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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5. 1. 16. 16:17남편에게 이혼소송당해 소장받았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대응 방법 상담 - 이혼소송 대응 답변서제출 반소청구 반소장제출 부동산가압류신청 방법 무료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중에는 배우자가 이혼을 안 해준다고 소송할 때가 있답니다
이혼을 하고 싶어도 합의가 안되면 해줄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혼소장을 접수하니까요
그랬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대응해야 하죠
가만히 있으면 청구를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거든요
이때 반소로 청구할 것이 있으면 반소장을 제출해야 하고요
재산이 있으면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해서 결정을 받아야 하고요
대응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이혼소장을 받았다고 하네요
이혼은 남편이 요구했었고요
성격차이 등이 있어서 자주 싸우면서 살았지만 급한 것은 아니었고요
그렇지만 남편이 이혼을 안 해준다고 이혼소송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내도 이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재산분할 때문에 합의가 안 되었던 것이고요
재산을 절반씩 나누어야 하는데 남편이 주는 대로 받으라고 해서 못했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면 집을 팔아버린다고 협박했었답니다
겁을 주면서 이혼 합의서를 쓰자고 했고요
그렇지만 남편이 원하는 대로 돈을 받고 이혼할 수는 없었고요
그러다가 무슨 급한 일이 있는지 이혼소송을 했다고 하네요
소장 내용은 모두 거짓이고요
위자료를 받고 해야 하는데 그냥 이혼만 청구한다고 했고요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남편하고 대화로는 해결될 것 같지 않네요
돈에 대한 집착이 심하다고 하니 욕심이 많아서 합의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면 법대로 해야 하고요
그래서 급한 것은 남편이 집을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 전제로 한 재산분할 청구금액으로 신청하고요
신청금액은 시세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이 이혼소송해서 소장을 받았고 이혼하려면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기재하고요
혼인 기간이 길어서 황혼이혼이고 기여도도 절반에 해당된다는 것을 기재하고요
가압류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기재하고요
소명자료는 법원에서 온 이혼소장 전체를 첨부하고요
집 등기부등본하고 시세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이렇게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를 접수하면 담보 제공 명령서가 온답니다
명령서가 오면 내용을 보고 보증보험회사 외 계약을 체결한 보험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등기수수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출하고요
판사님이 가압류결정을 한 후 등기소로 결정문을 송달하고요
등기관이 가압류 결정 내용을 등기부등본에 등재(기입) 하고요
그러면 남편이 집을 마음대로 하기는 힘들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혼소장에 대한 답변서도 제출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주장하는 것을 모두 반박해야 하고요
거짓이나 허위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고요
재산을 어떻게 형성하게 되었는지도 주장하고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반소장도 제출해야 하죠
반소로 이혼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하거든요
재산분할은 우선 집 시세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나머지는 확인해서 그때 더 청구하고요
이렇게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하면서 사실조회신청하고 문서제출명령신청도 함께 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의 부동산 통장 보험 주식 등을 확인해 봐야 하거든요
남편에게 다른 부동산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하고요
모든 은행에 예금이나 적금 등도 확인해 봐야 하고요
모든 보험 가입을 확인하고 주식 등으로 돈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하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되니까요

그리고 남편에게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모두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재산분할 표로 남편이 가지고 있는 적극적인 재산하고 소극적인 재산을 구분하고요
남편이 가지고 있는 총재산에서 일상가사채무를 공제하고요
남편이 개인 채무는 남편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나눌 재산에서 공제하면 안 되고요
공제하고 남은 돈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이때 남편도 아내의 재산을 확인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그렇지만 아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고 하니 확인해 봐도 나올 것이 없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남편의 재산만 확인해서 분할 청구하면 되고요
그래서 재판하기 전에 미리 확인해서 모두 청구해야 하죠
모든 주장은 서면으로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를 해보고요
그런데 아내는 남편이 재산의 절반을 주지 않으면 합의를 할 수 없답니다
혼인 기간 동안 계속 맞벌이를 했고요
돈 관리는 돈에 집착이 심한 남편이 해서 모두 남편이 가지고 있었을 뿐이니까요
생활비를 받아서 쓰느라고 고생 많이 했고요
성격차이도 있었지만 돈 문제로 많이 싸우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서로 위자료는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확실하게 하고 싶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되면 남편이 절반을 준다고 하면 합의를 해야 한답니다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다툼이 없고요
그렇다면 재산만 나누면 되고요
서로의 재산을 확인해서 나누면 되고요
만약에 남편이 아내가 원하는 대로 재산분할을 하겠다고 하면 합의 조정을 끝낼 수 있답니다
그때는 남편에게 받을 돈을 합의하고요
지급 일자와 지급 방식을 합의하고요
일시불로 받아도 되고 분할로 받을 수 있고요
대신에 돈을 모두 받을 때까지 가압류는 풀어줄 수 없고요
돈은 남편이 마련해서 주어야 하니까요
합의가 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고요
조정조서를 받으면 이혼소송을 한 남편이 이혼신고를 할 것이고요
그러나 남편이 계속 욕심을 부리면 합의 조정은 할 수 없죠
재산의 절반을 줄 수 없다고 하면 합의를 할 수 없거든요
그때는 조정은 불성립으로 종결되고요
그러면 다시 변론(준비)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판사님이 재판 한번 하면서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남편이 주장하는 것을 들어보고요
아내는 재산의 절반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요
이때 이혼청구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정리될 것이고요
재산분할에 대해서만 다투게 되고요

그때는 변론 기일을 지정해서 다투어야 한답니다
재산 형성 과정부터 기여도를 다투어야 하고요
이때 아내는 맞벌이를 해서 집을 산 것을 주장하고요
그동안 소득을 입증할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남편도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할 것이고요
그러면 재판은 몇 번 할 수 있답니다
서로 주장하고 반박하려면 한 번에 끝날 수 없거든요
필요한 사실조회 신청도 해야 하고요
관련 자료를 발급받아서 서면과 함께 제출해야 하고요
그래서 아내는 기여도에 대해서 주장하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남편은 아내가 기여한 것이 없다고 주장할 테니까요
자기 혼자 벌어서 모은 재산이라고 할 것이고요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반박해 주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혼인 기간이 수십 년이 되어 황혼이혼이라는 것도 주장해야 하죠
거의 3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기여도는 절반이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주장하는 것을 반박해 주고요

이렇게 재판을 몇 번 하면서 모두 입증할 수 있답니다
아내의 기여도가 절반이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고요
증거자료를 제출하면서 반박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된답니다
똑같은 주장을 반복해서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재산분할만 다툰다면 여러 번 하지 않아도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할 수 있죠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재산 형성 과정 기여도 등을 판단해서 판결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고요
혼인 기간이 길어서 황혼이혼이고요
재산 형성의 기여도도 절반에 해당되고요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돈을 받을 수 있답니다
남편이 돈을 안 주면 가압류해둔 집에 강제경매신청해서 낙찰대금에서 받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며 남편이 손해이기 때문에 돈을 마련해서 줄 것이고요
먼저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하면 충분히 생각해 보고 믿을 수 있으면 풀어주고요
담도 대출을 받아서 준다고 하거나 팔아서 준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는 상황에 맞게 결정하고요
승소 판결문 등이 있으면 돈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남편이 이혼소송해서 소장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해야 한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반소를 청구하는 반소장을 제출할 수 있고요
재산을 어떻게 할 것 같으면 가압류 신청해서 결정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하거나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받으면 해야 할 이 많고요
방법을 찾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원하는 대로 이혼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이혼소송 대응 방어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네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다가 소송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협박하고요
집을 팔아버리겠다고 하면 불안하게 되고요
사로 좋게 합의로 하고 싶어도 무리한 요구나 조건을 제시하면 할 수 없고요
그러다가 이혼소장을 받으면 답답하게 되고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이혼소송당해 이혼소장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이혼소송 대응 방어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을 전제로 한 가압류 신청이나 가처분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산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산분할 기여도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부동산 은행 보험 주식 등 재산이 확인되면 분할 청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재산분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해서 원하는 대로 이혼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송당해 소장을 받은 아내도 할 일이 많답니다
남편이 소유로 되어 있는 집을 가압류 신청해서 결정문을 받아야 하고요
남편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반소로 재산분할 청구하는 반소장을 제출해야 하고요
남편 재산을 확인하는 신청을 해야 하고요
추가 재산이 확인되면 모두 분할 청구해야 하고요
본소 반소 청구에 대하여 합의 조정이나 판결문을 받아서 이혼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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