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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자간에 합의가 안되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할때 소장접수송달 합의조정조정 승소판결문 집행 강제경매신청 낙찰대금 지분 분배 방법 상담 - 공유물분할청구소송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공동소유자간에 합의가 안되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할때 소장접수송달 합의조정조정 승소판결문 집행 강제경매신청 낙찰대금 지분 분배 방법 상담 - 공유물분할청구소송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1. 2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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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자간에 합의가 안되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할때 소장접수송달 합의조정조정 승소판결문 집행 강제경매신청 낙찰대금 지분 분배 방법 상담 - 공유물분할청구소송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상담중에는 부동산 공동소유자들 간에 합의가 되지 않아 상담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그중에는 공동상속을 받아 등기한 경우가 있고요

공동으로 매수하여 등기한 경우도 있고요

별거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을 때도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부동산을 처분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 없죠

공동소유자 모두 합의가 되어야 팔수 있거든요

합의가 안되면 어떻게 할 수 없고요

그랬을 때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만 이익을 보게 되고요

별거 중인 부부도 이혼 안 하고 공동소유 집에서 혼자 살면서 이익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해야 하고요

공동소유 부동산을 강제경매할 수 있는 판결문을 받아야 하거든요

집행력 있는 공유물분할 판결문을 받으면 경매신청을 할 수 있고 낙찰대금에서 지분대로 분배하면 되니까요

아니면 소송하면 서로 합의해서 처분을 할 수 있고요

공동소유자들 중에서 매수를 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든 분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소유자들 간에 합의가 안되면 방법을 찾아야 하죠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면서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거든요

별거 중인 부부도 이혼을 안 하더라고 공동소유 부동산만이라도 분할해야 하니까요

소송을 하기 전에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시작하는 것이 좋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공동소유 집에서 혼자 살고 있답니다

성격차이가 심해서 별거한지 10년이 넘었고요

자의반 타의 반으로 별거하게 되었고요

이혼을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고요

 

그런데 아내가 이혼소송을 한 적이 있다고 하네요

소송대리인은 선임하지 않고 혼자 진행했고요

소송하면 남편이 이혼 합의를 해줄 것으로 기대했거든요

그렇지만 재산분할을 해주기 싫어서 거부했고요

그래서인지 판사님이 부부가 별거를 하고 있지만 남편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고 판단해서 이혼청구 기각을 했고요

아내도 항소를 하지 않아서 그대로 확정되었고요

 

그 후에 부부간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에 대해서 알게 되었답니다

상담을 받아보고 이혼을 안 하고도 공동소유 집을 분할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아내의 목적은 이혼이 아니라 재산을 나누는 것이고요

그 돈으로 대출금도 변제하고 집을 구하고 싶으니까요

그렇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다시 소송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이번에는 이혼소송이 아니라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해야 하고요

별거 중인 남편이 공동소유 집에 혼자 살면서 이득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에 반해 아내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혼을 안 하더라도 공동소유 집을 나누어야 하고요

그래서 소송에 필요한 서류부터 준비해야 한답니다

두 사람의 기본증면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부부라서 아내가 남편이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고요

초본상 주소 변동 내역을 보면 언제부터 별거를 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고요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집(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공유물분할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 청구취지는 벌지 목록 기재의 부동산을 경에 붙여 그 매각 대금 중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원고 및 피고에게 각 2분의 씩 배당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원고와 피고가 별거한지 오래되었고 피고가 공동소유도 된 집에 혼자 점유하면서 이득을 취하고 매매 등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가 공유물분할 청구를 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원고와 피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공유 분할 청구하는 부동산을 기재한 별지 목록을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소장 부본을 송달한답니다

추가로 제출할 것이 있으면 보정명령을 할 수 있고요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을 것이고요

 

그런데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거의 대부분은 이혼을 해야만 재산분할을 하는 것으로 주장하거든요

원고가 이혼소송을 했으나 패소했다는 주장도 할 것이고 판결문도 제출할 것이고요

그러나 원고가 청구하는 것은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청구가 아니라 공유물분할 청구이죠

공동소유 집의 재산권 행사에 관한 소송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도 피고가 원고의 청구 기각 주장을 할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 주장이 맞지는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가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만약에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다면 쉽게 끝날 수 있답니다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합의를 하면 되거든요

지분에 해당하는 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을 해주면 되니까요

금액도 감액해서 받을 수도 있고요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피고가 예상대로 이혼을 안 해서 재산분할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합의는 할 수 없답니다

조정에 회부해도 합의 가능성은 없고요

남편의 목적은 재산을 나누는 것이 아니니까요

재산분할 때문에 이혼도 안 해준 것이고요

 

그래서 피고가 좋게 나오는 것은 기대하지 말고 끝까지 해본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비우고 해야 하죠

답변서를 제출해도 청구를 부인할 것이고요

합의 조정도 거부할 것이고요

그때는 재판해서 판결을 받는 목적으로 주장하고 변론해야 하고요

그랬을 때 변론(준비) 기일이 지정되고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할 겁니다

원고는 이혼을 안 하더라도 공유물분할을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요

피고가 혼자 집에 살면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재산분할 때문에 이혼을 안 해주는 것도 주장하고요

이혼을 안 하더라도 공동소유 집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아내가 더 이상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는 이유를 주장하고요

피고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 반박하는 주장을 하고요

판사님이 확인하고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모두 진술해야 하면 되죠

 

그리고 판사님이 합의 가능성이 있으면 변론준비기일을 끝내고 조정 일자나 변론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답니다

피고가 합의 조정을 거부하면 다음 변론 기일을 지정하게 되고요

그러면 다음 재판 전까지 추가 주장이나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할 수 있고요

아내는 남편하고 이혼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공동소유 집에 대한 공유물분할 청구에 대해서 주장해야 하고요

별거를 오래 하고 있는 것을 주장하고 재산분할이 아니라 공유물분할이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피고가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내용을 보고 재반박해 주고요

 

그래서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할 때는 미리 준비서면으로 제출한 것을 주장하는 진술을 해야 하죠

그랬을 때 공유물분할 청구한 이유를 주장할 수 있고 입증할 수 있고요

피고가 청구를 부인하더라도 반박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답니다

원고의 공유물분할 청구가 정당하거든요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청구가 아니까요

그래도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할 것이고요

이혼을 안 했는데 분할하면 안 된다고 할 것이고요

어떻게든 공동소유 집에 혼자 살면서 이혼은 안 하고 돈도 안 주려고 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고는 끝까지 공동소유 집 공유물분할 주장해야 하고요

이렇게 재판은 몇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될 겁니다

똑같은 주장을 반복해서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공유물분할 청구에 대해서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혼을 안 하더라고 공유물분할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별거한지 오래되었고 남편 혼자 공동 소유 집에서 살면서 이득을 보고 있거든요

공동소유자인 아내만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니까요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청구가 아니고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다고 무조건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인정하지 않을 테니 끝까지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공유물분할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데 남편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할 수 있답니다

그때는 항소심에서 다시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서 상고를 하면 상고심에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남편이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소송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요

 

그래서 판결이 확정되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죠

집행문을 발급받아 강제경매신청을 해야 하고요

낙찰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절반씩 배당받아야 하고요

그렇게 되면 서로 손해이기 때문에 남편이 그전에 합의를 하자고 할 수 있고요

그때는 팔아서 나누어도 되고 대출을 받아서 받아도 되고요

승소 판결문만 있으면 어떻게든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이런 사정 때문에 마음을 비우고 했으면 좋겠네요

남편이 쉽기 인정하지 않을 테니 끝까지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하고요

어떻게 되든 간에 돈을 받겠다는 생각으로 하고요

소송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돈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다면 빨리 시작해야 하고요

소송을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저희가 부부간 공유물분할 청구소송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이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중에는 이혼소송해서 패소한 분들도 있고요

별거를 오래 해도 이혼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 공동소유 집을 나누지 못하게 되고요

그때는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해서 분배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공유물분할 청구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공동소유자들의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상속인들 간의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부부간의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치를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 가능성이 있으면 조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경매로 분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해서 원하는 대로 분배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송에서 패소하였다면 재산분할은 못하거든요

그렇다면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킨 후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합의 가능성이 없으면 재판해서 공유물분할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강제경매신청해서 낙찰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돈의 절반을 받아야 하고요

그때까지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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