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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확인 청구소송 상담 - 혼인 합의 없이 한 혼인신고 무효확인청구(예비적 이혼청구)소송 소장 접수 송달 재판 진행 승소 판결문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혼인무효확인 청구소송 상담 - 혼인 합의 없이 한 혼인신고 무효확인청구(예비적 이혼청구)소송 소장 접수 송달 재판 진행 승소 판결문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1. 2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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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확인 청구소송 상담 - 혼인 합의 없이 한 혼인신고 무효확인청구(예비적 이혼청구)소송 소장 접수 송달 재판 진행 승소 판결문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혼인신고한 적이 없는데 혼인고가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나던 사람이 혼자 가서 혼인신고할 때가 있거든요

신분증을 훔쳐 가서 혼인신고를 할 때가 있고요

혼인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자 가서 신고할 때가 있으니까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황당할 수밖에 없죠

거의 대부분은 나중에 알게 되거든요

혼인신고하고 알려주어서 알게 된 경우가 있고요

헤어진 후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혼인 합의 없이 신고가 되어 있을 때는 무효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요

혼인무효확인 청구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데 확실하게 혼인무효가 안될 때는 예비적으로 이혼청구도 함께 해야 하죠

결혼하기로 했다가 안 한 적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결혼하기로 하고 신분증을 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애매하고 확실하지 않아 혼인무효 판결을 받을 수 없을 때는 이혼 판결이라도 받아야 하니까요

그만큼 혼인무효 판결을 받기가 쉽지 않고요

그래서 소송을 하기 전에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하는 것이 좋답니다

혼인신고가 경위부터 따져봐야 하고요

상대방이 신분증을 훔쳐 가서 혼인신고한 것을 확인해야 하고요

혼자 가서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할 것을 밝혀야 하고요

서로 혼인 합의를 한 적이 없고 일방적으로 신고한 것이라면 혼인무효확인 청구를 해야 하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여자친구가 마음대로 혼인신고를 했답니다

결혼하기로 한 적은 있으나 확실하게 혼인하기로 합의한 적은 없거든요

그랬는데 신분증을 모르게 가지고 가서 혼자 혼인신고를 했고요

그런 다음에 혼인신고를 했으니 부부라고 했고요

그렇지만 믿지 않았고요

 

그런데 너무 이상해서 추궁을 하니 혼인신고를 했다고 하더랍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보여주어서 보니 신고가 되어 있었고요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서 크게 싸우고 헤어지게 되었고요

결혼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너무 화가 나서 여자를 고소하려고 했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자기가 알아서 원래대로 돌려놓겠다고 용서를 빌었고요

모두 인정하는 각서를 써서 고소는 안 했고요

그러나 여자가 몇 달이 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았답니다

소송을 한다고 하더니 돈이 든다고 안 하고요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면서 안 했으니까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었답니다

더 이상 믿을 수도 없고 아쉬운 사람이 나서야 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너무 억울하게 된 것 같네요

결혼한 적이 없는데 혼인신고가 되어 있거든요

여자가 신분증을 몰래 가지고 가서 혼자 혼인신고를 했고요

모두 인정하는 각서를 받았지만 혼인신고한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니까요

여자가 소송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빨리 혼인무효확인 청구소송을 해야 합니다

소송에 필요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혼인신고한 구청 관할 법원에 가서 혼인 신고서를 복사하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소장부터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 청구취지는 피고가 원고하고 한 혼인신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피고가 혼인 합의 없이 원고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혼자 몰래 혼인신고하여 소송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는 각서하고 혼인 신고서를 첨부하고요

원고하고 피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참고로, 피고가 인정하지 않고 혼인신고에 대하여 다툴 경우에는 예비적으로 이혼청구를 해야 합니다

혼인무효 판결을 받지 못하면 이혼 판결을 받아야 하거든요

확실하지 않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을 때는 주위적으로 혼인무효를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청구를 해야 하니까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소장을 받으면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고요

 

그래서 피고가 소장 받고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좋죠

그러면 변론 기일이 조금 빨리 지정될 수 있고요

판사님이 원고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피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맞는지 물어볼 수 있고요

이때 피고가 인정하면 되고요

만약에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부인한다고 해도 혼인 신고서를 보면 피고가 혼자 작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고가 작성한 부분이 없을 테니까요

증인도 피고가 가족이나 친구 지인 등을 기재했을 것이고요

혼인신고에 대하서 전혀 모르고 부탁을 받고 인적 사항 등만 알려주었을 것이고요

또한 원고와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 변동 내역을 보면 함께 산 적이 없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결혼한 적이 없으니 함께 살지 않았고요

피고도 모두 인정하는 각서를 썼고요

 

또한 좀 더 확실하게 하려면 혼인 신고서에 기재된 증인들에게 확인해 보는 방법도 있죠

증인들에게 혼인신고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송달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인지 써서 제출할 수 있고요

아니면 증인 신청하고 소환해서 물어봐도 되고요

모두 판사님이 허락하면 가능하니까요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고 증거가 확실하면 재판은 한 번하고 종결될 수 있습니다

증인들에게 확인하지 않고 끝날 수 있거든요

피고가 원고의 신분증을 몰래 가지고 가서 혼자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한 증거가 있고요

이런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각서가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더 이상 다툼이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판사님이 원고의 주장이 입증되고 피고가 인정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판단해서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죠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혼인 신고서 작성 경위부터 혼인신고 경우 등을 판단하고요

혼인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판단한 후 판결할 수 있고요

그런데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피고가 혼자 일방적으로 혼인신고했다면 합의 없이 한 것이고요

혼인 신고서하고 각서가 증거가 되니까요

피고가 모두 인정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혼인무효 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신고해야 하죠

그런 다음에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고요

그래야 억울함을 풀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소장부터 접수해야 하고요

소송 기간이 최소한 몇 달 걸리거든요

 

저희가 혼인무효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혼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신분증을 몰래 가지고 가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고요

혼인 합의 없이 혼자 혼인신고할 때가 많으니까요

그러고는 부부가 되었다고 하고요

그때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때 혼인 신고서 위조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요

혼인신고를 무효로 만들려면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혼인무효확인 청구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혼인무효가 되는지 상담해 드리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소송할 때 주위적 혼인무효 청구와 예비적 이혼청구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소장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 진행과정 및 승소 판결문을 받아 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해서 판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분도 소장부터 접수해야겠네요

여자친구가 혼인 합의 없이 혼인신고한 것을 모두 인정했고요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혼자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했거든요

혼인무효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여자가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고요

재판할 때 판사님이 물어보면 인정하고요

판사님에게 혼인무효 판결을 받아서 신고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전문가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고 하면 방법이 있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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