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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의 부탁으로 남의 자식을 입양해 주었으나 키운 적이 없고 수십 년 동안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을 때 소송해서 판결문 받아 정리하는 방법 상담 - 호적에 입양한 자식 파양 청구소송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여자의 부탁으로 남의 자식을 입양해 주었으나 키운 적이 없고 수십 년 동안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을 때 소송해서 판결문 받아 정리하는 방법 상담 - 호적에 입양한 자식 파양 청구소송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2. 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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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의 부탁으로 남의 자식을 입양해 주었으나 키운 적이 없고 수십 년 동안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을 때 소송해서 판결문 받아 정리하는 방법 상담 - 호적에 입양한 자식 파양 청구소송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정정 상담중에는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남의 자식을 출생신고해 준 경우도 있고요

입양신고해 준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호적에만 올려놓고 키운 적이 없다는 분들이 많네요

동거하던 여자의 부탁받고 출생신고나 입양신고를 해준 경우도 있고요

결혼한 처의 부탁받고 출생신고나 입양신고를 해준 경우도 있고요

사정에 따라서 남의 자식을 출생신고해 주거나 입양신고해 준 적이 있으나 키우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까요

바로 헤어져서 함께 살지 않을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호적에만 자식으로 되어 있을 뿐 수십 년 동안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답니다

왕래도 없고 연락한 적도 없고요

자식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고요

 

그럴 때는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정리하려면 소송을 해야 하죠

출생신고를 해주었을 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입양신고를 해주었을 때는 파양 청구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민법에서는 네가지의 재판상 파양 사유가 있고요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이고요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이고요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이고요

그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고요

이렇게 사정에 맞게 소송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런데 소송을 잘못해서 판결을 받지 못하고 다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네요

입양신고를 한 남의 자식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청구를 잘못해서 소송을 취하하거나 기각 판결을 받게 되고요

친생자관계확인소송을 출생신고를 해준 자식에게 해야 하고요

입양신고를 해준 자식에게는 파양 청구를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는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죠

소송을 하기 전에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하고요

사정에 맞게 소장을 작성해서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피고가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면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해서 판사님의 수검명령으로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호적을 정리해야 하거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은 파양 청구소송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수십 년 전에 동거하던 여자의 부탁으로 모르는 아이를 입양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출생신고를 안 하고 입양신고를 했고요

그렇지만 그 아이의 얼굴 한 번 본 적도 없고요

바로 헤어졌고요

 

그리고 수십 년 동안 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보고 남의 자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서류를 보니 입양해 준 적이 있는 자식이었고요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그때 일이 생각났고요

그래서 최근에 혼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법원에서 보정권고 명령서가 왔고요

소송을 잘못해서 취하하고 다시 하라는 권고였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다시 소송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자세하게 알아보고 않고 직접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일인 것 같네요

남의 자식을 출생신고와 입양신고했을 때는 다르거든요

호적에서 없애는 방법도 다르고요

소송해서 판결문 받아 정리하는 방법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다시 호적에 있는 자식에게 파양 청구소송을 해야 합니다

수십 년 전에 동거하던 여자의 부탁으로 입양신고만 해주고 직접 키우지 않았고 함께 산 적이 없거든요

수십 년 동안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고 연락한 적도 없고요

그렇다면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고요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되고요

 

또한 파양 청구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죠

원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받고요

호적에 자식으로 되어 있어서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면 파양 청구의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소장에 청구취지는 원고와 피고는 파양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수십 년 전에 동거녀의 부탁으로 피고를 입양한 적이 있으나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어서 소송을 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어 소송하게 된 것을 기재하고요

원고하고 피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참고로, 피고의 주소가 확인되면 찾아가서 사정을 말하고 서로 합의해서 파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성인 파양 절차는 서로 합의가 되면 시. 군. 구청에 가서 가족관계등록부 파양 신고를 하면 되거든요

그렇지만 합의가 안되거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서 신고해야 하고요

갑자기 찾아가서 말하기 어렵거나 싫을 수도 있고 만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분의 경우이고요

 

그리고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하죠

그런 다음에 피고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주소지에 살면 송달받을 것이고요

만약에 반송되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런데 피고가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피고도 원고를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으니 친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고요

그랬을 때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아니면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두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피고가 예상과 달리 친생자 관계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게 된다면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닌 줄 알면서도 호적정리를 하기 싫어서 그런 억지 주장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수검 명령서를 송달하게 되고요

수검 명령서에는 불이행 경우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감치명령을 할 수 있다는 안내가 기재되어 있고요

 

그랬을 때 피고하고 연락이 되면 서로 협조해서 유전자 검사를 해도 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했을 때 전화번호가 있으면 전화해서 사정을 설명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자고 하고요

피고가 협조를 해주겠다고 하면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피고에게 사람을 보내서 출장검사로 하고요

검사 결과인 시험성적서를 받으면 증거로 제출하면 되니까요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을 적고요

 

그래서 피고하고 연락이 안 되고 협조가 안될 때는 판사님 수검명령으로 해야 하죠

그때는 법원에서 지정하고 곳에서 감사를 해야 하고요

정해진 일자와 시간에 가서 검사를 하면 되고요

검사하는 곳에서 검사 결과가 나오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거든요

 

만약에 피고가 수검명령을 불이행하면 수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답니다

그래도 불이행하면 감치명령을 할 수 있고요

변론 기일을 지정해서 피고에게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출석하면 판사님이 피고에게 수검명령을 불이행하는 이유를 물어보고 유전자 검사하라고 할 수 있고요

출석하지 않으면 유치장에 30일 이내로 감치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거의 대부분은 수검 명령서를 받으면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때는 유전자 검사를 안 하고 재판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죠

피고가 친생자라고 주장하면 검사를 해야 하고요

판사님이 유전자 검사를 하라고 하면 해야 하고요

그때는 수검명령으로 하고요

 

그리고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나게 됩니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면 한 번하고 끝날 수 있고요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거나 판사님이 유전자 검사를 하라고 하면 검사를 한 증거를 제출하면 한 번하고 끝나고요

피고가 검사를 불응하면 한 번 정도 더 할 수 있고요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판사님이 재판을 하고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죠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하고요

재판상 파양 사유에 대해서 판단한 후 판결하고요

 

그런데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고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파양이 될 것 같네요

수십 년 전에 동거녀의 부탁으로 입양신고만 해주고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거든요

그때 출생신고를 안 하고 입양신고를 해준 이유는 기억나지 않아 왜 그랬는지 모르고요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고요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판결문을 받으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문이 피고에게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되면 증명원을 받고요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고하고요

신고한 다음에는 가족관계증명서(호적)를 발급받아 정리가 되었는지 확인하고요

그러면 입양한 남의 자식이 호적에서 없어져 있을 테니까요

소송 기간도 몇 달이면 충분하고요

 

이렇게 남의 자식을 출생신고를 해주었거나 입양신고를 해기만 했을 때는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없애야 합니다

소송하기 전에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고요

잘못하면 다시 해야 하거든요

 

저희가 호적정리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가끔 있는 것 같네요

거의 대부분은 남의 자식을 출생신고해 준 경우이고요

가끔 입양신고를 해준 사례도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소송해서 취하하고 다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취하를 한 다음에 다시 파양 청구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자세하게 알아보지 않고 직접 한 경우이고요

다시 할 때는 제대로 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게 되고요

그래서 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파양 청구소송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재판상 파양 사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호적을 정리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하기 전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했으면 좋겠네요

모두 무료로 전화상담해 드리니까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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