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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후 아이를 친권 양육권 없이 키우고 있을 때 소송해서 변경하는 방법 상담 - 아이 친권 양육권 변경 및 양육비 청구 소송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한후 아이를 친권 양육권 없이 키우고 있을 때 소송해서 변경하는 방법 상담 - 아이 친권 양육권 변경 및 양육비 청구 소송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1. 17. 15:15이혼한후 아이를 친권 양육권 없이 키우고 있을 때 소송해서 변경하는 방법 상담 - 아이 친권 양육권 변경 및 양육비 청구 소송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권 양육권 변경 상담중에는 이혼한 후 아이를 친권 양육권 없이 키울 때가 있답니다
이혼할 때 아이를 포기했다가 다시 키우게 된 경우가 많거든요
상대방이 아이를 데려다줄 때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아이를 키우게 되어서 좋지만 친권 양육권이 없다 보니 볼 편하게 된답니다
친권자가 해야 할 일을 못 하게 되거든요
양육비를 안 주면 받지 못하고요
그래서 친권자가 해야 할 일이 생기면 동의를 구해야 하죠
아이 전학이나 주소이전 통장개설 휴대폰가입 여권신청 등을 친권자가 할 수 있거든요
그때마다 사정을 하거나 아쉬운 말을 해야 하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어도 그냥 살수 있답니다
급하지 않거나 꼭 필요하지 않으면 포기하면 되거든요
꼭 해야 할 일이 생기면 사정사정해서 동의를 받아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한계에 다다르게 된다고 하네요
몇 년 동안 지속될 때는 불편해도 너무 불편하거든요
마음대로 할 수 일이 거의 없으니까요
사정에 따라서는 양육비도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이를 친권 양육권 없이 키우고 있을 때는 변경해 주어야 한답니다
그래야 친권자로서 할 일을 하게 되고요
양육비도 정당하게 청구해서 받고요
소송해서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이혼할 때 아이를 포기했었답니다
남편이 너무 협박해서 친권 양육권을 포기했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혼을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전남편이 이혼하고 일 년도 안 되어서 아이를 보냈다고 하네요
혼자 아이를 키워보니 싶지 않았거든요
감정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갔지만 마음대로 안되었고요
여자도 만나야 하는데 아이 때문에 신경이 쓰였고요
말은 아이를 생각해서 엄마에게 보낸다고 했지만 속 사정은 달랐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서 아이를 데려온 것은 좋았답니다
그렇지만 아이에게 뭔가를 해주려고 할 때마다 전남편에게 말해야 했고요
그때마다 잔소리를 하면서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다는 심정으로 꾹 참고 사정사정해서 동의를 받았고요
그런데 이제는 너무 불편하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년 동안 사정하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친권 양육권을 변경하고 싶고요
아이가 아빠에게 갈 일도 없고요
전남편도 아이를 데려갈 사람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하게 된 것이죠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아이 친권 양육권을 변경해야 할 것 같네요
아이를 데려온 지 몇 년 되어서 변경 이유도 충분하고요
전남편이 반대할 이유도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소송하면 원하는 대로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이 친권 양육권 변경 청구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답니다
엄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본을 발급받고요
아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전남편 서류를 소장을 접수한 후에 보정명령서를 받아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친권 양육권 변경 및 양육비 청구서(소장)를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는 사건본인(아이)이 친권자 양육권자로 청구인(엄마)로 지정한다는 심판을 구하고요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양육비로 백만 원 정도 청구하고요
양육비는 청구하고 싶은 금액으로 청구해도 되고요
청구 이유는 사건본인의 친권 양육권이 상대방(전남편)에게 있지만 청구인이 몇 년째 양육하고 있어서 변경해야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사건본인의 양육비가 필요해서 청구하게 된 것을 기재하고요
청구인하고 사건본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에 상대방의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주소를 모르면 불명으로 기재하고요
소장은 상대방 주소를 모를 때는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이나 협의이혼했던 법원에 접수하고요
살고 있는 지역을 알면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전남편(상대방)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고요
명령서가 오면 가지고 가서 전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주소가 확인되면 상대방을 특정하는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전남편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전남편이 등기우편을 바로 받을 수 있고요
반송이 되면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랬을 때 전남편이 소장을 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아이 친권 양육권 변경 청구에 대해서는 인정할 것이고요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는 쉽게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거의 대부분 돈을 청구하면 바로 주겠다고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 받기 위해서 소송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전남편이 모두 인정하면 쉽게 끝날 수 있답니다
양육비를 주겠다고 하면 합의를 할 수 있거든요
인간적이라면 청구한 대로 주겠다고 할 것이고요
아니면 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깎자고 할 수도 있고요
그때는 서로 조금씩 양보하거나 사정을 감안해서 합의를 해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합의 가능성이 있으면 조정을 해볼 수 있죠
판사님에게 조정 기일 지정 신청을 하고요
기일이 지정되면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는 엄마로 지정하기로 합의하고요
양육비도 합의해서 금액을 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고요
조정조서를 받으면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신고하고요
그러면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가 엄마로 변경되니까요
합의한 달부터 매월 양육비도 받고요
그러나 전남편이 양육비 청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다투자고 하면 합의는 할 수 없답니다
이때는 답변서로 주장하는 내용을 보고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해 주어야 하고요
전남편이 친권 양육권 변경 청구를 부인하면서 다투자고 하면 엄마에게 변경해 주어야 하는 이유 등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전남편이 소득 등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야 하고요
판사님이 명령으로 세무서에서 회신을 받아볼 수 있고요
소득신고금액이 확인되면 양육비 산정기준표 등을 참고해서 주장하고요
만약 소득이 많아서 청구금액이 너무 적으면 더 청구하고요
또한 청구인도 소득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소득이 없고 신고한 적이 없어서 해당사항 없다는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요
전남편이 믿지 않으면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해서 받아보면 되고요
혼자 아이를 키우다 보니 너무 힘들어서 양육비 청구를 한 것이니까요
이러한 주장이나 입증은 심문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모두 확인해서 주장하면 좋답니다
그래야 판사님이 재판하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친권 양육권 변경에 대해서 주장하고요
양육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전남편도 판사님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대답할 것이고요
그리고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답니다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변경에 대한 다툼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고요
양육비도 미리 서로의 소득 등을 확인해서 주장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요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심문을 종결할 수 있고요
친권 양육권 변경 및 양육비 청구소송은 선고 일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하고요
심판을 한 다음에는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엄마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아이를 데려와서 몇 년 동안 키우고 있고요
전남편이 아이를 데려갈 사람도 아니고요
데려간다고 해도 아이가 엄마하고 살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는 엄마에게 변경될 것이고요
또한 엄마에게 변경이 되면 양육비도 지급하라고 인정될 것이고요
다만, 양육비는 판사님에 판단해서 정해질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판사님에게 승소 심판문을 받으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심판문을 받고 확정이 되면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신고를 해야 하면 된답니다
신고를 한 다음에는 아이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친권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하고요
그리고 전남편에게 매월 양육비도 받고요
그러면 더 이상 불편하지 않게 되고요
양육비를 받으면 힘들지 않게 될 테니까요
그렇다면 빨리 소송해서 원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아이 친권 양육권 변경 및 양육비 청구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이혼할 때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혼한 후에 다시 아이를 데려오는 경우도 많고요
상대방이 아이를 데려다주는 경우도 많고요
그때는 친권 양육권 없이 아이를 키우게 되고요
그러면 양육하는데 불편하게 되고 양육비도 받지 못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아이 친권 양육권 변경 청구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양육비를 청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승소 심판문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게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해서 친권 양육권을 변경하고 양육비를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엄마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아이 친권 양육권을 엄마에게 변경해야 하거든요
아이 양육비도 받아야 하고요
전남편에게 소장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청구를 인정하면 좋게 합의로 끝내고요
인정하지 않고 싸우자고 하면 재판해서 승소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아이 친권 양육권을 변경하고요
앞으로 매월 장래 양육비도 받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