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배우자가 이혼소송해서 이혼소장받았을때 재산조회 부동산 통장 보험 주식 코인 퇴직금 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법인회사감정해서 재산분할 이혼판결문 상담 - 이혼소송 대응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배우자가 이혼소송해서 이혼소장받았을때 재산조회 부동산 통장 보험 주식 코인 퇴직금 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법인회사감정해서 재산분할 이혼판결문 상담 - 이혼소송 대응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1. 31. 12:34
320x100

배우자가 이혼소송해서 이혼소장받았을때 재산조회 부동산 통장 보험 주식 코인 퇴직금 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법인회사감정해서 재산분할 이혼판결문 상담 - 이혼소송 대응 방법 무료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소송 상담중에는 이혼소장을 받은 분들이 많은것 같네요

서로 합의로 하고 싶어도 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위자료나 재산분할 때문에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고요

재산을 공개하지 않고 이혼소송을 할 때가 있고요

그랬을 때 이혼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야 하죠

재산을 공개하지 않으면 확인을 해야 하고요

부동산 통장 보험 주식 코인 퇴직금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하고요

부동산은 법원행정처에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관한 확인 신청을 해야 하고요

모든 은행하고 주식 그리고 코인을 확인하는 신청을 해야 하고요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는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신청을 해야 하고요

모두 신청해서 확인이 되면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하니까요

 

또한 통장 거래내역을 확인해서 이혼하기 전에 있었던 돈에 대해서도 분할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돈을 찾아서 빼돌린 경우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이체를 한 경우도 있고요

그 돈도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요

미리 통장에 있는 돈을 빼돌려서 현재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출금한 시기나 이체한 시기를 봐서 청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회사가 있을 때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답니다

법인회사에 대한 감정 신청을 해서 돈으로 환산해야 하고요

주식 등을 감정해서 돈으로 환산하고요

이때는 감정료가 필요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송당해 이혼소장을 받았을 때는 할 일이 많죠

그냥 이혼만 하면 할 일이 없지만요

재산분할을 해야 할 때는 모두 확인해서 청구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해야 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이혼을 안 해준다고 소송을 했거든요

성격차이가 심해서 서로 이혼하기로 했지만 합의는 못했고요

재산분할 때문에 못했고요

남편이 재산을 공개하지 않고 이혼만 하자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결혼하고 모든 재산을 관리했었답니다

생활비는 남편이 준 카드로 했고요

카드 결제 내역을 트집 잡고 간섭해서 부부 싸움을 하면 보복성으로 카드 정지를 시켰고요

감정이 풀리면 선심 쓰듯이 정지를 풀어주었고요

 

이런 생활이 계속되다 보니 부부관계는 점점 악화되었다고 하네요

남편이 이혼하자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그렇지만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고요

자기가 알아서 준돈을 받고 이혼하자고 하고요

얼마 줄 거냐고 물어보면 알아서 준다고만 하고 알려주지도 않고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할 수가 없었답니다

남편은 이혼만 하려고 했거든요

돈을 자기가 알아서 준다고 하면서 주지는 않고요

이혼한 후에 준다고 하니까요

 

그러나 아내는 재산분할을 하고 이혼하고 싶답니다

위자료는 서로 안 주고 안 받아도 되지만요

그러던 중에 이혼소장을 받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혼소송을 한 것 같네요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 것 같고요

그런데도 이혼소송한 것이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남편의 재산을 모두 확인해서 청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내는 답변서로 이혼청구는 인정하고 재산분할 주장을 해야 한답니다

반소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반소장을 제출해도 되고요

남편의 재산을 모두 확인하는 사실조회신청하고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고요

부동산 통장 보험 주식 코인 퇴직금 등에 대해서 무도 확인해야 하거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으면 확인이 되니까요

그리고 확인을 해보면 남편에게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죠

지금까지 남편이 모든 재산을 관리했다고 하니 은행에 예금이나 적금으로 돈이 있을 것이고요

혹시 모르니 보험하고 주식 비트코인도 확인해 보고요

남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퇴직금도 확인하고요

 

만약에 남편이 미리 돈을 빼돌렸다면 흔적이 나올 겁니다

통장에서 돈을 찾은 거래내역이나 이체한 내역이 나올 것이고요

돈을 찾아서 숨겼다면 그 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모든 재산이 확인되면 재산분할로 주장할 표를 만들어야 하죠

남편이 계약자인 전세보증금하고 확인된 돈은 총재산이고요

일상가사채무가 있다면 공제할 돈이고요

돈의 절반을 재산분할로 청구하고요

혼인 기간이 20년이 넘어서 황혼이혼이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개인 채무를 주장할 수 있답니다

가족들에게 빌렸다고 주장하는 돈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거든요

대부분 주장하는 채무이니까요

그때는 실제 채권 채무관계인지 확인해야 하고요

차용증이 있는지 이자를 주었는지 등도 확인해야 하고요

남편이 입증하지 못하면 그 돈은 제외해야 하고요

 

이렇게 재판을 하기 전에 모두 신청해서 확인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할 때 주장하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확인하고 물어보면 주장한 대로 대답하면 된답니다

남편의 이혼청구에 대해서는 다툼 없는 것으로 진술하고요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절반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요

 

그러면 재판은 여러 번 하게 될 겁니다

남편이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하지 않을 테니까요

특히 재산분할 기여도에 대해서 다툴 것이고요

자기가 번 돈으로 재산을 모았다고 하면서 절반이 아니라 자기가 더 많이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고요

 

그럴 때 아내는 혼인 기간이 길고 황혼이혼이라는 점을 주장하면서 기여도가 절반이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반박해야 하죠

남편이 주로 돈을 벌았다고 하더라도 혼인 기간이 길면 기여도는 반반이거든요

그만큼 아내가 혼인 기간 동인 재산 유지 증식 감소 방지에 기여를 했다는 것이고요

전업주부로써 재산 형성에 기여했으니까요

이런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고 남편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고요

 

또한 아내는 남편의 재산을 모두 확인해서 분할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돈을 숨겨놓고 안 주려고 할 것이고요

이미 빼돌린 재산도 많을 것이고요

모두 확인해서 청구해야 하니까요

그러려면 재판은 여러 번 해도 상관없을 것 같네요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이거든요

이혼만 할 수는 없고요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없고요

모두 확인해서 청구해서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재판은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까지 하게 된답니다

재판하면 주장하고 반박하고 입증하고요

특히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양보할 이유가 없고요

똑같은 주장을 반복해서 할 수는 없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할 수 있죠

변론을 종결한 후에는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하고요

남편의 재산으로 확인된 부동산 통장 보험 주식 코인 퇴직금 등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판단하고요

판결 선고를 한 후에는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래서 아내는 재산분할에 집중 변론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남편의 재산을 모두 확인하고요

확인된 재산을 토대로 해서 분할 청구를 하고요

재산분할은 절반을 청구하고요

이렇게 모두 주장하고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남편하고 이혼할 것이고요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은 무조건 하게 되어 있고요

확인된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고요

혼인 기간이 길어서 절반이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이 끝나면 남편에게 돈을 받아야 하죠

남편이 돈을 안 주면 압류 등을 해서 받으면 되고요

그렇게 하려면 미리 가압류 등을 해주는 것이 좋고요

승소 판결문만 있으면 돈은 어떻게든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남편하고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하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답니다

남편의 재산을 모두 확인하고요

재산이 확인되면 모두 분할 청구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산분할로 인정된 돈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당해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배우자가 합의이혼을 안 하고 이혼소송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조건으로 안되면 이혼소장을 접수하고요

재산을 공개하지 않고 숨기는 경우도 많고요

그랬을 때 이혼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고요

답변서를 제출하고 반소장을 제출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대응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장을 검토하고 대응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반소청구하는 반소장 제출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산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부동산 은행 보험 주시 퇴직금 등을 확인해서 재산분할 청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이나 판결문을 이혼하고 돈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해서 원하는 대로 이혼했으면 좋겠네요

어차피 할 거면 확실하게 해야 하고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당한 아내도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한답니다

남편하고 이혼하려면 재산분할을 해야 하고요

반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고요

남편의 재산을 확인하는 신청을 하고요

재산이 확인되면 모두 분할 청구를 하고요

재산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면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돈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끝까지 해보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