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별거이혼
- 이혼 합의조정
- 무료상담
- 친권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양육권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재산분할
- 가정폭력
- 별거이혼소송
- 이혼소송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가출이혼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이혼
- 무료이혼상담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양육비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이혼무료상담전화
- 소송
- 무료법률상담센터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위자료
- 이혼상담
- 가출이혼소송
- 이혼무료상담
- 무료법률상담
- 남편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협의이혼할 때 친권 양육권 포기하는 대신에 양육비 안주기로 했으나 양육비 청구소송당해 소장 받았을 때 감액 주장 답변서 제출 합의 조정 재판 심판문 상담 -양육비 청구 소송 대응 방법 무료 상담 본문
협의이혼할 때 친권 양육권 포기하는 대신에 양육비 안주기로 했으나 양육비 청구소송당해 소장 받았을 때 감액 주장 답변서 제출 합의 조정 재판 심판문 상담 -양육비 청구 소송 대응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2. 7. 13:37협의이혼할 때 친권 양육권 포기하는 대신에 양육비 안주기로 했으나 양육비 청구소송당해 소장 받았을 때 감액 주장 답변서 제출 합의 조정 재판 심판문 상담 -양육비 청구 소송 대응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양육비소송 상담중에는 협의이혼한 후에 양육비 청구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주고 안받기로 합의이혼한 분들이 많고요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안주는 조건으로 친권 양육권을 포기한 분들도 많고요
양육비 대신에 재산을 포기하는 분들도 많고요
양육권자가 그냥 양육비를 안받겠다고 합의한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혼한 후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 양육비 청구 소장을 받으면 답답하게 됩니다
양육비를 안주기로 했는데 소장을 받으면 곤란하게 되거든요
양육비를 안받기로 합의하고 이혼했던 사람이 소송을 했으니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하죠
양육비 대신에 충분한 돈을 주지 않았다면 사정 변경에 의한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상대방이 뭔가 오해를 하고 소송을 했을 수도 있고요
혼자 잘 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감정적으로 소송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양육비 청구 소장을 받으면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양육비 대신에 돈을 주었다면 청구 기각 주장을 해야 하고요
그런 적이 없고 그냥 양육비를 안주기로 했다면 감액 주장을 해야 하니까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장래 양육비가 인정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받으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을 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남편이 양육비 청구소송을 했답니다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주기로 했고요
대신에 아이 친권 양육권을 포기했고요
이혼한지는 몇 년 되었고요
그리고 전남편이 아이를 보여주어서 가끔 봤다고 하네요
전남편이 정해준 일자와 시간에 봤고요
어떨 때는 안보여 주어서 사정해서 본적도 있고요
그런데 1년 전부터는 아이를 제대로 보지 못했답니다
아이가 싫어한다고 보여주지 않았고요
전화도 안 받고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도 확인만 하고 답장도 없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양육비를 달라고 했다네요
재혼한 것을 알면서 태도가 돌변했거든요
양육비를 주면 아이를 보여주겠다고 했고요
그러나 전업주부로 소득이 없어서 줄 수가 없었답니다
재혼한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아서 살고 있다 보니 줄 돈이 없고요
어린아이가 있어서 돈을 벌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재혼한 남편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도 없고요
이런 상황에서 전남편이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소장을 받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당황스럽게 된 것 같네요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한 전남편이 소송을 했거든요
이유는 사정이 어렵다고 청구한 것이고요
매월 청구한 금액도 많고요
감정적으로 소송한 것 같고요
갑자기 소송을 당하니 답답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소장을 받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답니다
전남편의 청구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거든요
아무것도 안하면 청구를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남편의 청구에 대해서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전남편의 양육비 청구가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받기로 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양육비를 안주기로 합의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전남편의 소득이 많아 양육비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주장해야 하고요
그리고 양육비를 줄 수 없는 사정도 주장해야 하죠
재혼하여 전업주부로 살고 있어서 소득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어린아이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재혼한 남편의 소득도 많지 않아서 형편이 좋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특히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주는 조건으로 재산을 포기했다는 것을 주장해야 할 것 같네요
이혼할 때 살던 집 보증금이 있었지만 포기했거든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지만 포기한 것을 주장하고요
아무것도 받지 않고 몸만 나왔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전남편이 이혼하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서 양육비 청구 소송한 것을 주장하고요
이렇게 전남편의 양육비 청구의 부당성과 이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죠
그러면서 사정이 어려워 양육비를 줄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전남편이 양육비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백 번 양보해서 양육비가 인정된다면 최대한 감액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러면 전남편이 답변서를 받아보고 반박할 것이 있으면 서면을 제출할 겁니다
그때 내용을 보고 사실과 다른 주장 등을 하면 다시 재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해 주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서를 제출한 후에는 전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죠
그리고 전남편의 소득 등을 확인해 보려면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면 됩니다
전남편이 사정이 어려워 양육비 청구를 했다고 주장하면 확인을 해봐야 하거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할 수 있고요
반대로 전남편도 똑같은 방법으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확인해 봐도 소득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재판하기 전에 미리 주장하고 확인할 것을 모두 해 두는 것이 좋답니다
그랬을 때 심문기일이 지정되고 판사님이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거든요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면서 물어볼 수 있으니까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으면 더 좋고요
판사님이 석명준비 명령 등을 하면 다음 재판하기 전까지 서면 등을 제출하고요
그런데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답니다
미리 서면으로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거든요
추가로 할 것 등이 있으면 한두 번 정도 더하고요
그러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니까요
그래서 가능하면 재판하기 전에 주장할 것이나 반박할 것 그리고 확인할 것을 모두 해두어야 합니다
답변서하고 준비서면 등으로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재판할 때 다시 한번 주장하고요
그랬을 때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심문을 종결할 수 있죠
양육비 청구소송은 심문이 종결되어도 선고기일은 지정하지 않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판단을 하신 후에는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참고할 점은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주기로 했어도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정 변경에 의한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남편이 소송을 한 것이고요
이 부분은 불리할 수 있고요
이혼할 때 양육비로 충분한 돈을 주지 않았다면 양육비가 인정될 수 있거든요
양육비로 충분할 재산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전남편의 양육비 청구 기각 주장을 해도 인정될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 감액 주장도 함께 해야 하고요
양육비가 인정되더라도 최대한 적게 인정되어야 하니까요
이런 사정으로 불리한 것은 사실이죠
그렇다면 판사님에 판단한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심판문을 받아봐야 어떻게 될지 알 수 있고요
전남편의 양육비 청구가 부당하고 이유가 없으면 기각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양육비가 인정될 테니까요
그런데 양육비가 인정되더라도 적게 인정될 것 같네요
재혼한 상태에서 아이도 있고요
전업주부라서 소득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혼할 때 전남편에게 받은 것이 없고요
양육비를 안주는 대신에 친권 양육권을 포기했고요
청구할 수 있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참고된다면 최소한의 금액으로 안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주장이나 반박을 모두 하고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전남편의 양육비 청구 기각을 주장해야 하고요
기각이 되지 않고 인정이 된다면 최소한의 양육비를 인정받아야 하니까요
판단은 판사님이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잘 준비해서 대응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양육비 관련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협의이혼한 후에 양육비 청구소송을 당한 분들이 많거든요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한 전배우자가 소송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거의 대부분은 사정이 어려워졌다고 소송하고요
정말 어려워져서 한 것인지 감정적으로 한 것인지는 알 수 없고요
그랬을 때 소장을 받으면 답답하게 되고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대응 재판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장을 검토하고 답변서를 준비하고요
양육비 청구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고 입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양육비 청구 기각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양육비 감액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한 후 심판문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받으면 자세하게 알아보는 것이 좋고요
이번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한 분도 답변서부터 준비해야 할 것 같네요
양육비를 안받기로 한 전남편의 청구에 대해서 반박해야 하거든요
양육비 청구 기각 주장을 하고요
양육비를 줄 수 없는 사정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판사님이 기각이 아니라 양육비를 인정해 주시면 어쩔 수 없고요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변론해야 하고요
그러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다 잘 될 겁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