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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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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5. 2. 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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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중에는 별거 중인 부부의 이혼상담이 많은 것 같네요

협의이혼을 하고 싶어도 합의가 안되는 분들이죠

거의 대부분은 돈 때문에 안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중에는 재산분할 합의가 안되는 분들도 많고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을 안 주려고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할 것 같아서 불안하다는 분들이 많답니다

실제 집을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고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합의를 안 해주면서 시간을 끌고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합의를 해보다 안되면 법대로 해야 하죠

이혼을 전제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하고요

가압류 신청금액은 위자료나 재산분할로 청구할 금액으로 하고요

신청 이유하고 소명자료가 있으면 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혼소송도 함께 할 수 있답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가압류 신청만 해서 결정문을 받아두어도 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가 안되면 그때 이혼소장을 접수하고요

급한 것은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못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야 나중에 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시기를 놓쳐서 후회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하는데 합의가 안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 별거한지는 거의 1년 정도 된답니다

별거를 하게 된 이유는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고 집을 구해서 나간 것이고요

성격차이가 너무 심해서 자주 싸우다 보니 부부관계가 점점 악화되어 이혼하기로 한 것이고요

성인이 된 자녀들도 원했고요

 

그런데 남편이 집을 나간 후에도 계속 이혼을 요구했다고 하네요

이혼을 안 해주면 집을 팔아버린다고 협박하고요

아내는 재산분할로 돈을 주어야 나갈 수 있다고 했고요

남편이 집 시세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주기로 했거든요

그렇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요

 

그러던 중에 남편이 갑자기 살던 집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다시 집으로 들어온다고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와 자녀들이 집을 나와야 하는 상황이고요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함께 살수 없거든요

그 일로 계속 싸우게 되면서 최악의 상황이 되었고요

남편이 감정적으로 집을 팔려고 중개사무소에 매매를 의뢰하였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법대로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집을 팔려고 한다면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해서 결정문을 받아야 하거든요

금전 청구를 하려면 가압류 신청을 하고요

담보 설정이나 처분을 금지시키려면 가처분 신청을 하고요

결정문을 받아 내용을 등기부에 올려야 하니까요

그런데 아내는 담보 설정이 되어 있는 집을 원하지는 않는답니다

집은 남편에게 주고 재산분할 청구해서 돈을 받고 싶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부동산 가압류 신청해서 결정문을 받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신청에 필요한 서류부터 준비해야 하죠

채권자(아내)와 채무자(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부부라서 아내가 모두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남편이 이혼을 요구한 녹취록하고 카톡 문자 내용을 준비하고요

남편이 집을 매물로 내놓은 인터넷 자료를 준비하고요

집 시세를 알 수 있는 인터넷 자료를 준비하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바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답니다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금액으로 신청하고요

금액은 집 시세에서 대출금을 공제하고 남은 돈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신청 이유는 성격차이로 인한 부부관계 악화 및 남편이 이혼 요구 협박 등으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어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청구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남편이 집을 매물로 내놓았기 때문에 가압류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기재하고요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신청 이유를 입증할 소명자료를 첨부하고요

신청서는 주소지 관한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신청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나 판사님이 검토하게 된답니다

그런 다음에 추가로 보정할 것이 있으면 보정명령을 하게 되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내용을 보고 빨리 보정해 주고요

그러면 담보 제공 명령을 하게 되고요

그러나 보정할 것이 없으면 바로 담보 제공 명령을 하게 되죠

내용을 보고 보증보험 증권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등기수수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출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가압류결정을 하게 되고요

등기소에 가압류결정문을 송달하고요

등기관에 가압류결정 내용을 등기부에 등재(기입)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남편이 추가 담보 대출을 받기 어렵고 매매도 어렵게 되어 안심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신청해서 늦기 전에 결정을 받아야 하고요

 

이렇게 해서 남편이 집을 어떻게 하지 못하게 한 다음에는 생각을 해봐야 한답니다

남편하고 합의가 안될 것 같으면 강제로 해야 하거든요

이혼소송을 해야 합의를 하거나 판결을 받아서 재산분할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려면 바로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되죠

부동산 가압류 신청할 때 함께 해도 되고요

가압류를 먼저 한 다음에 소송해도 되고요

 

그리고 이혼소장에는 이혼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 된답니다

재산분할 청구금액은 집 시세에서 대출금을 공제하고 남은 돈의 절반으로 하고요

청구 이유는 가압류 신청 이유하고 똑같이 기재하고요

증거자료도 가압류 신청서에 첨부한 소명자료를 똑같이 첨부하고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남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다음에 남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남편이 낮에 집에 없어서 반송이 되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만약에 집행관특별송달로 안되면 남편이 근무하는 직장(회사)으로 송달 신청하면 되고요

그러면 바로 받을 것이지만 그전에 집으로 송달하면 받을 것이고요

 

그런데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으면 아내의 이혼청구에 대해서는 인정할 것 같네요

남편도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 거부할 이유는 없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죠

아내의 청구금액이 많다고 할 수도 있고요

자기가 아내보다 재산 형성의 기여도가 더 많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소장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그래서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내용을 보고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답니다

예상대로 남편이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 다투게 되면 아내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거든요

지금까지 맛 벌이한 것을 주장하고 소득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요

두 사람 소득이 거의 같거나 아내가 남편보다 더 많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혼인 기간이 20년이 넘어서 황혼이혼에 해당되어 재산을 절반씩 나누어야 하는 것도 주장하고요

이렇게 남편이 답변서로 주장하는 내용을 보고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해 주어야 하죠

 

그러면 판사님이 쌍방이 주장하는 것을 보고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답니다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다면 재산분할만 합의하면 되거든요

미성년 자녀도 없고 위자료 청구도 하지 않고요

이혼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고 다툴 것이 없고요

아내가 다른 재산의 분할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조정에 회부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볼 수 있죠

먼저 이혼하기로 합의하고요

재산분할은 집 시세에서 대출금을 제외하고 남은 돈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고요

남편이 집을 가져가고 아내에게 돈을 주고요

지급할 금액과 지급일자 지급기한 지급조건 등을 합의하고요

아내가 남편에게 돈을 받으면서 동시 이행으로 가압류를 풀어주기로 하고요

각자 가지고 있는 다른 재산은 각자 가져가기로 하고요

각자 채무도 각자 책임지기로 하고요

 

그런데 아내가 이렇게 이혼하게 되면 많이 양보하게 된다고 하네요

아내가 번 돈은 모두 생활비로 써서 따로 모아둔 돈이 없거든요

반면에 남편은 자기가 번 돈을 따로 모아 두었을 것이라고 하니까요

그렇지만 아내는 남편하고 싸우고 싶지 않아서 집 외에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할 생각이 없고요

남편 소유로 되어 있는 집만 나누고 싶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편하고 합의가 되면 좋게 조정으로 끝내고 싶답니다

재산분할 금액만 합의하면 되고요

그렇다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아서 이혼신고하면 되고요

 

그러나 남편이 욕심을 부려 합의 조정이 안되면 어쩔 수 없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해야 하죠

그때는 남편이 다른 재산을 모두 확인해서 분할 청구를 해야 하고요

합의가 아니라 진흙탕 싸움을 하게 된다면 포기할 이유가 없거든요

서로의 부동산 통장 보험 주식 퇴직금 등을 확인해야 하고요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 해서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모두 확인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남편의 다른 재산을 모두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재산분할 청구에 필요한 표를 만들어야 한답니다

편의 총재산과 채무를 구분하고요

총재산에서 일상가사채무를 공제하고요

남편의 재산이 더 많기 때문에 아내에게 부족한 돈을 청구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준비서면의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그리고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할 때는 미리 서면으로 제출한 것을 주장하면 된답니다

판사님이 확인하고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대답하고요

추가로 입증하라는 석명 명령을 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고요

추가 서면은 다음 재판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고요

필요한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고요

회신이 오면 추가 주장이나 입증하는 서면을 제출하고요

 

그래서 재판할 때는 쌍방이 서면을 제출하면서 주장하고 입증하고 반박해야 하죠

아내는 남편의 재산을 모두 확인해서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하고요

재산을 모은 기여도가 절반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남편이 반박하는 서면을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모두 재반박해 주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남편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여러 번 할 수 있거든요

남편은 어떻게든 돈을 적게 주려고 할 테니까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계속할 수 있고요

그럴수록 아내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봐야 하고요

그러나 재판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된답니다

똑같은 주장을 반복해서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죠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혼인기간 혼인생활 재산 형성 과정 등을 판단해서 판결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남편도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 다툴 것이 없고요

서로에게 위자료 청구도 하지 않고요

재산분할도 남편 소유로 되어 있는 집의 절반만 청구하고 남편의 다른 재산은 청구하지 않고요

혼인 기간이 20년이 넘고 황혼이혼이라서 전반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좋게 합의를 하면 조정으로 끝낼 수 있고요

남편이 끝까지 해보자고 다투면 아내도 포기하지 말고 다투고요

그때는 남편이 다른 재산까지 확인해서 분할 청구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판결문을 받아 이혼하면 되고요

 

만약에 승소 판결문을 받은 다음에 돈을 안 주면 강제경매신청해서 받으면 된답니다

가압류 해둔 집에 신청하면 되고요

경매가 진행되고 낙찰되면 경매비용을 먼저 공제하고요

선순위 담보권자가 배당받고 남은 돈에서 받으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남편만 더 손해이고요

그전에 돈을 마련해서 줄 테니까요

승소 조정조서나 판결문만 있으면 돈은 어떻게든 받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아내가 이혼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답니다

남편하고 합의가 안되면 소송해서 하면 되고요

그전에 미리 부동산 가압류 신청해서 결정문부터 받아두어야 하고요

그래야 안심하고 소송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남편이 집을 매물로 내놓은 상황이라서 서둘렀으면 좋겠네요

아내가 마음먹기에 달려있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별거를 하고 있는 부부들이 많거든요

그렇지만 합의가 안되는 부부도 많고요

거의 대부분은 돈 때문에 합의가 안되고요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때문에 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떻게든 안 주려고 하니까요

그러면서 집을 팔겠다고 협박하고요

그럴 때는 늦지 않게 서둘러야 하고요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해서 결정문을 받아야 하고요

이혼소송해서 합의를 하거나 판결문을 받아 강제로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을 해야 하는데 합의가 안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이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부동산 가압류 신청이나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 접수부터 송달 방법까지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이나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해서 원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는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집을 팔려고 매물로 내놓았거든요

집이 팔리기 전에 가압류 신청해서 결정문을 받아야 하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남편이 인정하면 합의 조정으로 끝내고요

남편이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아내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돈을 받고 이혼하고요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어서 다 잘 될 겁니다

[무료이혼소송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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