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성과본의창설허가심판청구해서 심판문받아 가족관계등록부창설허가신청해서 결정문받아 호적창설 상담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말소(폐쇄)되었을때 다시 만드는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성과본의창설허가심판청구해서 심판문받아 가족관계등록부창설허가신청해서 결정문받아 호적창설 상담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말소(폐쇄)되었을때 다시 만드는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2. 5. 16:47
320x100

성과본의창설허가심판청구해서 심판문받아 가족관계등록부창설허가신청해서 결정문받아 호적창설 상담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말소(폐쇄)되었을때 다시 만드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사정이 있어서 호적에 있는 부모가 친부모가 아닐 때는 소송을 당해 호적이 말소(폐쇄) 될 수 있답니다

그분들이 친자식이 아니라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친생자 관계가 아니라는 유전자 검사를 하고 시험성적서를 증거로 제출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게 되고요

판결이 확정된 후 신고하면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고요

그러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말소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사실을 모를 때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소송한다고 하면 유전자 검사를 해주고 인정하고요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판결문을 받고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살고요

 

참고로, 친부모가 아니라고 해도 친자식처럼 키워주었을 때는 양자 주장을 할 수 있죠

그랬을 때 양자로 인정되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이 안 날 수도 있고요

그러면 호적이 말소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사실을 모르고 청구를 인정하면 판결이 나게 되고요

판결을 신고하면 호적이 말소되니까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모두 인정하고 대응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받아보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다가 나중에 호적이 말소된 후에 상담하는 분들이 있어서 안타깝네요

 

그래서 사정이 있어도 호적이 말소된 후에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호적을 다시 만들어야 한답니다

호적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이고요

호적을 만들려면 가능하면 빨리 만들고요

무적자로 계속 살 수는 없거든요

호적이 말소되면 혼인신고도 못하고 출생신고도 못하고요

여권발급 신청이나 갱신도 못하고요

그 외에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친부모님이 있거나 누구인지 알면 그분들이 다시 출생신고를 하면 됩니다

출생신고에 필요한 출생증명서가 없으면 법원에 출생 확인 신청을 하고요

판사님에게 출생 확인서를 받아서 신고하면 되니까요

확인서를 받는 기간도 약 한 달 정도면 충분하고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친부모가 없거나 누구인지 모를 때가 많죠

그때는 먼저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청구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다음에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신청해서 결정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답니다

청구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있어야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도록 상세로 발급받아야 하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문하고 확정증명원이 있어야 하고요

소송했던 법원에서 발급받으면 되고요

서류가 준비되면 청구서를 잘 써서 접수하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추가 서류를 빨리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고요

 

그리고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문을 받으면 빨리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심판문을 받고 한 달 안에 신청해야 하거든요

신청서에는 성과본의창설허가 심판문을 첨부하고요

가족관계등록신분표를 작성해서 첨부하고요

신청서를 잘 써서 접수한 후 보정명령서가 오면 추가 서류를 빨리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결정문을 받고요

이렇게 해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결정문을 받으면 바로 신고하면 된답니다

신고는 가까운 시청 군청 구청 읍.면사무소에 가서 해도 되고요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잘 되었는지 확인하고요

그러면 최소한 두세 달 정도 만에 말소된 호적이 다시 만들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말소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청구나 신청해서 다시 만들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호적상 부모님이 친부모님이 아니었답니다

어렸을 때 데려다가 키워주신 분들이고요

친부모님은 누구인지 모르고요

성인이 된 후부터는 따로 살았고요

 

그런데 몇 년 전에 호적상 부모님이 호적정리를 하자고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친부모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해주었고요

그분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소장을 받고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었고요

재판할 때는 그분들의 변호사만 출석해서 했고요

법원에서 보낸 판결문을 받고 가만히 있었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호적이 말소된 것을 알았다고 하네요

지금까지는 서류를 발급받아 본 적이 없어서 그냥 살았거든요

제출할 서류가 필요해서 주민센터에 발급받으러 갔다가 호적이 폐쇄된 것을 알았고요

주민등록도 말소된다는 것을 알았고요

담당자가 호적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했으니까요

이렇게 되자 몇 년 전에 호적상 부모님이 소송한 것을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그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났고 그분들이 신고해서 호적이 말소된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때는 이렇게 될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자는 대로 유전자 검사를 하고 모두 인정했던 것이고요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양자 주장을 해서 판결이 나지 않도록 했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와서 그때 일을 생각해 봐야 되돌릴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급하게 호적을 다시 만들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지금이라도 말소된 호적을 다시 만들면 될 것 같네요

친부모가 없어서 먼저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청구해서 심판문을 받고요

심판문을 받으면 한 달 안에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신청해서 결정문을 받고요

그런 다음에 신고하면 호적이 만들어지니까요

 

그래서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청구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문하고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법원에 청구서를 접수해야 하죠

청구서에는 사건본인의 성을 (한자)으로, 본을 (한자)으로 창설할 것을 허가한다는 심판을 구하고요

성과 본은 원래 쓰고 있는 그대로 청구하고요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청구를 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인의 서류하고 판결문 등을 첨부하고요

청구서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청구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할 겁니다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있으면 보정권고 명령을 할 수 있고요

명령서가 오면 내용을 보고 빨리 제출해 주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허가를 해주시길 기다려야 하죠

담당자가 결재를 올리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허가를 해주시거든요

허가를 해주시면 성과본의창설허가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심판문을 송달하면 반송되지 않게 빨리 받고요

 

그리고 심판문을 받으면 다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신청은 심판문 받고 한 달 안에 해야 하고요

신청서에는 등록기준지를 도(시) 시(군, 구) 동(읍, 면)리 번지로 하고 신청인 겸 사건본인에 대하여 별지 신분표와 같이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허가하여 달라는 결정을 구하고요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신청을 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신청인의 성과 본의 창설허가 심판문을 첨부하고요

별지 가족관계등록신분표를 첨부하고요

신청서는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신청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추가로 제출할 것이 있으면 보정명령을 하고요

그때는 보정명령 내용을 보고 빨리 보정을 해주고요

보정할 것이 없으면 명령을 하지 않고요

그때는 기다려야 하고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되면 판사님이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를 해주시죠

판사님이 허가를 하면 결정문을 송달하고요

법원에서 등기우편을 송달하면 빨리 받고요

그런 다음에 가까운 시청 구청 읍. 면사무소에 가서 신고하고요

그러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만들어지고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해 보면 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렇게 해서 말소된 호적을 다시 만들면 된답니다

기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 최소한 몇 달이면 충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청구해서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호적 말소 관련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으면 호적상 부모가 친부모가 아닌 분들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그분들이 친자식이 아니라고 소송을 하고요

호적에서 없애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확정된 판결을 신고하면 출생신고가 무효로 되고 호적이 말소되고요

그런 줄도 모르고 살다가 나중에 알게 되고요

그때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말소된 호적을 다시 만들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적이 말소되었을 때는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이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청구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청구에 필요한 서류하고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가족관계등록부창설허가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하고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말소된 호적을 빨리 만드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말소된 것을 알았을 때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빨리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호적을 다시 만들면 된답니다

먼저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청구서를 접수하고요

청구서를 접수한 후에 보정명령서가 오면 빨리 보정해 주고요

판사님이 허가를 한 심판문을 받고요

심판문을 받으면 다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허가를 한 결정문을 받고요

결정문을 받으면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신고하면 되니까요

그때까지 최소한 몇 달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