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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생활비를 안주고 악의적인 유기하면서 합의이혼을 안해줄때 이혼소장접수송달 화해권고결정문이혼 합의조정조서이혼 승소판결문이혼 방법 상담 - 이혼소송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이 생활비를 안주고 악의적인 유기하면서 합의이혼을 안해줄때 이혼소장접수송달 화해권고결정문이혼 합의조정조서이혼 승소판결문이혼 방법 상담 - 이혼소송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1. 2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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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생활비를 안주고 악의적인 유기하면서 합의이혼을 안해줄때 이혼소장접수송달 화해권고결정문이혼 합의조정조서이혼 승소판결문이혼 방법 상담 - 이혼소송 방법 무료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소송 상담중에는 남편이 생활비를 안 주어서 이혼하게 된 분들이 있답니다

돈을 벌어도 어디에 쓰는지 안주거든요

거기다가 집에 들어오지 않고 외박을 자주 하고요

가장으로서 역할을 전혀 하지 않으면 살기 힘들고요

참고 사는 데 한계에 다다르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니까요

 

그랬을 때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있으나 마나 한 남편이면 차라리 이혼하고 한 부모 가정 지원 등을 받는 것이 더 좋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쉬운 것이 없으니 이혼을 안 해주고요

이혼을 해준다고 하고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안 해주고요

이혼할 거면 혼자 하라고 할 때가 있고요

돈을 달라고 할까 봐 안 해주고요

 

그러다 보면 계속 참고 살게 된답니다

강제로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송하려면 쉽지 않고요

급하지 않으면 그냥 살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될 상황이 되면 그때야 소송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고요

합의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해서 판결 등을 받아 강제로 해야 하니까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해야 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몇 년째 거의 집에 안 들어 온답니다

생활비를 한 번도 준 적이 없고요

아이는 한 명이고 집은 전세에서 월세로 이사 왔고요

아내가 번 돈으로 생활하고 있고요

돈을 달라고 하면 화내고 욕하고 집을 나가버리고 안 들어오니까요

 

이런 생활을 몇 년째 하다 보니 너무 힘들답니다

남편은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이고요

가장으로서 역할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요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 너무 무책임하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을 해달라고 했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남편이 해준다고 했고요

양육비나 위자료는 안 주어도 되니까 이혼만 해달라고 했고요

그렇지만 법원에 가자고 하니 시간이 없다고 안 가고요

이혼할 거면 혼자 가서 하라고 하고요

이렇게 되자 몇 년째 이혼도 못하고 살고 있고요

최후통첩을 해도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강제로 하고 싶답니다

어차피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서 이혼하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고요

남편이 없어도 아이하고 충분히 살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거든요

이혼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해야 하니까요

재판상 이혼 사유도 충분한 것 같고요

 

그래서 소송에 필요한 서류부터 준비해야 한답니다

두 사람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본을 발급받고요

부부라서 아내가 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고요

아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남편이 이혼해 주겠다고 녹음한 녹취록 카톡 문자 내용을 준비하고요

생활비를 안 주고 외박을 자주 해서 통화하면서 녹음한 녹취록하고 카톡 문자 내용을 준비하고요

남편에게 최후통첩을 했을 때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이혼할 거면 혼자 알아서 하라고 한 녹취록 카톡 문자 내용을 준비하고요

내용을 보면 모두 알 수 있어서 증거로 제출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 청구취지는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사건본인(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는 원고로 지정하는 것을 청구하고요

양육비하고 위자료를 청구하고 해도 되고요

양육비는 매월 백만 원 정도 청구하고 위자료는 수천만 원 청구하고요

이혼만 빨리하고 싶으면 돈은 청구 안 해도 되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이 생활비를 안 주고 외박을 자주 하여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을 기재하고요

남편이 이혼하라고 하면서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 소송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는 가지고 있는 녹취록 카톡 문자 내용을 모두 첨부하고요

원고하고 피고 그리고 사건본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참고로, 남편이 집에 잘 안 들어오고 외박을 자주 할 때는 이혼소장을 시댁이나 회사로 송달해야 한답니다

소장에 송달장소를 기재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법원에서 그 주소지로 송달하니까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하죠

그런 다음에 소장에 기재된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것이고요

시댁으로 보내면 시부모님이 받아서 전달할 것이고요

회사로 보내면 직접 받을 것이고요

 

그러면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면 가만히 있을 것이고요

성격상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줄 사람은 아니거든요

돈을 청구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 둘 테니까요

 

그런데 남편에게 양육비하고 위자료를 청구하면 돈을 못 준다고 할 수 있답니다

이혼하고 친권 양육권 청구는 인정하더라도 돈은 안 주려 할 것이고요

청구금액이 너무 많다고 할 것이고요

돈을 안 주려고 이혼을 못한다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남편하고 양육비하고 위자료에 대해서는 다투어야 한답니다

돈 때문에 합의가 안되면 조정도 못하거든요

판사님이 조정에 회부해도 합의는 안 할 것이고요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주어야 합의를 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면 판사님에게 요청해서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혼을 하고요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를 해서 이혼하고요

남편이 인정하면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싸우겠다고 하면 아내도 끝까지 싸워야 한답니다

이때는 양육비하고 위자료를 청구해서 받아야 하고요

양육비 산정에 필요한 남편이 소득신고를 확인해야 하고요

세무서에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회신을 받고요

아내도 소득 관련 증명원을 제출하고요

그래야 쌍방의 소득을 참고해서 양육비를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변론(준비) 기일이 지정되면 판사님이 확인하고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면 되죠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면서 물어볼 수 있거든요

이혼에 대해서 물어보고요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에 대해서 물어보고요

이때 남편도 이혼하고 친권 양육권 지정 청구는 인정할 것이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 없는 것으로 정리되고 더 이상 다투지 않아도 되고요

 

그렇지만 남편이 양육비하고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다투게 되면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도 있답니다

판사님이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명령을 할 수 있거든요

이혼소송에서 거의 대부분 하는 명령이고요

재판은 한 번하고 면접 가사조사를 하고 보고서가 작정된 후까지 추후 지정되고요

그래서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아내가 제출한 소장하고 증거 그리고 남편이 제출한 답변서를 토대로 조사를 하고요

조사를 할 때 주장에 대해서 물어보고 확인하고요

이때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남편도 할 말이 있으면 진술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서로 다른 진술에 대해서는 대면조사도 하고요

 

그런데 아내는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답니다

아내가 잘못한 것이 없거든요

남편이 더 불리할 것이고요

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있고요

누가 거짓이나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고요

조사관이 조사를 한 후에는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나중에 재판할 때 참고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가사조사를 하면 더 좋고요

 

이렇게 해서 가사조사가 끝나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아내는 계속 남편 때문에 이혼하게 된 것을 주장하고요

남편이 생활비를 안 주고 외박을 자주 하고 가장으로서 역할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을 주장하고요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을 주장하고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남편이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내용을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재반박해 주고요

 

그러면 남편도 아내의 주장에 대해서 계속 반박하기는 힘들 겁니다

아내의 주장이 사실이라서 거짓 주장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요

거짓 주장을 하면 계속 거짓 주장을 해야 하고요

결국에는 돌이길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답니다

남편도 이혼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다투지 않을 것이고요

아이를 키울 사람이 아니라서 친권 양육권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을 것이고요

양육비하고 위자료를 청구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다투면 되니까요

양육비는 소득을 참고해서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위자료는 혼인 파탄 원인 제공이나 책임 등에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이러한 주장은 재판하기 전에 미리 서면 등으로 충분히 주장할 수 있고요

재산은 나눌 것이 없어서 청구하지 않기 때문에 다툴 것이 없고요

 

그리고 쌍방에게 주장하고 입증하면서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준답니다

그래서 변론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알 수 있고요

다만, 똑같은 주장을 반복해서 계속할 수는 없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판단되면 변론을 종결할 수 있죠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등을 판단해서 판결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남편이 몇 년 동안 생활비를 안 주고 외박을 자주 했을 때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악의적인 유기에 해당되고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든 사유가 되니까요

남편도 이혼하려고 했고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요

그렇다면 이혼하고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는 엄마도 지정될 것이고요

아내가 양육비를 청구하면 인정될 것이고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는 만큼 위자료를 청구하면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면서 합의를 안 해주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하고 이혼을 하려면 이렇게 소송해서 하면 된답니다

이혼을 쉽게 하려면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만 청구하고요

양육비하고 위자료는 청구하지 말고요

그러면 남편이 쉽게 인정하고 이혼을 해줄 테니까요

 

그래도 남편에게 양육비하고 위자료를 받고 싶으면 청구하는 것이 좋고요

어차피 이혼소송까지 하는 상황에서 포기할 이유가 없거든요

남편이 돈을 청구한다고 싸우면 아내도 끝까지 싸워서 판결을 받으면 되기 때문이죠

어떻게 할지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해서 시작하면 될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남편이 생활비를 안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외박을 자주 하고요

악의적인 유기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이혼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야 강제로 이혼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 접수방법부터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화해권고 결정문이나 합의 조정조서로 이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서로 다투게 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해서 원하는 대로 이혼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거든요

재판상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증거도 있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남편이 인정하면 화해권고 결정문이나 합의 조정조서로 이혼하고요

부인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 이혼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거든요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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