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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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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친모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거든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바로 출생신고를 하면 취소가 되니까요
그래서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죠
친생부인허가 심판문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아이를 친모하고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게 된답니다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남편에게 동의를 받아서 청구하는 것이고요
전남편이 아이 친생부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주고요
그 외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주고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도 발급받아주고요
그러면 정말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상담을 한 엄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 별거를 했었답니다
별거를 하고 있었지만 사이는 나쁘지 않았고요
그러던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었고요
그때 남편에게 사실대로 말했고요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했고요
이혼하고 바로 아이 친부하고 혼인신고를 했고요
그 후에 아이를 출산했고요
그리고 바로 출생신고를 했다가 취소되었다고 하네요
구청 담당자에게 취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이유는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아이라서 전남편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고 했고요
그때 출생신고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고요
정상적으로 하려면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렇게 되자 마음이 급해졌답니다
바로 출생신고가 되는지 알았다가 취소가 되니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다른 엄마들도 겪어본 일이거든요
친생부인허가에 대해서 모르면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빨리 친생부인의 허가를 받으면 된답니다
이제는 알았으니 준비를 하면 되고요
전남편이 모두 알고 있으니 사정해서 동의서를 받고요
동의서를 받아서 하면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전남편에게 동의서를 받을 때는 청구에 필요한 서류도 함께 받으면 되죠
아이 친생부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받고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도 받고요
또한 친모의 서류도 준비해야 한답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하고요
아이 출생증명서도 준비하고요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하고요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출장검사로 예약하고요
검사를 하고 시험성적서를 받고요
이렇게 서류가 모두 준비되면 빨리 친생부인의허가 심판청구서를 접수하면 된답니다
청구서는 사건본인이 사건본인의 모의 전남편의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심판을 구하고요
사건본인이 혼인 중인 남편 친생자가 아니고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해서 청구를 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로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청구인의 서류하고 출생증명서를 첨부하고요
상대방(전남편)의 서류하고 동의서를 첨부하고요
청구서는 아이가 태어난 병원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그러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없으면 판사님에게 결재를 올리고요
전남편에게 청구에 필요한 서류하고 친생부인 동의서를 받아서 청구하면 더 이상 제출할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청구서를 접수한 후에는 판사님이 친생부인 허가를 해주시길 기다려야 하죠
일정 기간이 되면 판사님이 허가를 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주 안에 허가를 받을 수 있고요
법원마다 다르지만 허가를 빨리해줄 때는 일주일 만에 허가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친생부인 허가를 한 후에는 심판문을 송달한답니다
전남편에게 동의서를 받아서 청구했을 때는 청구인에게 송달하고요
청구인이 심판문을 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고요
이렇게 해서 친생부인허가 심판문하고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으면 바로 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가까운 구청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고요
신고를 한 후에는 잘 되었는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확인하고요
그러면 아이가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되어 있을 테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이렇게 해서 아이 출생신고를 해주면 될 것 같네요
전남편에게 동의서를 받아서 청구하면 정말 빠르게 허가를 받을 수 있고요
참고로, 법원마다 다르지만 청구하고 한 달 만에 신고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해서 빨리 청구해서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해주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혼인 중인 남편과 별거하던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동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아이를 임신할 수 있고요
그때는 남편하고 빨리 이혼을 해야 하고요
협의이혼을 하거나 재판이혼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이혼하고 아이를 출산할 수 있고요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이혼한 남편이 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의허가 심판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이런 사실을 모르고 바로 출생신고하면 취소되니까요
그래서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이 아닐 때는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기 때문에 알아봐야 하고요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친생부인의허가심판청구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청구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전남편에게 친생부인 동의서를 받아서 청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청구서를 접수하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판사님에게 친생부인허가 심판문을 받아서 아이 출생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해서 청구하고 심판문을 받아서 출생신고를 했으면 좋겠네요
전남편에게 동의서를 받아서 하면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고요
이번에 아이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엄마도 청구서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전남편이 모두 알고 있어서 동의서를 받으면 될 것 같고요
서류가 준비되면 빨리 친생부인의허가심판청구서를 접수하고요
접수를 한 다음에는 판사님이 허가를 해주시길 기다리고요
친생부인허가 심판문을 받고 확정이 되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친생부인 허가도 빨리 받을 수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