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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오래전에 협의이혼한후 양육비를 한번도 받지 못했을때 과거양육비계산 일시불청구 소장접수송달방법 재판진행 승소심판문 받아 돈받는방법 상담 - 성인이 된 자식의 과거양육비청구 소송 무료 상담 본문
오래전에 협의이혼한후 양육비를 한번도 받지 못했을때 과거양육비계산 일시불청구 소장접수송달방법 재판진행 승소심판문 받아 돈받는방법 상담 - 성인이 된 자식의 과거양육비청구 소송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1. 15. 09:50오래전에 협의이혼한후 양육비를 한번도 받지 못했을때 과거양육비계산 일시불청구 소장접수송달방법 재판진행 승소심판문 받아 돈받는방법 상담 - 성인이 된 자식의 과거양육비청구 소송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과거양육비 상담 중에는 이혼한 후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오래전에 협의이혼할 때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했던 분들이고요
양육비를 준다는 말을 믿고 했던 분들이고요
그렇지만 양육비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식들이 성인이 된 경우가 많답니다
아직 아직 성인이 안된 경우도 있지만요
거의 대부분은 성인이 되었거든요
그랬을 때 양육비를 포기한 적이 없다면 소송을 해서 강제로 받아야 한답니다
청구하지 않으면 주지 않거든요
이제는 과거 양육비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있으니까요
청구를 하려면 성인이 되고 10년 안에 해야 하고요
그래서 지금이라 양육비를 청구해서 받으려면 늦지 않게 소송을 해야 하죠
시기를 놓치면 청구할 수 없게 되고 억울하게 되거든요
합의한 적이 없고 소송한 적이 없다면 소송해서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남편과 협의이혼한지 약 25년 정도 된답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를 준다고 했었고요
그렇지만 이혼한 후에는 주지 않았고요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연락을 피하거나 끊었고요
먹고살기 바쁘다 보니 소송을 생각도 못 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소송을 해서라도 받고 싶다고 하네요
성인이 된 자식이 알아보고 알려주었고요
어머니 혼자 너무 고생한 것을 알기 때문이고요
아버지가 너무 괘씸하고요
그리고 어머니도 자식이 하라는 대로 하고 싶답니다
생각할수록 너무 억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어머니와 상담을 해보니 지금이라도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청구하지 않으면 주지 않아서 받지 못하거든요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한 적이 없고 포기한 적이 없어서 청구할 수 있고요
지금이라도 청구가 가능하고요
전남편이 소장을 받아야 줄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인이 된 자식의 과거양육비청구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답니다
청구인(어머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하고요
사건본인(자식)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하고요
상대방(전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하고요
성인이 된 자식이 아버지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법원에 청구서(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는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계산해서 일시불로 청구하고요
이혼할 때 자녀의 나이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총 개월 수에 매월 50만 원씩 정도로 계산해서 청구하고요
더하고 싶으면 더 청구해도 되고요
청구 이유는 협의이혼하고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해서 소송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인과 사건본인 그리고 상대방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상대방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과거 양육비 청구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된답니다
담당자가 검토한 후 상대방 주소지로 부본을 송달하고요
상대방이 주소지에 살면 송달받을 것이고요
반송이 되면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또한 재판부가 배당되면 사실조회 신청을 할 필요가 있답니다
상대방의 재산이나 소득을 확인하는 것이 좋거든요
부동산이 있는 통장에 돈이 있는지 급여신고 등을 확인해 봐야 하고요
판사님의 허가를 하고 조회서를 송달하면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확인을 할 수 있고 양육비 주장에 참고할 수 있고요
그런데 전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할 수 있고요
인간적이고 양심이 있다면 양육비를 주겠다고 합의하자고 할 것이고요
반대라면 소송했다고 항의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이 송달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만약에 전남편이 청구를 인정하고 합의하자고 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좋게 금액 합의를 해보고요
인간적으로 나오면 조금씩 양보하거나 사정을 생각해서 합의하면 되고요
지급할 금액하고 지급 방법 일자 분할지급 등을 합의하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 조서를 받고요
지급 일자에 돈을 받으면 되고요
그러나 전남편이 청구를 부인하면서 돈을 줄 수 없다고 하면 합의는 할 수 없죠
이때는 전남편이 제출한 답변서를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해 주어야 하고요
심문기일이 지정되면 판사님에게 양육비를 받아야 하다고 주장하고요
전남편이 주장하는 것을 들어보고 반박하고요
그래서 전남편의 재산이나 소득 등을 확인해서 참고한 후 주장을 해야 한답니다
미리 확인해 두면 합의 조정을 할 때도 좋고요
재판할 때도 참고해서 주장할 수 있으니까요
판사님도 참고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재판은 한두 번 하고 종결될 수 있답니다
미리 서면 등으로 주장하고 반박해두면 더할 것이 없거든요
그랬을 때 판사님이 재판을 종결하고 선고하기 전에 먼저 화해를 권고할 수 있고요
참고로, 양육비 청구소송은 따로 선고 일자를 지정하지 않고요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이나 증거 등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한 금액을 정해서 화해권고 결정을 한 다음에 결정문을 송달할 수 있고요
그때는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요
이의신청을 하면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되고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나 모든 판사님이 화해권고를 하지는 않는답니다
그랬을 때는 재판이 끝나고 심판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청구인이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전남편에게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협의이혼한 후 양육비에 대한 합의나 소송을 한 적이 없거든요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한 적도 없고 포기한 적도 없고요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나지도 않았고요
다만, 청구인이 청구한 금액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을 것이고요
판사님이 판단해서 금액을 인정해 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남편이 인정하지 않거나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심판문을 받으면 되고요
이렇게 소송해서 돈을 받으면 된답니다
청구를 하면 인정이 되고 받을 수 있거든요
심판문이 확정되면 돈을 받을 수 있고요
돈을 안 주면 재산을 압류해서 받고요
부동산이 있으면 강제경매신청해서 받고요
통장을 압류해서 받고요
소송이 끝나면 돈을 줄 테니까요
그렇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빨리 청구해서 받았으면 좋겠네요
청구를 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저희가 과거양육비청구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수십 년 전에 이혼하고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중에는 자식이 성인이 된 경우도 많고요
청구를 하지 않다 보니 안 줘도 되는 줄 알고 안 주고요
양육비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안주는 경우도 있고요
포기한 것을 생각하고 안주는 경우도 있고요
청구를 해야 양육비에 대해서 알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육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과거 양육비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과거 양육비를 일시불로 청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승소 심판문을 받아 돈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해서 받았으면 좋겠네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어머니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전남편에게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요
과거 양육비를 계산해서 일시불로 청구하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청구를 인정하고 돈을 주겠다고 하면 좋게 합의 조정으로 끝내고요
부인하면 돈을 줄 수 없다고 하면 재판해서 승소 심판문을 받아서 돈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과거양육비청구를 하면 인정이 되거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