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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야기)

가출한지 오래되어 별거중일때 서로 얼굴안보고 이혼하려면 이혼소장접수송달인정 화해권고결정문이혼 소송대리인 재판진행 판결문 이혼방법 상담 - 남편 아내 가출 별거 이혼 소송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1. 1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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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지 오래되어 별거중일때 서로 얼굴안보고 이혼하려면 이혼소장접수송달인정 화해권고결정문이혼 소송대리인 재판진행 판결문 이혼방법 상담 - 남편 아내 가출 별거 이혼 소송 방법 무료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중에는 배우자 가출한지 오래되어 별거 중인 분들이 많답니다

별거를 오래 하면 이혼하게 되고요

너무 오래 하면 정이 떨어지고 남남처럼 느껴지고요

서로에 대한 기억도 가물가물하고요

다시 함께 살 수도 없고요

서류상에만 존재할 뿐이고요

 

그랬을 때는 사정에 따라서 이혼을 하게 되죠

계속 혼인관계만 유지할 이유가 없거든요

이혼이 안 되어 있어서 불편하기도 하고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요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이때 서로 연락이 되면 협의이혼을 하자고 할 수 있답니다

연락이 안 되면 협의이혼을 못하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런데 서로 이혼하고 싶으면서도 얼굴 안 보고 하기를 원할 때가 있죠

협의이혼으로 하려면 두 번을 만나야 하고요

신청할 때 한번 숙려 기간이 지나고 다시 한번 봐야 하니까요

그러면 싫기 때문에 서로 얼굴 안 보고 이혼하는 다른 방법을 찾게 되고요

그래서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서로 합의가 되면 이혼소장을 받고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고요

그때 판사님에게 화해권고 결정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요

판사님이 화해권고를 한 후 결정문을 송달하고요

결정문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요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혼소송을 직접 하지 않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서 하는 방법도 있죠

대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상대방이 소장 받고 인정하지 않으면 대리인이 합의 조정을 해볼 수 있고요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이혼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가출한 남편이나 아내하고 별거를 오래 하고 있을 때 이혼하려면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합의가 되면 좋게 협의이혼으로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소송해서 강제로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해서 소송하면 되죠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 별거한지 10년이 넘었답니다

친정집에서 살았는데 남편이 이혼하자고 했었고요

그렇지만 남편이 갑자기 집을 나가서 연락이 안 되었고요

협의이혼도 못했고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 한번 연락이 되었답니다

그때 법원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나타나지 않았고요

그때 또다시 잠적했고요

그러다 보니 10년 가까이 별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사정으로 이혼도 못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최근에 남편이 말소된 주민등록을 살려서 주소를 옮겨간 것을 확인했거든요

주소가 확인되었지만 찾아가 볼 생각은 없고요

얼굴을 보고 싶지 않고 만나도 할 말이 없으니까요

남편에게 사정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많은 것 같네요

이혼이 안 되어 있는 남편 때문에 불편하고 불이익을 받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지원 신청을 해도 남편 때문에 안되고요

대출을 받고 싶어도 남편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니까요

그렇다면 빨리 이혼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부터 준비해야 한답니다

두 사람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부부라서 아내가 남편이 서류도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 청구취지는 이혼 하나만 청구하고요

이혼을 빨리하려면 위자료 청구를 안 하는 것이 좋거든요

돈을 청구하지 않아야 남편이 인정하고 이혼할 것이고요

너무 억울해서 그냥 이혼만 할 수 없으면 위자료 청구를 해도 되고요

청구 이유는 가능하면 좋게 쓰고요

남편의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써야 하지만 남편을 나쁘게 쓰면 쉽게 안 해줄 수 있으니 서로 좋게 이혼하자는 내용으로 쓰고요

원고하고 피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남편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소장 부본을 송달한답니다

남편이 주소지에 살면 받을 것이고요

만약이 반송이 되면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남편도 이혼하고 싶으면 아내의 청구를 인정할 것이고요

그때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좋고요

귀찮아서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혼자 알아서 이혼하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송달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만약에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면 판사님에게 화해권고 결정을 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서로 이혼을 원할 때는 판사님이 화해권고 결정을 한 후 결정문을 송달할 수 있거든요

남편이 화해권고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고요

그러면 서로 얼굴 안 보고 이혼할 수 있고요

참고로, 남편에게 이혼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하죠

남편이 수소지에 살지 않아서 반송되면 집행관 특별송달을 해봐야 하고요

집행관 송달이 안되면 남편의 가족들에게 송달해 봐야 하고요

이때 남편이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살면 송달할 수 없고요

그때는 공시로 송달해야 하는 이유를 잘 써서 신청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을 때는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에게 송달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소장을 송달해 보고 안되면 생각해 볼 문제이고요

 

그리고 예상과 달리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다투자고 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다툴 이유가 없어도 감정적으로 안 해줄 수 있거든요

그때는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내용을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나 거짓 허위 주장을 할 때는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해 주어야 하고요

 

그러면 재판 일자가 지정되고 판사님이 확인하게 된답니다

아내에게 이혼청구 주장에 대해서 확인하고요

남편에게는 이혼청구 거부 주장에 대해서 확인하고요

 

그런데 남편이 이혼청구 기각 주장을 해도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답니다

아내가 이혼 하나만 청구할 때는 혼인 파탄 여부만 다투면 되거든요

금전 청구는 하지 않기 때문에 다툴 것이 많지 않고요

남편의 가출이나 별거 때문에 이혼하게 된 것인지 확인하고 다투고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가족들의 확인서나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참고로, 공시송달 명령으로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제출해야 서류이고요

이렇게 남편이 이혼을 못한다고 해도 재판을 한두 번 정도 하면 종결될 수 있죠

남편이 아내의 청구에 대해서 주장하고 반박할 것이 많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재판을 몇 번 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것이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판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의 가출이나 별거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별거를 너무 오래 해서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고 봐야 하고요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려면 이유하고 증거가 있어야 하고요

그렇지만 그럴 증거는 없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싸우자고 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신고하고요

 

이렇게 남편하고 이혼해야 할 때 협의이혼을 못하면 이혼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송달을 해보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고요

남편이 인정하면 화해권고 결정문으로 이혼하고요

그때는 서로 얼굴 안 보고 이혼할 수 있고요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이혼해야 하니까요

이혼소송을 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별거하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중에는 가출로 인하여 별거하고 있는 분들이 많고요

별거를 오래 하다 보면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고요

그때는 서로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으로 하고요

연락이 안 되거나 합의로 할 수 없으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하고요

그래야 어떻게든 이혼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서로 인정하면 판사님에게 화해권고 결정문을 받아 서로 얼굴 안 보고 이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송달할 수 없으면 공시송달 신청해서 판사님 공시 공달 명령으로 재판 진행하고 판결문 받아 이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청구를 부인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한 후 소송해서 이혼하고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가출한지 오래된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송달시키고요

남편이 인정하면 판사님에게 요청해서 화해권고 결정문을 받아 이혼하고요

이혼소장을 송달할 수 없으면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서 재판하고 판결문을 받아서 이혼하고요

예상과 달리 남편이 다투자고 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 이혼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아내가 불리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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