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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나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때 소송 상담 - 혼인 취소 청구 소송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나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때 소송 상담 - 혼인 취소 청구 소송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1. 1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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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나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때 소송 상담 - 혼인 취소 청구 소송 무료 상담 [무료소송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혼인취소 상담중에는 결혼할 때 배우자에게 속아서 혼인한 것을 알게 되어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배우자가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결혼 것을 알게 될 때가 있거든요

범죄경력 학력 직업 재산 채무 질병 등을 숨기고 결혼할 때가 있으니까요

이러한 사실을 미리 말했다면 어떻게 할지 결정할 수 있었고요

알면서도 혼인할 수도 있지만요

알았다면 혼인을 안 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유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혼인신고하고 이런 알게 된다면 배신감이 클 수밖에 없답니다

부부간에 중요한 믿음이나 신뢰가 깨질 수 있거든요

개인차이가 있지만 거짓말을 하는 것이나 속이고 혼인한 것을 정말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배우자에게 문제가 있었다면 혼인을 안 했을 것이는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배우자에게 혼인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혼인을 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랬을 때는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냥 이혼을 할 수 없다면 혼인을 취소시켜야 하고요

 

그리고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는 혼인 취소 사유가 되죠

이때는 이런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혼인의 취소 청구를 해야 하고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때도 혼인 취소 사유가 되고요

이때는 이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혼인의 취소 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래서 더 이상 혼인생활을 할 수 없을 때는 헤어지게 된답니다

그냥 헤어지면 안 되고 혼인 취소를 시켜야 하고요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혼인신고를 한지는 얼마 되지 않는답니다

남편이 정상적인 부부관계 등을 못했고요

병원에 함께 가서 진료를 받으면서 큰 수술을 한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의사가 과거 병력을 물어보는 과정에서 남편이 말해서 알게 되었거든요

그때 남편이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고 나니 배신감이 너무 컸답니다

앞으로도 재발한 가능성이 큰 병이고 수술도 더 해야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남편에 대한 신뢰도 무너졌고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도 모두 한편이 되어 속였다고 하네요

이런 사실이 밝혀지자 오히려 며느리 탓을 했고요

사과는 하지도 않고 억울하면 고소하라는 등의 심한 말까지 했고요

속인 게 잘못이 아니라 속아서 결혼한 것이 잘못이라는 말까지 했으니까요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런 상황에서 점점 악화되어 신혼집에서 나오게 되었답니다

더 이상 한 집에 있을 수 없었거든요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협의이혼을 하자고 하고요

그렇지만 그렇게는 할 수 없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억울할 것 같네요

남편이 혼인에 필요한 중대한 사실을 숨기거나 속였거든요

수술한 것을 숨기고 한 것이 문제고요

혼인생활에 영향이 있는 질병이 있는 것도 문제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냥 이혼하면 안 되고 혼인을 취소시켜야 한답니다

혼인의 취소 사유가 충분하거든요

필요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하고요

부부라서 남편의 서류도 발급받을 수 있고요

남편이 속이고 결혼한 것을 입증할 증거를 준비하고요

남편하고 대화하거나 통화하면서 녹음한 녹취록을 준비하고요

카톡하고 문자 내용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소송에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면 혼인 취소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 청구취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한 혼인신고는 취소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위자료도 받고 싶으면 청구하고요

혼인신고의 취소를 주장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첨부하고요

원고와 피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송달받지 않아 반송되면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또한 재판부가 배당되면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야 하죠

아내의 주장을 좀 더 입증하기 위하여 남편이 수술했던 병원에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병원을 모르면 신청할 수 없고요

판사님이 허가를 하면 조회서나 명령서를 송달하니까요

 

그런데 병원에서 회신을 하지 않을 수 있답니다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거의 대부분은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거든요

그래도 신청해 봐야 하고요

 

그리고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소장을 받고 아내의 청구를 인정할 수 있고요

아내의 청구를 부인할 수도 있거든요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만약에 남편이 인정하면 쉽고 빠르게 끝날 수 있죠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서 인정하면 되고요

그러면 재판은 한 번 정도 하고 끝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부인할 때는 좀 더 다투어야 한답니다

특히 위자료 청구를 할 때는 순순히 인정하지 않거든요

어떻게든 위자료를 안 주고 하거나 인정되더라도 적게 주려고 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재판은 몇 번 더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소장을 송달시키고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진행될지 예상해 볼 수 있죠

모두 인정하면 쉽게 끝날 수 있고요

부인하면서 싸우자고 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러나 아내가 원하는 것은 혼인을 취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 간에 상관하지 말고 끝까지 해봐야 한답니다

남편이 혼인 당시 아내에게 질병이 있고 큰 수술을 했다는 것을 숨겼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아내가 중대한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혼인에 필요한 중대한 사유이고 하자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관련 증거를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남편이 수술한 병원에서 의료 기록지 등을 받을 수 있으면 좋고요

병원에서 제출하지 않으면 다른 증거로 주장하고 입증해야하고요

그리고 남편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 보고 모두 반박해 주어야 하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반박해야 하고요

특히 중대한 사유를 숨기거나 속이고 결혼한 것을 부인하면 집중적으로 반박해 주고요

없었던 일이 아니라서 끝까지 부인하기는 힘들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해봐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은 여러 번 할 수 있지만 끝나게 되어 있답니다

똑같은 주장을 반복해서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재판을 몇 번 하다 보면 모두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고요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죠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원고의 주장과 증거에 대해서 판단하고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판단하고요

혼인의 취소 사유가 있는지 등을 판단해서 판결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이 혼인에 필요한 중대한 사유를 숨기고 결혼했거든요

아내는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것이고요

남편에게 속아서 결혼한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인정하지 않으면 끝까지 다투어서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아 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렇게 소송해서 혼인을 취소시켜야 한답니다

그냥 이혼을 하면 안 되고요

너무 억울하면 위자료 청구도 하고요

상황에 맞게 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는 혼인을 취소시켜야 하죠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때도 혼인을 취소시켜야 하고요

중요한 사실 등을 숨기거나 속이고 혼인한 것을 알면 취소시켜야 하니까요

혼인의 취소 청구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시작해야 하고요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배우자에게 속아서 혼인한 경우가 있거든요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런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냥 이혼할 수 없고요

그때는 혼인의 취소 청구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송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혼인 취소 청구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소장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해서 원하는 판결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혼인 취소 청구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요

서류가 준비되면 남편에게 혼인 취소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요

남편에게 소장을 송달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소송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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