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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5. 2. 6. 16:17아내 가출 이혼소송 이혼소장접수송달방법 화해권고결정문이혼 합의조정조서이혼 공시송달신청 공시송달명령 재판진행 판결문 이혼신고 방법 무료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소송 상담중에는 배우자가 가출한지 오래되어 이혼하게 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연락이 두절된 분들이 많고요
가출한 후에 연락을 끊어버린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랬을 때 원하지 않는 별거를 오래 하게 된다고 하네요
서류상에 배우자하고 이혼이 안 되어 있어서 불편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배우자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요
한부모가정지원 신청이나 대출 신청 등을 하려고 할 때 하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이혼을 하게 된답니다
계속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배우자로 둘 수는 없거든요
사정에 따라서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면 새 출발도 할 수 있고요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서로 연락이 안 되면 합의이혼을 할 수 없죠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재판이혼을 해야 하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해서 강제로 해야 하거든요
이혼 판결을 받아서 신고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혼을 빨리하려면 빨리 시작해야 한답니다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빨리 시작해야 그만큼 빨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생기거나 마음먹었을 때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시작하면 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내가 가출한지 약 10년 정도 된답니다
바람 나서 도망간 것 같지만 증거는 없고요
집을 나가기 전부터 이혼해달라고 했었고요
그렇지만 아이 때문에 거절했고요
그랬더니 갑자기 집을 나가서 연락을 끊어버렸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내하고 연락이 두절되어 별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내가 집을 나갔을 때 장인 장모님을 비롯해서 처형이나 처제도 모른다고 했었답니다
아내의 행방을 알면서 모른다고 한 것인지 정말 모르는 것인지는 알 수 없고요
계속 물어보니 모른다고 연락하지 말라고 했고 나중에는 화를 냈고요
그러다 보니 몇 년 전부터는 처갓집과도 서로 연락 안 하고 있고요
이렇게 가출한 아내하고 별거한지 오래되다 보면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최근에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아내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받지 못해서 화가 난 적이 있고요
그 외에도 한부모가정지원 신청 등을 하려고 하다가 포기한 적도 있고요
아이도 성인이 되었고 엄마에 대한 감정도 좋지 않고요
아버지에게 이혼하라고 할 정도이고요
솔직히 좋은 여자 만나서 더 늦기 전에 재혼도 하고 싶고요
그러디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이쯤에서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자식도 이혼하라고 하니 미룰 이유가 없고요
이혼이 안 되어 있어서 불편하기보다는 정리하고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 좋거든요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하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하니까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마음먹은 김에 하고요
그런데 현재 아내의 주민등록은 거주자 불명으로 직권 말소되어 있답니다
아내가 주소를 옮겨가지 않아서 예전에 살던 곳(집)으로 되어 있고요
아마도 현재 사는 곳을 모르게 하려고 그런 것 같고요
그래도 소송하면 이혼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부터 준비하면 된답니다
두 사람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부부라서 아내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성인이 된 자식의 진술서(확인서)을 받고요
어떻게 된 것인지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 청구취지로 원고(남편)와 피고(아내)의 이혼을 청구하고요
피고에게 자식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요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혼 하나만 청구할 수 있고요
원고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거든요
청구 이유는 피고가 가출한지 오래되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소송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는 자식이 작성한 진술서를 첨부하고요
원고하고 피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하죠
그런 다음에 피고(아내)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주소가 말소되어 있어도 한번은 송달하거든요
그러면 소장이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될 것이고요
그때는 이혼소장을 처갓집으로 송달 신청해야 한답니다
처갓집 주소를 모르면 보정명령 신청을 하고요
명령서가 오면 주소를 알 수 있는 초본을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그러면 처갓집으로 가사조사 확인서 등을 송달하니까요
이때 장인 장모님이 아내하고 연락을 하고 살면 이혼소장을 접수된 것을 알려줄 겁니다
그러면 아내가 이혼소송당한 것을 알게 되고요
그랬을 때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가장 좋고요
그렇지만 염치가 없어서 마음대로 하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고요
그럴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나 아내가 친정 부모님이나 가족들하고도 연락을 끊고 살 수도 있죠
그때는 처갓집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그러면 가만히 내버려 둘 것이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처갓집으로 송달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아내하고 연락이 되면 알려줄 것이고요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테니까요
그랬을 때는 이혼소장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하죠
아내의 주민등록 주소가 말소되었고요
처갓집하고도 연락이 안 된다면 아내에게 송달할 방법이 없거든요
신청 이유를 잘 써서 제출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이유를 보고 판단해서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으면 공시로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송달을 해보고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해서 명령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소송을 빠르게 진행될 수 있죠
이혼소장을 인터넷 등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거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재판할 때 원고만 출석해도 되고 피고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또한 재판도 한 번하고 종결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작성한 진술서가 증거가 되고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 후에 선고기일을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판결하고요
판결문을 원고와 피고에게 송달하고요
이때 피고에게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하죠
기간을 정해서 공시로 송달하고요
송달된 날로부터 2주 후에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하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최소한 몇 달이면 판결을 받아 이혼신고를 할 수 있고요
참고로, 아내(피고)에게 이혼소장이 송달되고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더 빨리 끝날 수도 있답니다
그때는 판사님에게 요청해서 화해권고 결정문을 받으면 되거든요
아내가 이혼소장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화해권고 결정문을 받을 수 있고요
아내가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하고요
그러면 엄청 빨리 이혼할 수 있고요
그다음으로 빨리하는 방법은 합의 조정을 하는 것이죠
아내가 이혼소장을 받고 합의를 하고 싶다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되거나 조정 기일이 지정되거든요
그때 서로가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합의를 하고요
합의가 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아서 이혼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빨리 이혼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빨리 이혼하려면 아내에게 이혼 하나만 청구해야 한답니다
과거 양육비를 달라고 하거나 위자료를 청구하면 아내가 잘못한 것을 알아도 돈 때문에 다툴 수 있거든요
나눌 재산이 있으면 분할하자고 할 수도 있고요
거의 대부분은 금전 청구에 대해서 인정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죠
어떻게든 안 주려고 하거나 적게 주려고 하니까요
그렇지만 돈을 받아야 한다면 청구해서 받는 것이 좋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너무 괘씸하고 이혼만 하기에는 억울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송하기 전에는 어떻게 할지 충분히 생각해 보고 하는 것이 좋죠
자세한 상담도 받아보고 하고요
소송대리인하고도 의논해서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빨리 원하는 대로 이혼할 수 있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도 이렇게 해서 가출한지 오래된 아내하고 이혼하면 될 것 같네요
약 10년 정도 되었으면 정도 떨어지고 기억도 잘 안 날 수 있고요
다시 함께 살 수도 없고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요
그렇다면 마음먹은 김에 빨리 시작해서 끝냈으면 좋겠네요
이혼소송은 한번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가출한 아내나 남편들이 많거든요
집을 나간 후에는 연락을 끊은 경우도 많고요
연락이 안 되면 별거를 오래 하게 되고요
별거가 길어지면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고요
서류상에 이혼이 안 되어 있어서 불편하거나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연락이 안 되면 협의이혼을 못하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소송해서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하죠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가출 별거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이 송달되고 인정하면 화해권고 결정문으로 서로 얼굴 안 보고 이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송달할 수 없을 때는 어떡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공시송달 신청방법부터 공시송달 명령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한 후 소송해서 원하는 대로 이혼하고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분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아내에게 송달시키고요
아내에게 송달이 되고 인정하면 판사님에게 요청해서 화해권고 결정문으로 이혼하고요
아내에게 송달할 수 없으면 공시송달 신청을 하고요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고요
모든 서류를 공시로 송달시키고요
재판도 한 번하고 이혼 판결문을 받고요
그런 다음에 이혼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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