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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에 있는 부모 형제 자매 자식을 찾지 못할때 실종선고청구서접수 보정명령 인우보증서 동의서 부재자사실조회 공시최고명령기간 심판문 신고 실종처리 사망간주 상담 - 실종선고심판청구방법 무료상담 본문
호적에 있는 부모 형제 자매 자식을 찾지 못할때 실종선고청구서접수 보정명령 인우보증서 동의서 부재자사실조회 공시최고명령기간 심판문 신고 실종처리 사망간주 상담 - 실종선고심판청구방법 무료상담
실장 변동현 2025. 1. 21. 09:34호적에 있는 부모 형제 자매 자식을 찾지 못할때 실종선고청구서접수 보정명령 인우보증서 동의서 부재자사실조회 공시최고명령기간 심판문 신고 실종처리 사망간주 상담 - 실종선고심판청구방법 무료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실종선고청구 상담중에는 호적에 있는 가족을 찾지 못해 상담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자식을 찾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찾을 수 없으니 생사를 알 수 없으니까요
그랬을 때는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죠
상속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공동상속인을 찾지 못하거나 상속재산분할 등을 할 수 없게 되거든요
상속이 아니더라도 호적을 정리하지 못해서 신경 쓰이게 되고요
참고로, 호적에 모르는 가족이 있을 때도 있답니다
나중에 갑자기 서류를 보고 알게 되고요
그랬을 때 친부모 친자식이 아니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해야 하고요
사람을 찾을 수 있으면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고 재판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호적에서 없어지고요
그러나 서류상에만 존재하고 사람을 찾을 수 없을 때는 소송을 할 수 없죠
그때는 실종선고 청구해서 심판문을 받아 신고해서 실종 처리해야 하고요
이렇게 호적에 있는 가족을 찾지 못하면 상황에 맞게 정리를 해야 한답니다
사람을 찾지 못하거나 생사를 알 수 없을 때는 실종선고심판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을 정리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집을 상속받게 되었답니다
자식 두 명이 상속을 받게 되었고요
그런데 상속등기를 하려고 서류를 보고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장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어머니에게 들어본 적이 없는 딸이고요
아버지도 살아계실 때 말한 적이 없고요
그래서 이모에게 물어봐도 모른다고 한답니다
들은 적도 없고 얼굴 한번 본 적이 없으니 알 수 없고요
부모님도 모두 돌아가셔서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이런 사정으로 상속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등기를 하려면 서류 상에만 존재하는 큰딸에도 등기를 해주어야 하거든요
그랬을 때 나중에 팔지도 못하게 되고요
은행에 있는 돈도 큰딸 몫을 찾지 못하고요
보험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갑자기 알게 되어서 곤란하게 된 것 같고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큰언니가 있어서 상속에 문제가 생겼으니까요
이럴 때는 어머니의 친딸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큰언니를 찾을 수 있다면 확인이 가능하죠
그때는 모계 확인 유전자 검사를 하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소송하면 어머니의 친딸이 아니라는 판결문 받아서 신고하면 호적에서 없어지고 공동상속인도 아니게 되고요
그렇지만 서류상에만 존재한다면 소송은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사람을 찾을 수 없을 때는 실종선고심판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먼저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요
사망한 어머니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청구인(자식)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친척들 두 명에게 실종선고 청구 인우보증서를 받고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받고요
공동상속인(자식)에게 실종선고 청구 동의서를 받고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받고요
작성자와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받고요
사건본인(호적에만 존재하는 딸)의 서류는 청구서를 접수한 후 보정명령을 받아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실종선고 심판 청구서를 접수해야 하죠
청구서에는 사건본인의 실종을 선고한다는 심판을 구하고요
청구를 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인의 서류하고 인우보증서 동의서를 첨부하고요

참고로, 인우보증서하고 동의서는 먼저 받아서 제출해도 되고요
청구서를 접수한 후에 보정명령서가 오면 그때 받아서 제출해도 되고요
사정에 맞게 받아서 제출하면 되고요
이렇게 청구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추가로 제출할 것이 있으면 보정명령을 하게 되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내용을 보고 추가로 제출할 서류를 준비해서 빨리 제출해 주어야 하고요
인우보증서 동의서 진술서 등을 제출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보정명령에 따라 사건본인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죠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가면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고요
그런데 사건본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오래전에 말소되어 있을 것 같네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주민등록만 되어 있고 주소 변동 내역이 거의 없을 테니까요
그때는 거주자 불명 등으로 직권말소되어 있을 것이고요
최후 주소지는 관할 주민센터 등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류를 발급받아보면 알 수 있고요

또한 법원에서 사건본인(부재자)에 대한 사실조회를 한답니다
부재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여러 곳에 조회를 하거든요
통신사에 휴대전화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법무부에 수용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출입국 외국인청에 출입국 내역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최후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실종선고 접수 해제 여부를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국민 건강 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요양급여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 제출명령을 송달하고요
이렇게 여러 곳에 사실조회서를 송달해서 회신을 받죠
그런데 사건본인이 호적에만 존재하는 주민등록번호로 살지 않으면 조회가 안된답니다
모든 사람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 가입한 적이 없을 것이고요
모든 사람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도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을 것이고요
해외여행을 한적 없어서 출입국 사실도 없을 것이고요
형사적인 문제로 인하여 구속 수감된 적도 없을 것이요
실종선고 접수나 해제된 것이 없을 것이고요
그러면 해당기관에서 조회를 한 후 모두 해당 없다고 회신을 할 테니까요
참고로, 출입국 사실 조회를 했을 때 해외로 출국한 적이 있다면 회신이 온답니다
이때는 오래전에 출국했을 것이고요
그때는 다시 외교부하고 재외동포청에 사실조회를 송달하고요
해외 거주지를 확인하거나 재외거주신고를 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거든요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회신이 오고요
만약에 판사님 명령으로 사실조회를 해서 생활 흔적을 찾게 되면 실종선고는 취소하게 될 수도 있답니다
예상과 달리 휴대전화 가입을 하거나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주민등록이 말소되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한 적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호적에만 존재하고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죠
거의 대부분은 출생신고를 두 번 해서 이중 호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러면 나중에 다시 출생신고를 한 주민등록번호하고 호적으로 살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본적도 없고 찾을 수도 없게 되니까요
이렇게 판사님의 명령으로 부재자 대한 사실조회를 하고 회신을 받은 다음에는 기다려야 한답니다
해당기관에서 조회할 수 없다고 회신이 오면 판사님이 어떻게 할지 판단하시거든요
부재자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실종선고 공시최고 명령을 해주시고요
기간은 약 6개월로 정해서 명령하고요
그러면 실종선고 공시최고 명령 기간 동안 기다리면 된답니다
기간이 끝나면 판사님이 실종선고를 해주시니까요
실종선고심판문을 송달하면 빨리 받고요
심판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신고하고요
그리고 서류를 발급받아보면 부재자는 실종 처리되죠
실종 처리되면 사망으로 간주되고요
사망으로 간주되면 상속인에서 제외되고요
그때 상속등기를 하고 돈을 찾을 수 있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렇게 해서 실종선고심판문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어머니 호적에만 존재하는 큰딸은 실종 처리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빨리 청구서부터 접수해야 하고요
실종선고심판문을 받기까지 기간이 평균 1년 전후로 걸리니까요
기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빨리 시작해야 빨리 끝날 수 있기 때문이죠
청구를 하기 전에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고요
저희가 실종선고 청구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부모님의 돌아가시면서 모르는 형제 자매가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상속 때문에 알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얼굴 한 번 본 적 없고 들은 적도 없고요
문제가 생기면서 방법을 찾게 되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실종선고심판청구를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적에 있는 가족을 찾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실종선고 청구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실종선고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청구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인우보증서나 동의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부재자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부재자의 사실조회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실종선고 공시최고명령이나 기간 등을 알려드리고요
실종선고심판문을 받아 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 준비해서 심판문을 받아 호적정리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청구서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실종선고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요
인우보증서하고 동의서를 받고요
청구서를 접수한 후에 보정명령서가 오면 사건본인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법원에서 부재자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면 회신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요
회신이 도착하면 판사님이 실종선고 공시최고 명령을 해주시길 기다리고요
공시최고 기간이 끝나면 실종선고심판문을 받아서 신고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라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부재자의 실종선고 청구 이유가 충분하거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