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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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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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5. 2. 1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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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상담을 하다보면 폭력적인 남편 때문에 이혼하게 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상습적인 폭언 폭행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참고 사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혼을 하고 싶어도 안주해 준답니다

성격상 안해주거나 감정적으로 안해주거든요

이혼하려면 혼자 하라고 하고요

소송하라고 협박할 때도 있고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오게 된다고 하네요

도저히 안될 것 같으면 살 방법을 찾아야 하거든요

가정폭력 신고로 분리 권유나 조치로 나오게 되니까요

아이를 데리고 나와야 하고요

그랬을 때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이혼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다시 들어가서 참고 살수 있지만 한두 번이 아니라면 더 이상은 들어갈 수 없거든요

독하게 마음먹고 소송을 해야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강제로 해야 하니까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해야 하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의 상습적인 폭력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답니다

언어폭력이 심하고 폭행까지 했고요

가정폭력으로 신고한 적도 있고 용서를 해준 적도 많고요

그렇지만 그때뿐이고 변하지 않았고요

성격을 고치기 힘들었으니까요

 

이렇게 몇 년을 살다 보니 너무 힘들었답니다

가정폭력이 반복되다 보니 점점 힘들어졌거든요

폭력적인 아빠 때문에 아이에게도 좋지 않았고요

아이가 아빠를 무서워하고요

 

그런데 남편이 합의이혼을 안 해준다고 하네요

이혼을 해준다고 했다가 안 해주거든요

이혼할 거면 아이를 포기하고 몸만 나가라고 하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없고요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폭언과 위협이 있었답니다

폭행하려고 해서 아이하고 방으로 피한 후 신고했고요

경찰관이 와서 분리 권유를 했고요

아이를 데리고 친정집으로 왔고요

 

이렇게 되자 참고 있던 부모님도 이제는 이혼을 하라고 한다네요

그동안 여러 번 사위에게 좋게 말했지만 소용이 없었으니까요

친정 부모님이 도움을 많이 주었거든요

집 살 때 돈을 주었고 생활비도 주었고요

그래서 사위가 더 괘씸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상습적인 폭력이라면 변하지 않거든요

성격을 고치기도 힘들고 고쳐지지도 않고요

성격상 협의이혼을 해줄 가능서도 적고요

그랬을 때 이혼하는 방법을 소송해서 강제로 하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혼소송에 필요한 증거도 많네요

그동안 모아둔 증거가 많거든요

폭력으로 신고한 것도 있고 폭언 등을 녹음한 녹취록도 있고요

카톡하고 문자도 많고 사진하고 동영상도 있고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도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된답니다

소장에는 이혼하고 아이 친권 양육권 양육비를 청구하고요

양육비는 적당하게 백만 원 정도 청구하고요

그냥 이혼하면 억울하기 때문에 위자료도 수천만 원 청구하고요

재산분할은 공동 소유로 되어 있는 집 시세에서 절반을 청구하고요

공동 소유권을 남편에게 주고 돈을 달라고 청구하고요

남편이 집을 가져가고 돈을 달라고 하면 그렇게 해도 되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가지고 있는 증거를 모두 첨부하고요

원고(아내)하고 피고(남편) 그리고 사건본인(아이)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남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참고로, 집이 공동소유로 되어 있어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나중에 승소 판결문 등을 받고 남편이 돈을 안주면 남편 소유 지분에 강제경매신청을 해서 낙찰대금에서 받으면 되고요

남편이 집을 가져가고 돈을 달라고 하면 소유권을 받으면서 남편에게 받을 돈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주고요

상황에 맞게 원하는 대로 하면 되니까요

 

또한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 남편이 찾아오거나 협박을 할 때는 접근금지명령 신청을 해야 하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을 함께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임시로 접근금지명령을 해줄 수 있고요

재판을 한 번하고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접근금지명령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접근금지 주소는 친정집으로 하고 전화 문자 카톡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는 것을 금지시키고요

그러면 마음 편하게 재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소장을 송달할 겁니다

남편이 이혼소송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아니면 낮에 집을 비워서 받지 못해 반송이 되거나 감정적으로 받지 않아 반송될 수 있고요

그때는 반송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래도 안받으면 직장(회사)으로 보내도 되고요

그러면 받을 것이고요

그런데 남편이 소장을 받아도 쉽게 인정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폭력적인 성격인 경우 인정하지 않거든요

성격상 인정하지 않거나 감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혼소송했다고 난리 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랬을 때는 그럴 줄 알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남편이 소장 받고 회유를 하더라도 넘어가면 안 된답니다

원하는 대로 다해주겠다고 소송을 취하하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합의이혼을 해주겠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도 믿지 말고요

이혼을 할 거면 판사님 앞에서 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소송을 취하하고 다시 협의이혼을 할 이유가 없고요

소송을 취하해도 원하는 대로 해줄 사람이 아니고요

어렵게 마음먹고 시작한 이혼소송을 취하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예상대로라면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크고요

증거가 있어고 변명하거나 말도 안 되는 허위나 억지 주장을 할 테니까요

그랬을 때는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해 주어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할 수 있답니다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다투겠다고 하면 조정에 회부하지 않거든요

조정을 하려고 해도 남편이 거부하면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럴 때는 재판을 한번 하면서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면서 계속 부인하면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 있고요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가 필요할 때는 명령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아내는 가사조사를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조사를 하면 더 좋을 수 있거든요

가사조사관이 쌍방이 제출한 서면을 토대로 조사를 하니까요

그랬을 때 남편의 가정폭력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이때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남편은 거짓으로 진술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누구의 진술이 맞고 들리는지 알 수 있고요

 

또한 면접 가사조사는 상황에 따라서 한두 번 이상 할 수 있답니다

간단한 것은 한 번에 끝날 수 있지만 시간이 부족하면 몇 번 더 할 수 있거든요

조사할 것이 많으면 몇 번 하게 되니까요

그래도 아내는 여러 번 조사를 해도 상관없을 것이고요

 

이렇게 가사조사관이 조사를 한 후에는 보고서를 작성하죠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보고서는 나중에 재판할 때 참고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하게 되고 보고서에 모두 기재되고요

그러면 남편의 폭력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 기재가 될 수 있어서 아내는 좋고요

 

그리고 가사조사 보고서가 작성된 후 일정 기간이 되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됩니다

재판하기 전에 보고서를 보고 추가로 주장할 것이 있으면 준비서면으로 제출하고요

쌍방이 추가로 주장하고 입증하고 반박할 수 있거든요

또한 남편의 다른 재산을 확인하고 싶으면 사실조회 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 신청해서 확인할 수 있죠

그렇지만 아내는 공동소유 집만 나누고 싶다고 하니 다른 재산은 확인하지 않아도 되고요

남편이 확인하는 신청을 하면 그대는 아내도 똑같이 신청하는 것이 좋고요

서로의 재산이 확인되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요

아내에게 다른 재산은 없다고 하니 남편이 확인해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양육비를 안주려고 하면 남편의 소득을 확인해야 한답니다

소득이 확인되면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해서 주장하고요

청구금액보다 더 많으면 더 청구해도 되고요

 

그리고 남편이 위자료를 안주려고 하면 혼인 파탄에 대해서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죠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하게 된 것을 입증하고 증거를 제출하고요

남편의 원인 제공자라서 금전으로 보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이렇게 재판할 때는 남편에게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 주장하면서 변론하면 된답니다

남편이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내용을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재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고요

아내는 증거가 많아서 모두 입증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사정으로 재판은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남편이 다투자고 하면 한두 번에 끝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재판을 여러 번 하면서 주장하고 입증하고 반박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될 겁니다

똑같은 주장을 반복해서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판결을 선고한 후에는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충분하거든요

남편의 폭언 폭행 등 가정폭력을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고요

증거가 있어서 남편이 부인한다고 해도 모두 인정될 것이고요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하게 되면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폭력적인 아빠가 아닌 엄마에게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로 지정될 것이고 양육비도 인정될 것이고요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집에 대한 재산분할도 인정될 것이고요

다른 재산도 나누자고 하면 재산분할이 인정될 것이고요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 금액은 판사님이 판단해서 인정해 주실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판결문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리고 남편이 판결문을 받고 항소를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고 이혼신고를 할 수 있죠

감정적으로 항소를 한다고 해도 똑같은 주장을 계속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크고요

항소심에서는 재판을 여러 번 하지는 않고요

원심에서 모두 재판한 사항이라서 항소이유에 대해서만 재판하면 되거든요

항소이유가 없으면 기각 판결이 날수 있고요

그래서 남편이 항소를 하면 이혼이 조금 늦어질 수는 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항소를 한다고 해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어떻게든 이혼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이혼하려는 아내는 이렇게 소송해서 이혼을 하면 될 것 같네요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이혼소송을 하면 되고요

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다만, 소송 기간은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이혼을 빨리하려면 이혼소장을 빨리 접수해야 하고요

이혼소송을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거든요

이혼한 후에는 더 이상 가정폭력 때문에 힘들게 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아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바로 시작해야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남편의 상습적인 폭언 폭행 때문에 이혼하게 된 분들이 많거든요

언어폭언 신체폭행 등 가정폭력이 많으니까요

폭력에 시달려도 참고사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지만 반복되는 폭력에는 참고 살기 어렵고요

결국에는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고요

그랬을 때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이혼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정폭력이 심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접근금지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 접수방법부터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진행 절차부터 면접 가사조사에 대하서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하고 소송해서 원하는 대로 이혼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송에 필요한 증거가 있으니 서류를 준비하고요

남편에게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접근금지 피해자보호명령신청도 함께 하고요

소장이 송달되고 남편이 인정하면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을 해보고요

남편이 부인하면서 다투자고 하면 끝까지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이혼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거든요

[무료 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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