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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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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5. 2. 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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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아내가출 이혼소송에 필요한 혼인신고서복사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에관한증명서 소재불명확인서 이혼소장공시송달신청 공시송달명령 재판진행 판결문 이혼 - 국제이혼소송방법 무료상담 [국제이혼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중에는 국제결혼한 분들 중에서 이혼상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외국인 아내가 도망가거나 가출한 경우가 많거든요

입국하고 바로 도망간 경우가 있고요

몇 달 살다가 가출한 경우도 있고요

가출을 반복하다가 도망간 경우도 있고요

몇 년 살다가 가출한 경우가 있고요

가출한 후에는 연락이 안 되거나 끊을 때가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는 경찰서에 외국인 아내 가출신고해야 합니다

경찰관이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은 출입국 확인뿐이고요

출국하지 않았다고 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고 신원보증 취소도 하고요

귀화 전이라면 체류 기간 연장을 해주지 말고요

그러면 불벌 체류자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원치 않는 별거를 하게 된다고 하네요

별거가 길어지면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아내가 되고요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도 없고요

이혼이 안 되어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요

다른 여자하고 재혼도 못하고요

 

그래서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외국인 아내가 필요 없으면 이혼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 아내를 찾을 수 없으면 협의이혼을 못하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재판이혼을 해야 하고요

이혼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서 이혼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고요

이혼을 빨리하려면 빨리 시작해야 하고요

그래야 그만큼 빨리 이혼할 수 있거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국제결혼한 외국인 아내가 도망 간지 몇 년 되었답니다

입국하고 1년이 안되어서 도망갔고요

외국인등록하고 등록증을 받고 도망갔고요

도망가기 전에도 몇 번 가출을 반복했었고요

마지막 가출할 때도 다시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안 들어왔으니까요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하고 출입국사무소에도 신고했었다고 하네요

당시 경찰관이 출국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었고요

그것 외에는 확인할 수 없었고 찾을 수가 없었고요

지금은 출국 여부를 알 수 없고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별거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는 도망간 아내와 이혼하고 싶답니다

더 이상 미련도 없고 새 출발하고 싶고요

최근에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혼인신고되어 있는 아내의 확인이 필요하고 한 적도 있고요

그 외도 이혼이 안 되어 있어서 불편하고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더 늦기 전에 정리하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남편과 상담해 보니 외국인 아내하고 이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도망간 아내하고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거든요

어차피 이혼할 거면 빨리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소송을 할 원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외국인아내의 여권사본이나 외국인등록증이 있으면 준비하고요

시간이 되면 혼인신고한 곳 관할법원 민원실에 가서 혼인신고서를 복사하고요

그러면 외국인 아내의 여권 이혼증명서 혼인증명서 등이 있으니까요

만약에 시간이 안되면 소장을 접수한 후에 문서제출명령신청해서 판사님이 명령으로 받고요

사정에 맞게 준비하면 되죠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이혼청구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소장에 청구취지는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위자료는 청구해 봐야 받기 어려울 때는 안 해도 되고요

청구하고 싶으면 수천만 원해도 되고요

청구 이유는 피고(외국인 아내)가 가출한 후 연락을 끊은지 몇 년 되어 이혼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원고하고 피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에 보정권고 명령을 할 겁니다

외국인 아내와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면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라고 할 수 있고요

외국인 아내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하라고 하고요

외국인 등록에 관한 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하라고 하고요

소재불명 확인서하고 진술서 등을 제출하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외국인 아내의 영문 이름하고 여권번호를 알 수 없으면 출입국 외국인청에서 조회가 어려워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혼인신고했던 곳 관할법원에서 혼인신고서를 복사해야 하고요

외국인 아내의 영문 이름하고 여권번호 등은 혼인신고서에 첨부된 여권이나 이혼증명서 혼인증명서 등을 보면 알 수 있고요

복사하러 직접 가지 못할 때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신청해서 판사님의 명령으로 받아야 하고요

판사님이 해당 법원에 명령서를 보내면 해당 법원에서 제출하니까요

그러면 외국인 아내의 영문 이름 등을 모두 알 수 있고요

그래야 외국인아내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하고 외국인 등록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고요

그리고 외국인아내의 소재불명 확인서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이 있으면 가족들이나 지인에게 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확인서에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요

진술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같은 방법으로 받아서 제출하고요

 

그런데 외국인 아내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한국에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죠

출국했다면 언제 했는지 알 수 있고요

국내에 있다고 해도 거주하는 곳은 알 수 없고요

 

이럴 때는 이혼소장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혼소장을 송달할 주소 등을 알 수 없거든요

외국인 아내가 출국했든 한국에 있든 간에 알 수 없으니까요

이런 사정을 잘 써서 신청하면 판사님이 보고 판단하시고요

그러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을 때는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수 있고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의 대부분 해 주시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서 판사님에게 송시 송달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혼소장은 피고에게 직접 송달하지 않고 인터넷 등에 공시를 하게 되고요

공시 기간이 되면 송달로 간주되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재판할 때는 원고만 출석해도 되고요

그리고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작성한 소재불명 확인서하고 진술서 등이 증거가 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결하게 되고요

판결을 선고한 후에는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하고 공시 기간이 송달로 간주되고요

송달된 날로부터 2주 후에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하면 되죠

 

이번에 외국인 아내하고 이혼하려는 분도 이렇게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 이혼하면 됩니다

외국인 아내가 도망 간지 몇 년 되어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가족들의 확인서나 진술서 등이 증거가 될 수 있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외국인아내의 출입국을 확인해서 공시송달 신청하고요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서 재판하고 이혼 판결문을 받으면 되니까요

소송 기간도 최소한 몇 달이면 충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시작해서 끝내면 될 것 같네요

 

저희가 국제결혼 국제이혼 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외국인 아내가 도망 가출한 경우가 많거든요

도망간 후 연락을 끊으면 찾을 수 없고요

돈 벌기 위해서 결혼하고 입국한 경우도 있고요

가출신고해도 찾을 수 없고 따로 살게 되고요

짧게는 몇 년이고 길게는 10년이 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랬을 때 이혼하게 될 사정이 생기게 되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외국인 아내가 도망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경찰서에 가출신고를 하고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하고 신원보증 취소를 하고요

귀화 전이라면 체류 기간 연장을 해주지 말고요

국제결혼 국제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외국인 아내에게 이혼소송할 때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혼인 신고서하고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외국인 등록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가족들에게 소재불명 확인서하고 진술서 등을 받아서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출입국을 확인한 후에 이혼소장 공시송달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이혼신고를 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하고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하면 됩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분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국제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요

서류가 준비되면 소장을 접수하고요

외국인 아내의 출입국을 확인하고요

출입국이 확인되면 공시송달 신청하고요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고요

모든 서류를 공시로 송달하고요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국제이혼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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