 더 할 수 있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런데 남편은 면접 가사조사를 하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조사를 하게 되면 아내의 의처증이나 폭언 폭행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가사조사 보고서에 모두 기재될 테니까요

보고서는 재판할 때 참고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사조사가 끝나고 보고서가 작성되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이때부터 보고서를 토대로 추가 주장이나 반박하면 본격적으로 재판하게 되고요

아내의 의처증 폭언 폭력 때문에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아내가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내용을 보고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재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고요

 

이렇게 아내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것이 밝혀져야 위자료가 인정된답니다

아내가 혼인 파탄의 책임을 져야 하고 금전으로 보상해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아내가 위자료를 안 주려고 끝까지 싸울 것이고요

남편도 위자료를 받으려면 끝까지 싸워야 하고요

 

또한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다투어야 하죠

남편은 집만 나누고 싶지만 아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다른 것도 나누어야 하거든요

서로의 재산을 확인하는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서로의 통장 보험 주식 퇴직금 등을 확인해서 나누자고 할 수도 있고요

남편은 아내가 그렇게 하자고 하면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아내에게 월급을 모두 주고 용돈을 받아서 살았기 때문에 따로 모은 돈은 없으니까요

오히려 아내가 돈 관리를 해서 아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많을 것이고요

남편은 그 돈까지 나누면 더 좋으니까요

아내가 이런 사정을 안다면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나누자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재산분할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그에 맞게 주장하면 되고요

이런 사정으로 아내가 계속 싸우자고 하면 재판은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그래도 남편은 상관없이 여러 번 해도 된다는 생각으로 변론하고요

어차피 좋게 끝나지 않으면 재판은 여러 번 하게 되니까요

 

그러나 재판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죠

똑같은 주장은 반복해서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재판을 여러 번 하면서 주장하고 입증하고 확인하고 반박할 것을 모두 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고요

부부 공동생활 아내의 의처증 폭언 폭행 혼인 파탄 여부 책임 등에 대해서 판단한 후 판결할 수 있고요

 

그런데 남편이 불리하지는 않은 것 같네요

아내의 의처증 폭언 폭행 등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이런 사실을 입증할 증거도 많고요

그렇다면 아내의 혼인 파탄 책임으로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이혼하게 되면 재산분할도 인정될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승소 판결을 받고요

 

이렇게 남편이 아내하고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아내가 쉽게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소송 기간은 오래 걸릴 것이고요

이 부분은 각오하고 마음을 비우고요

중요한 것은 의처증이 심한 아내하고 빨리 이혼하는 것이니까요

이제는 더 이상 힘들게 살 필요가 없고요

이혼하고 마음 편하게 살아야 하고요

그렇다면 마음먹은 김에 빨리 시작하고요

이혼소송은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었거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남편이 의부증이 심해서 힘들게 살다가 이혼하는 분들이 많고요

아내가 의처증이 심해서 이혼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사람을 의심하고 감시하고요

증세가 심할 때는 폭언이 심하고 폭행까지 하니까요

그랬을 때 이혼하고 싶어도 쉽지 않고요

거의 대부분 협의이혼을 안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내의 의처증이나 남편의 의부증이 심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증세가 너무 심하면 참고 살기 어렵거든요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장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이나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해서 원하는 대로 하셨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분도 더 이상 안될 것 같아서 이혼소송을 해야 합니다

아내의 의처증은 고칠 수 없고 아내가 변하지 않거든요

딸도 이혼하라고 하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아내가 소송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남편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 때문에 기대하지 말고요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하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남편이 불리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무료 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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