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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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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5. 1. 31. 16:34배우자가 이혼조정신청해서 송달받았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서제출 합의조정종결 조정불성립 이혼소송전환 재판진행 판결문 상담 - 이혼조정신청 대응 방법 무료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 중에는 배우자가 이혼조정 신청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혼을 안 해준다고 신청할 때가 있거든요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할 때가 있고요
그랬을 때 이혼조정 신청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하죠
이혼을 할 건지 생각해 보고요
이혼을 안 할 건지 생각해 봐야 하고요
만약에 이혼을 할 생각이면 합의 조건을 답변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조정 일자가 지정되면 합의를 해보고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 양육권 지정 합의를 하고요
양육권자에 지급할 양육비도 합의하고요
면접교섭 일자 횟수 시간 등도 합의하고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합의하고요
합의할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면 됩니다
조정이 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고요
조서를 받아서 신고하면 끝나고요
줄 돈이 있으면 주고 받을 돈이 있으면 받고요
그러나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으면 거부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죠
이혼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서 이혼을 거부하는 진술을 하고요
이혼을 안 할 거면 출석 안 해도 되고요
아니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러면 이혼조정 신청은 조정불성립으로 종결됩니다
그때는 신청인이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하고요
계속 진행하려면 이혼소송 전환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때는 추가로 인지대하고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고요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참고로, 이혼을 하고 싶어도 합의 조정이 안되면 조정불성립으로 종결되고 이혼소송으로 전환해야 하죠
사정에 따라서 친권 양육권 양육비가 합의 안될 수 있고요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안될 수 있으니까요
그때도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이렇게 배우자자 이혼조정 신청을 해도 서로 합의가 안되거나 이혼을 거부하면 조정불성립으로 종결됩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재판을 해야 하고요
판결을 받아서 이혼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혼청구 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결정해서 대응해야 하고요
이번에 상담한 남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내가 이혼 안 해준다고 이혼조정 신청을 했답니다
남편도 성격차이가 너무 심해서 이혼하고 싶지만 재산분할 때문에 합의를 할 수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일방적으로 신청한 것이죠
그런데 서로 합의가 안되었던 이유가 아내가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랍니다
지금까지 모든 재산을 아내가 관리했거든요
다행히 집은 공동소유로 되어 있고요
아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공개해야 투명하게 재산분할할 수 있는데 거부했으니까요
남편은 모두 공개했고 돈이 없는데 숨긴다고 트집을 잡고요
월급을 받으면 아내에게 이체해 주어서 남편이 가지고 있는 돈이 없고요
용돈을 받아서 생활했고요
그리고 남편이 통장 거래내역하고 잔고증명원을 받아서 모두 공개해도 아내는 계속 억지를 부렸다고 하네요
돈이 없다는 것을 믿지 않고요
아내는 공개하지 않고요
심지어는 부모님하고 언니 돈이라고 하고요
돈을 빌려서 갚아야 한다고 했고요
그러면서 이혼하자고만 하고요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아내가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집도 절반씩 나누기를 거부했답니다
자기가 더 많이 가져가야 한다고 했고요
이혼조정 신청서에도 자기 마음대로 줄 돈을 정해서 받으라고 하고 그 돈 받고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했고요
그렇다면 아내가 원하는 대로는 더더욱 이혼을 할 수 없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하게 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아내의 이혼조정 신청대로는 합의 조정을 할 수 없을 것 같네요
답변서로 이혼에 대해서는 인정하고요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조건을 제시하고요
서로의 재산을 모두 공개하거나 확인해서 절반씩 나누자고 주장하고요
공동소유 집도 소유권을 가져가는 사람이 시세의 절반을 주기로 하고요
남편도 집을 가져오고 돈을 줄 생각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장하고 반박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남편의 주장을 입증하면서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거래내역서 나 잔고 증명서를 첨부하고요
그런 다음에 아내가 답변서를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대화가 되면 좋게 말하고요
만약에 아내가 이혼 조정기일 지정 전에 재산을 공개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좋게 합의를 해볼 수 있답니다
아내도 남편처럼 통장거래내역서하고 잔고증명서를 제출해 주면 좋고요
그렇지만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돈에 대한 집착이 심한 사람이라서 어떻게든 숨기려고 할 테니까요
공개를 해도 일부만 공개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한 후에는 조정 기일이 지정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서 합의를 해보고요
단, 아내가 재산을 모두 공개했을 때 가능한 일이고요
공개하지 않고 공동소유로 된 집만 분할하려고 하면 조정은 할 수 없고요
집도 절반씩 분할하지 않으면 합의는 할 수 없고요
그러나 예상과 달리 아내가 금융권에 있는 예금 적금 보험 주식 등을 공개할 수 있죠
그때는 믿을 수 있으면 합의를 해보고요
이때도 절반씩 나누는 것으로 합의하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모두 공개하지 않거나 절반씩 나누는 것을 거부하면 합의는 할 수 없고요
아내의 재산 공개를 믿을 수 없을 때도 합의는 할 수 없고요
그때는 조정은 불성립으로 종결하고 이혼소송으로 전환되면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합의 조정할 때는 소송대리인하고 충분히 의논해 보고하고요
그래서 아내하고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이혼하고 재산분할 금액을 합의하고요
집을 가져가는 사람이 합의한 돈을 주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고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고요
그러면 돈을 주거나 받고 모두 끝나니까요
그러나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조정은 불성립으로 종결됩니다
아내가 이혼소송을 전환 신청할 것이고요
추가로 인지대하고 송달료를 납부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남편이 반소로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죠
그러면서 아내의 재산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고요
부동산 통장 보험 주식 코인 퇴직금 등에 대해서 확인해야 하거든요
판사님이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으면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아내의 재산이 확인되면 재산분할 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내하고 남편의 모든 재산하고 금액을 표시하고요
서로의 총재산에서 일상가사채무만 공제하고요
남은 돈이 절반을 청구하고요
재산이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에게 부족한 돈을 주는 것으로 하고요
그랬을 때 아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어서 남편에게 주어야 할 것이고요
남편은 그 돈을 청구하는 것이고요
참고로, 아내의 통장 거래내역 등을 보고 미리 돈을 출금한 것이 있으면 시기를 보고 모두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합니다
미리 돈을 찾아서 숨겼을 수도 있고 가족들에게 이체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돈을 빌렸다가 갚았다고 주장할 수 있고요
거의 대부분이 주장하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그 돈은 실재 채권 채무가 아니면 재산분할에 해당되는 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확인하고 아내가 주장하는 것을 모두 반박해 주어야 하고요
그다음에는 아내가 주장하는 재산분할 기여도를 다투어야 하죠
아내는 절반씩 나누는 것을 거부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더 많이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 서로의 소득을 주장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하고요
소득신고 내역을 보면 남편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도 아내가 억지 주장을 하고요
그러면서 소득자료는 제출하지 않았고요
그렇지만 재판할 때는 제출해야 하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제출할 수도 있고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으로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서로의 재산을 확인하고 기여도를 주장해서 재산분할을 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부동산 예금 적금 보험 주식 코인 퇴직금이고요
그동안 아내가 모든 재산을 관리했고 용돈을 받아서 생활했기 때문에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없고요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집 공동소유하고 퇴직금이 전부이고요
아내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런 사정으로 아내가 남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면 재판은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재산을 모두 확인해야 하고요
재산이 확인되고 분할 청구를 해도 기여도를 다투어야 하고요
아내가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남편도 끝까지 해봐야 하고요
이혼을 할 거면 확실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재판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죠
똑같은 주장을 반복해서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쌍방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선고 일자를 지정하게 된답니다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쌍방의 재산분할 주장에 대해서 판단하고요
그런데 남편이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은 무조건 하게 되어 있거든요
재산분할을 하려면 서로의 재산을 모두 확인해야 하고요
아내가 공개하지 않으면 강제로 확인해야 하고요
서로 맞벌이를 해서 모은 재산이라면 절반씩 나누어야 하고요
남편의 소득이 더 많았다면 절반이 아니라 기여도가 더 많아서 더 많이 가져와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하고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판단해서 인정해 주는 판결문을 받으면 되고요
참고로, 서로 집을 가져가는 것을 주장할 때는 팔아서 나누는 방법도 있습니다
솔직히 집을 가져가고 돈을 주는 사람이 더 좋을 수 있거든요
부동산 시세는 계속 상승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서로 집을 가져가려고 하고요
그때는 처분해서 나누기로 할 수 있고요
또한 사정에 따라서는 집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줄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집을 가져오고 싶으면 집을 나가면 안 되고요
그때는 불리하니까요
이렇게 이혼조정 신청한 아내하고 합의가 안되면 소송해서 판결로 이혼해야 합니다
이혼 하나만 하면 쉽게 끝날 수 있지만 재산분할은 확실하게 해야 하거든요
서로 재산을 모두 공개해야 하고요
재산을 숨기거나 공개하지 않으면 합의는 할 수 없고요
그때는 신청해서 판사님 명령으로 확인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산분할 주장하고 판결을 받아서 이혼해야 하니까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래야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세 할 수 있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일방적으로 이혼조정 신청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기 원하는 대로 합의가 안되면 신청부터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하고요
이혼을 하기 싫으면 거부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고요
이혼할 거면 합의 조건을 답변서로 제출하고요
사정에 맞게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조정 신청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봐야 합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조정 신청서를 검토하고 대응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으로 전환되면 재산 확인하는 신청이나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끝까지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내하고 이혼하기로 마음먹었으니 재산분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요
아내가 재산을 모두 공개하라고 주장하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서 원하는 조건하고 금액을 제시하고요
아내하고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문으로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끝까지 해보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남편이 불리한 것이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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