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유부남을 만나다가 손해배상청구 소송당해 소장 받았을 때 감액 주장 답변서제출방법 합의조정방법 판결원금이자지급후 구상금 청구소송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유부남을 만나다가 손해배상청구 소송당해 소장 받았을 때 감액 주장 답변서제출방법 합의조정방법 판결원금이자지급후 구상금 청구소송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1. 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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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을 만나다가 손해배상청구 소송당해 소장 받았을 때 감액 주장 답변서제출방법 합의조정방법 판결원금이자지급후 구상금 청구소송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정행위 소송 대응 상담중에는 결혼한 사람을 만나 소송당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유부남이나 유부녀를 만나면 부정행위가 되거든요

처음부터 알고 만나기도 하고요

모르고 만나다가 나중에 알게 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부정행위를 하게 되고 발각되니까요

 

이렇게 되면 곤란하게 된다고 하네요

증거가 잡히면 연락이 오고요

만나자고 하거나 찾아온다고 하고 각서를 쓰라고 하고요

합의금을 달라고 하고요

협박이나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부정행위가 맞으면 좋게 합의로 끝내는 것이 좋죠

증거가 있으면 부인하기 힘들거든요

증거가 없으면 인정하기 않을 수도 있지만요

합의를 하려면 금액이 맞아야 하고요

 

이때 함께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 볼 수도 있답니다

대신에 발각되면 안 되기 때문에 모르게 해야 하고요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계속 연락하거나 만나는 추가 증거를 잡히게 되면 곤란하거든요

인간적인 사람이라면 돈을 줄 것이고요

말로만 해결한다고 하고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지만요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 버리는 사람도 있어서 실망하거나 배신감을 느끼게 되지만요

그래도 도움을 요청해 보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합의가 되면 합의서도 써야 한답니다

서로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합의사항에 넣고요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만나지 않기로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기로 하고요

이를 어길 시에는 위약벌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요

 

이때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액 조정을 해봐야 하죠

이혼을 하지 않는다면 가능하거든요

부정행위는 공동책임이라서 손해배상을 함께할 책임이 있고요

소송당해 판결이 나고 돈을 주게 되면 절반을 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혼을 하게 되면 이런 조건을 소용이 없답니다

상대방이 마음대로 하라고 인정하지 않거든요

이혼할 텐데 구상금을 청구하든 말든 상관이 없다고 하고요

그랬을 때는 구상금을 청구하지 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액 조정은 힘들고요

만약에 이혼하지 않는다면 가능한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할 때 사정에 맞게 조건을 제시해 봐야 하고요

 

이렇게 부정행위에 대한 합의를 해봐야 한답니다

합의 금액만 맞으면 가능하고요

합의서를 쓰고 돈을 주고 끝내고요

그렇지만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각오해야 하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면 소장을 받게 되고요

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고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감액시켜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모임에서 만난 남자가 유부남이었답니다

처음에는 이혼한 줄 알고 만났고요

몇 번 만나면서 유부남인지 알았고요

 

그래도 계속 만났다고 하네요

이혼한다고 해서 만난 것도 있고요

좋아하게 되니 헤어지기 힘들었거든요

 

그러다가 아내에게 연락을 받았답니다

유부남이 휴대폰 간수를 잘못해서 증거를 잡힌 것이죠

증거를 내밀어서 순순히 인정했고요

대신에 용서를 빌었더니 그만 만나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유부남이 계속 꼬셔서 몰래 만났답니다

이혼한다고 하고 집을 나오겠다고 하고요

몰래 만나면 발각되지 않는다고 하고요

온갖 감언이설로 회유를 했으니까요

그 말을 믿었고요

 

그러나 몇 달 후에 다시 발각되었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미행을 당했고 현장에서 잡혔고요

아내가 계속 감시했거든요

그런 줄도 모르고 있다가 잡혔고요

더 이상 변명을 할 수 없었고요

 

그런데도 아내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었답니다

발각된 후에 유부남하고도 연락이 안 되었고요

전화도 안 받고 카톡을 보내도 확인하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고요

연락이 안 되니 너무 답답하고 불안했고요

 

그리고 한 달 후쯤에 법원에서 보낸 등기우편을 받은 것이죠

내용을 보니 아내가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이고요

너무 괘씸해서인지 바로 소장을 접수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하게 되었다 하네요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한번은 용서받은 것 같은데요

두 번이나 발각되다 보니 용서받지 못한 것 같고요

바로 소장을 접수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원고(유부남의 아내)의 청구 금액이 많네요

증거도 많아서 부인하기도 힘들 것 같고요

내용도 좋지 않아서 불리하거든요

그렇다면 선처를 구해야 할 것 같고요

 

이럴 때는 답변서로 변명하기보다는 인정할 건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감액해 달라고 해야 한답니다

원고가 청구한 금액대로 줄 수 없는 어려운 사정을 주장하고요

그러면서 원고의 주장 중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사실대로 쓰고요

너무 변명을 하면 믿지 않으니까요

잘못을 인정해야 합의를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정행위 증거가 확실할 때 답변서는 구구절절 변명하지 말고 간략하게 주장하는 것이 좋답니다

그래야 원고나 판사님이 보기에 좋을 수 있거든요

인정할 건 하는 모습이 더 좋게 보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서를 적절하게 잘 조절해서 써서 제출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보시고 조정에 회부할 수 있죠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좋게 합의를 해보고요

원고가 원하는 조건대로 합의하고요

원고의 남편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만나지 않기로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기로 하고요

이를 어길 시는 원고가 원하는 위약벌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요

 

이때 피고는 원고의 남편에게 구상금 청구를 안 하는 조건으로 금액 조정을 해야 한답니다

원고가 이혼하지 않고 피고에게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원고도 남편이 소송당하는 것이 싫을 테니까요

 

만약에 원고가 피고의 합의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손해배상 감액을 시킬 수 있죠

그때는 원고와 피고가 금액을 합의해 봐야 하고요

피고가 줄 수 있는 금액을 제시해 보고요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합의를 할 수 있거든요

이때 합의 금액하고 지급 일자 분할지급 등에 대해서 합의하고요

합의가 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한 돈을 주고요

이렇게 합의가 되면 약 3개월 정도면 조정으로 끝나고요

 

그러나 원고하고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재판도 한 번 정도 하고 끝날 수 있고요

서로 소장하고 답변서로 주장하면 더 할 것이 없거든요

피고가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요

손해배상 감액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서 판사님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대답해야 하죠

판사님이 쌍방에게 주장을 확인하거든요

원고는 피고가 괘씸하다고 하면서 위자료를 많이 인정해 달라고 할 것이고요

피고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선처해달라고 하고요

미리 주장할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그대로 진술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쌍방에게 더 할 것이 있냐고 물어볼 수 있답니다

더 할 것 있다고 하면 속행하고 다음 변론 기일을 지정하고요

더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요

 

이렇게 판사님이 재판을 한번 하면서 서로의 주장을 확인하고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게 된답니다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고 참고해서 판단하고요

피고의 부정행위 경위 기간 정도 책임 등을 판단하고요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행동 등을 참고하고요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생활이 미친 영향 등을 참고하고요

이런 것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한 후 판단하게 되고요

 

그런데 피고가 불리한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그래도 피고 입장에서 주장하고 반박해 봐야 하고요

손해배상 감액 주장을 해봐야 하고요

할 수 있는 주장이나 변론은 다해봐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판단해서 인정한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불리하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판결을 받아봐야 결과를 알 수 있답니다

판단은 판사님이 하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요

판결이 난 후 확정이 되면 그 돈을 주고 끝내고요

 

그런 다음에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를 해야 하죠

두 사람이 함께 바람을 피웠으니 공동책임이거든요

청구는 피고가 원고에 준 돈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판결원금하고 이자 소송비용 등으로 준돈은 모두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원고의 남편에게 구상금 청구를 안 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고 해볼 수 있는 것이고요

원고가 이혼을 안 하고 남편하고 살 거면 남편이 나중에 소송당할 수 있어서 합의를 해보자는 것이고요

어차피 원고가 돈을 받고 남편이 소송당하면 인정되는 돈을 주어야 하기 때문이죠

함께 살 거면 그 돈이 그 돈이라서 그럴 필요가 없고요

그래도 원고가 싫다고 하면 먼저 판결 받아 돈 주 다음에 남편에게 구상금 청구소송해서 받으면 되고요

 

이렇게 유부남을 만나다가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곤란하게 된답니다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당하게 되고요

상간녀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고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손해배상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낼 수 있지만 합의가 안되면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게 때문에 합의를 하기 전이나 소장을 받으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하죠

저희가 부정행위 관련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결혼한 사람을 만나면 부정행위가 되거든요

유부남이나 유부녀를 만나면 안 되지만 만나게 되니까요

알고도 헤어지지 못하고요

심지어는 발각된 후에도 계속 연락하고 만나기도 하고요

그랬을 때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당하게 되고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으면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손해배상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이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손해배상 합의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검토하고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손해배상 감액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이 화해권고 결정문으로 끝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구상금 청구소송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아 대응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간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당해 소장을 받은 피고도 답변서부터 준비해야 한답니다

증거가 있어서 부인하기는 힘들지만 손해배상 감액 주장하고 선처를 바라는 답변서를 제출하고요

조정에 회부되면 원고의 남편에게 구상금 청구소송을 안 하는 조건으로 금액 합의를 해보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 돈을 주고요

원고가 거절해서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판결문을 받고요

판결이 나면 원고에게 돈을 준 후에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소송해서 받고요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하고요

그래야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거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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