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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유부남 유부녀하고 부정행위로 상간자 상간남 상간녀 손해배상청구 소송당해 소장 받았으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선고일자가 지정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무료 상담 본문
유부남 유부녀하고 부정행위로 상간자 상간남 상간녀 손해배상청구 소송당해 소장 받았으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선고일자가 지정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1. 22. 14:22유부남 유부녀하고 부정행위로 상간자 상간남 상간녀 손해배상청구 소송당해 소장 받았으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선고일자가 지정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고 대응하지 않으면 선고 일자가 지정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선고기일 지정되거든요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피고가 인정(자백) 하는 것으로 간주되니까요
그런데 소송 당한 분들을 상담해 보면 대응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이유가 있네요
소송을 한 원고의 남편이나 아내가 소송을 취하시키겠다고 하면 그 말을 믿고 가만히 있게 되거든요
위자료가 인정되면 그 돈을 주겠다고 해서 가만히 있기도 하고요
소장을 받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소장을 받고 합의를 해보려고 하다가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네요
원고를 설득해서 합의를 해보려고 하지만 쉽지 않고요
원고가 합의를 해줄 것 같으면서 안 해줄 때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답변서 제출기한이 지나게 되고요
그럴 때는 무변론 선고기일이 지정되고요
그때까지도 소송을 취하시겠다는 사람은 해결하지 못하고요
나중에는 연락이 안 되거니 끊어지기도 하고요

그때야 마음이 급해진답니다
무변론 선고 일자를 취소시켜야 하거든요
답변서를 제출하면 취소되니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소송대리인을 알아보게 되고요
그래서 손해배상청구소송 당해 소장을 받았을 때는 미리 알아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원고의 남편이나 아내의 말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원고를 설득해서 소송을 취하시키기는 힘드니까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선고 일자가 지정되고요
그러면 마음이 불안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디 싶으면 빨리 방법을 찾아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유부남을 만나다가 발각되었고요
아내하고 합의가 안되었고요
유부남이 해결한다고 했지만 못했고요
유부남이 나서면서 오히려 상황이 더 좋지 않게 되었고요
아내가 상간녀 편을 든다고 합의를 안 해주고 소송했으니까요
그런데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고도 가만히 있었다고 하네요
유부남이 소송을 취하시키겠다고 했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알아서 해결한다고 했고요
그 말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유부남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답니다
소장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선고기일 지정되었고요
그때부터 유부남이 연락을 피했고요
그러다가 연락이 끊어졌고요
이렇게 되자 불안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유부남을 믿은 것이 조금 후회되고요
유부남이 소송을 취하시키고 해결할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만 선고 일자가 지정되니 더 이상 믿을 수 없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방법을 찾게 된 것이죠
피고와 상담을 해보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유부남이 해결한다고 하면 그 말을 믿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소송을 한 아내를 설득하기는 쉽지 않고요
유부남을 믿고 기다리면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다가 무변론 선고기일이 지정되는 사례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답변서를 제출하면 된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면 무변론 선고 일자가 취소되고요
지금 제출해도 늦지 않고요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부정행위가 맞는다면 손해배상 감액 주장하는 변론을 해야 하죠
부정행위가 아니고 억울하다면 손해배상 청구 기각 주장하는 변론을 해야 하고요
상황에 맞게 주장하고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유부남인지 알고 만났다고 하니 어쩔 수 없네요
증거를 부인할 수 없으니 손해배상 감액 변론을 해야 하고요
합의가 되면 합의금을 주고요
합의가 안되면 판결을 받아 돈을 주고요
그렇다면 답변서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감액 주장을 해야 하죠
부정행위를 하게 된 경위부터 과정을 주장하고요
처음에는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다는 것과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유부남이 이혼한다고 해서 만나게 된 것을 주장하고요
실제 부정행위 기간이 한 달 정도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원고와 유부남의 부부 사이가 원래 좋지 않았을 때는 이 부분도 주장하고요
이런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증거로 녹취록 카톡 문자 내용을 제출하고요
또한 피고에게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주장해야 한답니다
부정행위를 한 잘못이 있지만 손해배상 금액 산정에 참고해야 하거든요
채무가 있으면 주장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요

이렇게 피고 입장에서 변론하는 답변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될 것 같네요
중요한 것은 손해배상 감액이고요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최대한 감액시켜야 하니까요
그리고 원고가 피고의 답변서를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도 지켜봐야 하죠
원고가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할 수 있거든요
서면을 제출하면 내용을 보고 재반박할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고요
원고가 더 이상 서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피고도 더 이상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서면을 보고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답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합의를 해볼 수 있거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금액하고 조건을 제시하고요
이때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금액이 맞으면 합의가 될 수 있고요
원고의 합의 조건은 남편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고 만나지 말라고 할 것이고요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기로 할 것이고요
이를 어길 시에는 위약벌금액을 달라고 할 것이고요
이때 피고는 유부남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액을 깎아달라고 하고요
금액을 일자를 정해 일시불로 주거나 할부로 주는 것도 합의하고요
만약에 원고하고 합의가 되면 이런 조건 등으로 금액을 조정해 봐야 하죠
원고가 이혼을 안 하기 때문에 남편이 구상금 청구 소송을 당하는 것을 싫어할 테니까요
그랬을 때는 그 돈을 참고해서 금액을 합의할 수 있고요
그러면 원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 금액이 많이 감액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를 잘 해봐야 하고요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의논해서 하면 가장 좋고요

이렇게 해서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낼 수 있답니다
그때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고요
지급 일자에 돈을 주면 되니까요
실제로 합의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사정에 따라서는 판사님의 화해권고 결정문 받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끝나는 경우도 많죠
판사님의 강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문 받고 이의신청하지 않아 끝나는 경우도 많고요
판사님이 조정을 해보고 합의가 안되면 판단해서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무조건 화해나 강제조정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원고하고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서로 생각하는 금액이 맞지 않으면 합의 조정을 할 수 없거든요
그때는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요
답변서를 제출한 후 조정에 회부되지 않으면 바로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요
그래서 재판을 하게 되면 미리 서면으로 제출한 손해배상 감액 주장을 해야 하죠
재판할 때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거든요
원고의 주장하고 증거를 확인하면서 물어보고요
피고가 주장하는 것을 물어보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대답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더할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요
이때 원고와 피고가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하면 변론이 종결되고요

그리고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을 것 같네요
부정행위가 맞는다면 여러 번 하지 않고도 끝날 수 있거든요
미리 서면의 모두 주장하고 반박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게 된답니다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고요
원고와 남편의 결혼생활 피고와 유부남의 부정행위 경위 기간 정도 책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판단해서 판결할 수 있고요
그런데 피고가 불리한 것은 어쩔 수 없답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될 증거가 있으면 부인하기 힘들거든요
이때는 손해배상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답변서로 주장하고 입증하고 증거를 제출하고요
특히 부정행위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 것을 집중적으로 주장하고요
원고와 유부남이 이혼하지 않은 것을 주장하고요
그 외에도 원고의 청구 금액을 감액시키는 주장과 변론을 해야 하죠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판단해서 인정한 판결을 받고요
최선을 다해서 변론한 다음에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이렇게 판결을 받은 다음에는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에게 판결 원금 이자 소송비용 등을 주고요
원고에게 준돈의 절반을 유부남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하고요
유부남에게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유부남하고 합의 조정을 해보고요
아니면 판결을 받아 돈을 받아야 하니까요

이런 사정으로 원고가 이혼을 하지 않을 때는 피고가 구상금 청구를 안 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해봐야 하죠
어차피 원고에 돈을 주면 다시 남편에게 청구해서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부부에게 돈을 주고받으면 그 돈이 그 돈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원고가 이런 사정 때문에 피고가 구상금 청구를 안 하는 조건으로 금액을 감액해서 합의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부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당해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함께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소송을 취하시킨다고 하거나 해결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무변론 선고 일자가 지정되거든요
그때는 불안하게 되고 뒤늦게 대응하게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받으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아 대응했으면 좋겠네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저희가 상간자 소송 대응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 당해 소장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유부남이 소송을 취하시킨다고 한 경우이고요
그 말을 믿고 가만히 있는 경우이고요
그렇지만 해결하지 못하고요
그러다 보면 무변론 선고기일이 지정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부정행위가 발각되어도 마찬가지이고요
합의 방법을 찾아서 시도해 봐야 하고요
합의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하고요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봐야 하고요
소송당하면 대응방법을 알아봐야 하고요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가만히 있지 말고요
이번에 상간녀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분도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무변론 선고기일이 지정되어 있거든요
더 이상 유부남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버리고요
답변서를 제출하면 선고 일자는 취소되고요
손해배상 감액 주장하고요
합의가 가능하면 원고의 남편에게 구상금 청구를 안 하는 조건으로 금액을 깎고요
판결을 받아서 돈을 주게 되면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소송해서 돈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면 다 잘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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