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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하고 상간녀가 바람피운 추가 증거 잡았을 때 소송해서 돈 받는 방법 상담 - 부정행위 합의서 작성 후 계속 만나고 있을 때 다시 손해배상청구소송하면서 합의 위반 위약벌금액 청구소송 방법 무료 상담 본문
남편하고 상간녀가 바람피운 추가 증거 잡았을 때 소송해서 돈 받는 방법 상담 - 부정행위 합의서 작성 후 계속 만나고 있을 때 다시 손해배상청구소송하면서 합의 위반 위약벌금액 청구소송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1. 14. 13:51남편하고 상간녀가 바람피운 추가 증거 잡았을 때 소송해서 돈 받는 방법 상담 - 부정행위 합의서 작성 후 계속 만나고 있을 때 다시 손해배상청구소송하면서 합의 위반 위약벌금액 청구소송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손해배상 소송 상담 중에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바람피운 증거를 잡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요
이혼은 안 하더라도 상간자는 그냥 둘 수 없고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해도 안 해주고요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 줄 수는 없으니까요
사정에 따라서는 이혼할 수도 있지만요
그리고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 증거를 잡으면 위자료를 받아야 하죠
상간자하고 합의가 되면 합의서를 쓰고요
합의서에는 조건을 넣고요
합의를 위반할 때는 위약벌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요
그런 다음에 돈 받고 끝내고요
그런데 상간자가 합의를 한 후에 계속 몰래 연락하거나 만나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때 추가 증거를 잡으면 다시 추가 합의를 해야 하고요
추가 부정행위 대한 합의금을 받아야 하고요
합의 위반 위약벌금액을 받아야 하거든요
두 가지 합의가 안되면 소송해야 하고요
그러나 너무 괘씸하면 합의안하고 소장을 접수할 수 있죠
한번은 좋게 합의를 해줄 수 있지만 두 번째는 경각심을 주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좋게 합의를 해주면 또다시 만날 것이고요
아무것도 안 하면 계속 무시당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부정행위 증거를 잡으면 그냥 두면 안 된답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과 상간녀가 바람피운 증거를 잡았었답니다
두 사람이 인정하고 용서를 빌어서 상간녀하고 좋게 합의했고요
합의서에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만나지 않기로 했고요
이를 어길 시에는 회당 5천만 원의 위약벌금액을 지급하기로 했고요
그런 다음에 상간녀의 사정을 감안해서 합의금을 받았고요
그렇게 좋게 끝내주었고요
그런데 남편하고 상간녀가 계속 몰래 만나고 있었다고 하네요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지만 안 해주었거든요
그래서인지 마치 이래도 이혼을 안 해줄 거냐는 식으로 보란 듯이 만났고요
휴대폰에서 증거로 사진하고 카톡 문자 내용을 캡처했고요
날짜는 상간녀하고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이고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되니 너무 화가 났답니다
남편은 순순히 인정했지만 상간녀는 오리발을 내밀었거든요
자기는 싫었는데 남편이 계속 꼬셨다고 했고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댔으니까요
이렇게 되자 너무 괘씸해서 그냥 용서가 안된다고 하네요
상간녀가 전화를 해도 안 받고 피하고요
사람을 무시하는 것 같고 약을 올렸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상간녀를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네요
남편하고도 이혼하는 것이 좋겠지만 나중에 한다고 하니 이해되고요
그렇다면 상간녀에게는 소송해서 경각심도 주고 인정되는 돈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상간녀에게 손해배상하고 위약벌금액 청구하는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손해배상은 추가로 부정행위 한 것에 대한 청구이고요
위약벌금액은 합의 위반에 대한 청구이고요
청구를 한꺼번에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 청구취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로 수천만 원을 청구하고요
위약벌금액은 우선 1억 정도 청구하고요
회당 5천만 원으로 청구해서 할 수 있지만 그 정도 하고요
모두 계산해서 청구하고 싶으면 몇억으로 하고요
그렇지만 모두 인정 안될 것을 생각하고 인지대 납부금액 등을 생각해서 적당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 좋고요
청구 이유는 피고 상간녀가 부정행위로 합의한 후에 추가로 부정행위 해서 그에 대한 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합의서에 기재된 합의 조항을 위반해서 위약벌금액 청구를 하게 된 것을 기재하고요
증거로 상간녀하고 합의했던 합의서를 첨부하고요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에 계속 연락하고 만나면서 추가로 부정행위를 한 증거를 첨부하고요
원고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피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합의서에 기재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피고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것이고요
피고가 받지 않아 반송이 되면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피고가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그런데 피고가 소장을 받으면 답답할 겁니다
남편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할 수 있고요
소장에 첨부된 증거가 있어서 부인하지는 못할 테니까요
그렇다고 무조건 인정하지도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피고가 답변서로 변명을 하거나 거짓 허위 주장을 할 가능성이 크죠
남편 때문에 계속 연락하고 만나게 되었다는 주장을 할 것이고요
남편이 이혼한다고 하면서 계속 만나자고 회유했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피고의 잘못이 없어지지는 않는답니다
이미 부정행위가 발각되어서 합의를 한 적이 있고요
합의금까지 주고 끝냈으면 더 이상 연락하면 안 되고 만나면 안 되거든요
합의서에 위약벌금액 조항까지 넣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어떠한 이유나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이고요
이렇게 피고가 예상대로 답변서를 제출했을 때는 좋게 끝내주면 안 된답니다
반성하고 용서를 빌어도 그냥 용서가 안되는데 변명 등을 한다면 더 이상 좋게 끝내 줄 수 없거든요
이때는 조정에 회부되어서 합의를 해주면 안 되고요
남편에게 구상금 청구를 안 하는 조건으로 금액을 깎아 달라고 하면 거부하고요
상간녀가 남편에게 돈을 청구하든 말든 상관없으면 좋게 합의해 줄 필요가 없으니까요
만약에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후에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되면 원고가 원하는 금액을 주지 않으면 합의를 할 필요가 없죠
그때는 조정은 불성립으로 종결되고요
피고가 원하는 대로 돈을 준다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고 합의 조정을 해볼 수 있지만요
하여튼 조정에 회부되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봐야 하죠
그리고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되면 판사님이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확인할 겁니다
원고는 소장 청구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하고 위약벌 금액을 받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요
피고도 답변서대로 청구금액이 너무 많다고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고요
이때 판사님이 쌍방에게 물어보고 확인하는 것이 있으면 진술하고요
피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것이나 증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쌍방에게 더 이상 할 것이 있는지도 물어보고요
그렇지만 미리 서면을 주고받으면서 주장하고 반박을 모두 했을 때는 추가로 할 것이 없고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하면 바로 변론이 종결될 수 있고요
그러면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답니다
원고가 주장하고 제출한 증거가 확실하면 피고도 부인하기 힘들거든요
피고가 답변서로 한 번 정도 반박할 수 있지만 더 이상 반박할 것은 없을 것이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피고의 추가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부터 합의 조항 위반 위약벌에 대한 판단을 한 후 판결할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고가 불리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정된다는 것이고요
남편과 피고가 추가 부정행위를 했고요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렇다면 손해배상으로 수천만 원이 인정될 것이고요
이미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합의를 한 후에 또다시 부정행위를 했다면 괘씸죄가 적용되어야 하고요
먼저 합의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인정될 것이고요
또한 피고가 합의서 작성한 후에 계속 부정행위를 해서 위약벌금액으로 수천만 원이 인정될 것이고요
원고가 청구한 그래도 인정되지는 않겠지만 거의 비슷하게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고가 원하는 대로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판결문을 받으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피고에게 손해배상하고 위약벌금액 인정 승소 판결문을 받고 확정되면 돈을 받아야 한답니다
상간녀가 알아서 줄 수도 있지만 안 줄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상간녀의 재산을 압류해서 받아야 하고요
거의 대부분은 통장을 압류해서 받고요
상간녀 회사나 집을 알고 있으면 찾아가서 돈을 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때는 신고를 당하지 않게 조심해야 하고요
승소 판결문이 있으면 어떻게든 받아야 하니까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소송대리인 등하고 의논해 보고요
소송 기간도 최소한 몇 달이면 되고요
그렇다면 바로 시작해야겠죠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합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받고요
합의서에는 합의 조건하고 합의를 위반할 때는 위약벌금액 지급하기로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몰래 연락하거나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합의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고요
추가 부정행위 증거를 잡게 되고요
그때는 추가 손해배상청구하고 위약벌금액 청구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너무 괘씸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소송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부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합의 위반 위약벌금액 청구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돈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하고 소송해서 돈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청구하고 위약벌금액 청구를 한꺼번에 하고요
청구금액은 각각 수천만 원씩 하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상간녀가 원하는 금액을 준다고 하면 좋게 합의를 해보고요
청구를 인정하지 않으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판결문을 받아 돈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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