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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가 미혼부 출생확인신청 확인서 출생신고방법 - 친모가 이혼한후 전남편에게 친생부인판결문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문 받아 친모자식으로 신고하는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친부가 미혼부 출생확인신청 확인서 출생신고방법 - 친모가 이혼한후 전남편에게 친생부인판결문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문 받아 친모자식으로 신고하는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1. 2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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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가 미혼부 출생확인신청 확인서 출생신고방법 - 친모가 이혼한후 전남편에게 친생부인판결문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문 받아 친모자식으로 신고하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 출생신고 상담중에는 친모가 이혼하기 전에 혼외자를 출산할 때가 있답니다

혼인 중인 남편이 아니라 다른 남자의 자식을 임신하고 출산할 때가 있거든요

이혼을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할 때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먼저 아이를 출산할 때가 있으니까요

 

이때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한답니다

법에서는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아이 출생신고를 못하고 무적자로 키우게 된답니다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으로 하지 않으면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거든요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신고하려면 이혼부터 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혼을 못 하게 되면 임시방편으로 생각하 게 되는데 친부가 미혼부로 출생신고하는 것이죠

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을 해서 확인서를 받으면 되거든요

남편 모르게 출생신고하는 방법이고요

친모가 이혼을 빨리 못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그때 가서 생각하게 되고요

우선 급한 것은 아이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니까요

참고로, 친부가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을 하려면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모가 특정되어도 소재불명이거나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을 때 할 수 있고요

모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어 특정할 수 없는 경우도 할 수 있고요

거의 대부분 두 가지 사유 중에 하나로 신청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정에 맞게 신청하면 되고요

 

이럴 때는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부터 해야 한답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예약해서 하고요

검사를 하면 일주일 후쯤에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고요

 

또한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도 준비해야 하죠

신청인(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신청은 등록기준지 관할법원이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할 수 있고요

신청을 하면 판사님에게 출생확인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부가 아이 출생확인서를 받아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하고요

 

이렇게 부가 출생신고를 한 다음에는 친모가 혼인 중인 남편하고 이혼을 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거나 재판이혼을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서 이혼하고요

그런데 친모가 이혼을 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죠

바로 친모의 자식으로 호적에 올릴 수 없거든요

이때는 이혼한 전남편에게 친생부인 청구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증거가 되고요

그래야 전남편의 자식이라는 추정을 깨게 되고요

 

또한 친모의 자식이라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는 아이하고 친모가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

그래야 친모의 자식으로 올릴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친모가 이혼하기 전에 혼외자를 출산했을 때 아이 출생신고하는 방법이 다르죠

혼인 중인 남편하고 이혼부터 해야 하고요

이혼이 늦어졌을 때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친부가 미혼부로 출생신고할 수 있고요

이혼할 때까지 기다려도 되고요

이혼을 한 다음에는 전남편에게 친생부인 청구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이혼하고 2년이 지나고 몇 년 후에 할 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친모도 아이하고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즉,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판결문하고 친모의 자식이라는 판결문을 받아야 친모의 자식으로 호적에 올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혼외자를 출산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이혼부터 하고 출생신고를 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하고요

미혼부로 출생신고부터 하고 이혼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하고요

이혼을 한 후에는 전남편에게 소송해야 하고요

상황에 따라서 해야 할 일이나 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친모와 친부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친모는 별거 중인 남편하고 이혼하기 전이고요

동거하다가 임신하고 출산했고요

그렇지만 남편하고 이혼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지는 몇 달 되었다고 하네요

출생신고를 안 해서 무적자로 키우고 있고요

병원 치료비 등이 걱정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이혼소송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렇지만 무슨 이유인지 소송을 하지 않고 있고요

개인 사정이라서 뭐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출생신고만 하고 싶다고 하네요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싫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는 부가 미혼부로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나중 일은 그때 가서 생각하기로 부가 미혼부로 출생신고해야 할 것 같네요

부가 법원에 친생자 출생 확인을 위한 확인 신청서를 접수하고요

신청 이유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고요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사건본인의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모가 소재불명 또는 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임을 확인한다"로 할 수 있고요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사건본인의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모가 공적서류 증명서 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임을 확인한다"로 할 수 있고요

신청해서 확인서를 받아 출생신고하고요

 

그런 다음에는 모가 혼인 중인 남편과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지금 하던 나중에 하든 언젠가는 해야 하고요

협의이혼을 할 수 없으면 이혼소송해서 하고요

소송을 해야 이혼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아이를 친모의 자식으로 올릴 수 있고요

남편하고 이혼하기 전까지는 올릴 수 없고요

다른 방법이 없고요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되면 다시 친생부인 청구소송이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해야 하죠

소송을 하려면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필요하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면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고요

 

또한 아이하고 친모가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소송해야 합니다

아이하고 친모가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고요

출생증명서가 있더라도 소송할 때는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증거로 필요하거든요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하고 판결문을 받고요

이렇게 아이가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판결문하고 친모의 자식이라는 판결문을 받아야 호적에 친모의 자식으로 올릴 수 있고요

그래서 우선 아이 출생신고가 급하면 친부가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하고요

나중에 친모가 이혼하고요

이혼한 후에 그때 가서 상황에 맞게 다시 전남편에게 소송해서 판결을 받고요

친모하고도 소송해서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그렇다면 부가 법원에 친생자 출생 확인을 위한 확인 신청서를 접수하고요

판사님에게 출생확인서부터 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급한 대로 신청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친모가 혼외자를 출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혼인 중인 남편과 별거를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혼이 늦어지면 이혼하기 전에 출산을 하게 되니까요

그랬을 때는 아이 출생신고 방법을 찾아야 하고요

그중에 하나가 미혼부로 출생신고하는 방법이고요

그런 다음에 친모가 이혼을 하고요

나중에 호적에 친모를 올려야 하니까요

그래서 친모가 혼외자를 임신하거나 출산했을 때는 출생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별거 중인 남편하고 이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아이 출생신고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부가 미혼부로 출생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친모가 이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한 후에 친모의 자식으로 올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전남편에게 친생부인 청구소송이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소송해서 판결문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아이하고 친모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해서 판결문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아이를 친모 호적에 올리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아 아이 출생신고를 해주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친모와 친부도 아이 출생신고를 빨리해야 한답니다

친모가 이혼을 할 수 없고 남편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면 부가 미혼부로 출생신고해야 하고요

부가 법원에 친생자 출생 확인을 위한 확인 신청서를 접수하고요

판사님에게 출생확인서를 받아서 미혼부로 출생신고하고요

그런 다음에 친모가 남편하고 이혼하고요

이혼한 후에 다시 전남편에게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고요

아이하고도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고요

그러면 아이를 친모의 자식으로 올릴 수 있으니까요

추가 소송을 하기 싫으면 그냥 미혼부 자식으로 키워도 되고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고요

아이 호적에 모가 없게 그대로 둘 수는 없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면 모두 방법이 있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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