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상모와 친모에게 소송해서 판결문받아 잘못된 호적을 바꾸는 방법 상담 - 가족관계증명서 정정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호적상모와 친모에게 소송해서 판결문받아 잘못된 호적을 바꾸는 방법 상담 - 가족관계증명서 정정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2. 4. 10:18
320x100

호적상모와 친모에게 소송해서 판결문받아 잘못된 호적을 바꾸는 방법 상담 - 가족관계증명서 정정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생자소송 상담중에는 친부가 출생신고를 잘못해서 호적이 다르게 되어 있는 분들이 많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모가 친모가 아닐 때가 있거든요

친부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이죠

그러면 호적에 있는 모는 친모가 아니게 되니까요

 

그런데 사정에 따라서는 모든 자식의 호적이 잘못된 경우도 있답니다

친부가 이혼하기 전까지 모두 출생신고를 잘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본처와 이혼하고 친모와 재혼한 후부터 낳은 자식부터는 출생신고 정상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호적이 잘못되어 있어도 바로 알지 못하고 나중에 알게 된답니다

친부가 말해주지 않으면 모르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서류 등을 보고 알게 되고요

 

그래도 사는데 불편하지 않으면 그냥 살게 된다고 하네요

잘못된 호적을 바꾸고 싶어도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루게 되고요

급하지 않으면 소송까지 해서 바꿀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을 때는 계속 신경이 쓰인답니다

친모가 연세가 많거나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생기면 호적에 남남으로 되어 있어서 곤란할 때가 있고요

친모에게 재산이 있을 때는 상속문제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늦기 전에 잘못된 호적을 바꾸어야 하고요

 

그래서 친모가 살아계실 때 호적을 정정하는 것이 좋답니다

가능하면 살아계실 때 바꾸어 드리는 것이 가장 좋고요

돌아가신 후에 하려면 급하게 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친모가 살아계실 때 하면 유전자 검사도 편하게 할 수 있답니다

돌아가신 후에 하게 되면 이모나 외삼촌 등에게 부탁해서 모계 확인검사를 해야 하거든요

살아계실 때 소송을 하게 되면 제척기간도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서 정정하면 된답니다

호적상 모에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소송해서 판결문을 받고요

호적상 모가 돌아가셨어도 가능하고요

친모에게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소송해서 판결문을 받고요

두 분의 주소지가 같은 지역이면 한꺼번에 소송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주소가 다른 지역이면 각각 해당 관할 법원에 소송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하고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 정정하면 되죠

소송 기간도 몇 달 안 걸리거든요

이번에 상담한 자식들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모두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모가 친모가 아니랍니다

친부가 미혼인 친모를 만나서 동거를 하다가 자식들을 낳았고요

이혼이 안 되어 있어서 별거하던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기 때문이죠

 

이런 사실은 친부가 본처하고 이혼하고 친모하고 재혼하면서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친모가 혼인신고를 하면서 자식들 출생신고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때 친부가 사실대로 말했고 원래대로 바꾸어 놓는다고 했고요

그렇지만 그대로 두었고요

 

그리고 자식들은 성인이 되고 이런 사실을 알았답니다

취업하거나 결혼하면서 서류를 보고 알게 되었고요

그렇지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대로 두었고요

호적이 잘못된 상태로 수십 년을 살았고요

 

그러다가 친부가 사망할 때 호적을 바꾸려고 했다고 하네요

자식들이 상속받을 집을 친모에게 합의해서 주었고요

그때 호적을 바꾸자고 했는데 소송해야 한다고 해서 안 했고요

급하게 바꾸어야 일이 없어서 그냥 둔 것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는 잘못된 호적을 바꾸고 싶답니다

친모의 나이가 많고 병원에도 모시고 가야 하는데 서류상에 남남으로 되어 있어서 불편하고 신경 쓰이고요

그러다 보니 친모하고 자식들이 의논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장녀가 대표로 알아보고 소송해서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더 늦기 전에 잘못된 호적을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호적을 정정해야 할 자식은 4명이고요

친부가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한 것이고요

모두 큰어머니 자식으로 되어 있고요

친모가 키웠고 호적상 모는 본 적이 없고요

앞으로 상속문제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먼저 자식들하고 친모가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된답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예약해서 출장검사를 하고요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하면 되고요

검사를 하면 일주일 후쯤에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서 소송에 필요한 서류도 준비해야 하죠

소송을 할 원고(자식들)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호적상 모(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호적에 자식으로 되어 있어서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초본을 발급받아보면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 알 수 있고요

살아계시는지 돌아가셨는지 알 수 있고요

또한 친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고요

친모는 자식들이 발급받을 수 없으니 직접 모시고 가서 발급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소장에 청구취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원고들이 피고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확인을 받아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로 원고들과 친모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원고들하고 피고(호적상 모)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피고가 주소지에 살면 바로 송달받을 것이고요

만약에 반송이 되면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참고로,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지 않을 때는 공시송달 신청을 하면 된답니다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서 이혼소장 등을 공시로 송달하고 재판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거든요

어떻게든 진행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피고가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소송을 한 원고들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거든요

그랬을 때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요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소장이 송달되고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피고에게 변론 기일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피고는 재판하는 날에는 출석하지 않을 것이고요

원고들이 직접 출석하거나 소송대리인이 출석해서 재판해야 하고요

 

그리고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날 수 있답니다

원고들이 피고의 친자식들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어서 한 번하고 끝날 수 있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선고하는 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판결을 할 수 있고요

원고와 피고에게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고요

그러면 최소한 몇 달이면 충분하고요

 

또한 친모에게도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소송을 함께 해야 하죠

소장에 청구취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원고들이 피고의 친생자라는 확인을 받아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로 원고들과 피고(친모)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원고들하고 피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친모에게 미리 알려주어서 빨리 받고요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고요

그러면 변론 기일이 빨리 지정될 수 있답니다

피고(친모)에게 변론 기일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재판하는 날 원고들이 직접 출석하거나 소송대리인이 출석해서 재판해야 하고요

피고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날 수 있답니다

원고들이 피고의 친자식들이라는 증거가 있어서 한 번하고 끝날 수 있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선고하는 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는 판결을 할 수 있고요

원고와 피고에게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고요

 

이렇게 호적상 모와 친모에게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호적상 모에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소송해서 판결문하고 확정증명원을 받고요

친모에게도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소송해서 판결문하고 확정증명원을 받고요

 

그리고 소송은 함께 시작하더라도 끝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무두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답니다

먼저 소송이 끝나 판결을 받더라도 나중에 끝나는 소송의 판결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거든요

두 개의 판결문하고 확정증명원이 있어서 잘못된 호적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소송이 모두 끝나면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한꺼번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죠

신고를 한 다음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정상적으로 바뀌었는지 확인해 봐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준비하고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 잘못된 호적을 바꾸었으면 좋겠네요

소송 기간도 최소한 몇 달이면 충분하고요

저희가 호적정정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호적이 잘못되어 경우가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친부가 출생신고를 잘못한 경우이고요

사정이 있으면 그렇게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호적에 있는 부나 모가 친부모가 아닐 때가 많고요

반대로 호적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닐 때도 많고요

그럴 때는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호적을 바꾸어야 하고요

 

그래서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호적정정 친생자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소송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소송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소송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친생자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유전자 검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잘못된 호적을 바꾸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 호적을 바꾸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분들도 잘못된 호적을 바꾸기 위해서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먼저 친모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고 서류를 준비하고요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친모에게도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소장이 송달된 후에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서 재판하고요

호적상 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문을 받고요

친모와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문을 받고요

판결문이 확정되면 증명원을 발급받고요

두 개의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가지고 가서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고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