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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5. 2. 21. 10:37남편이 해외로 출국한지 오래되어 찾을 수 없을 때 이혼소장 접수 출입국 확인 공시송달신청 공시송달명령 판결문 이혼신고상담 - 외국에 있는 남편에게 이혼소송해서 판결문 받아 이혼 방법 무료 상담 [무료 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 중에는 배우자가 해외에 있을 때 이혼하려는 분들이 있답니다
출국한지 오래되어 연락 두절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중에는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도 있고요
한국인 배우자가 해외로 출국한지 오래된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출국한 지 오래되면 이혼하게 된답니다
연락이 안 되고 찾을 수 없으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거든요
서류상에만 부부도 되어 있어서 불편하게 되고요
이혼이 안 되어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 이혼하고 싶어도 쉽지 않답니다
연락이 안 되고 찾을 수 없으니 협의이혼을 할 수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고요
이런 사정으로 급하지 않으면 바로 이혼을 하지 않게 되니까요
그러다가 이혼해야 할 상황이 되면 소송을 하게 된답니다
더 이상 이혼을 미루면 안 될 때 소송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고요
자세하게 알아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외국으로 간지 10년이 넘났다고 하네요
성격차이가 있었기는 하지만 싸우면서 살지는 않았고요
돈을 벌겠다고 출국했다가 입국한 적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출국한 후에는 연락이 끊어졌으니까요
그런데 처음에는 남편에게 연락하면서 기다렸다고 하네요
메신저를 보내고 이메일도 보냈고요
한두 번 답장이 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답장이 없었고요
나중에는 차단했는지 확인도 안 했고요
입국도 안 했고요
이런 사정으로 남편하고 연락이 안 되어 원치 않는 별거를 하게 되었답니다
먹고살기 바쁘다 보니 어느덧 10년이 넘었고요
이제는 남편이 서류상에만 존재하고요
있으나 마나 한 남편이고요
그러가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생겼거든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소송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외국에 있는 남편하고 연락을 할 수 없어서 협의이혼을 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할 재판상 이혼 사유도 충분하네요
두 사람의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 외에 악의적인 유기나 부당한 대우 등도 해당되고요
그래서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된답니다
두 사람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발급받고요
아내가 남편이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고요
참고로, 남편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다고 하네요
몇 년 전에 이혼하려고 남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알았고요
그동안 몇 번 이사를 하면서 주소를 함께 옮기지 않았거든요
함께 살지 않아서 그대로 두고 이사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인지 거주자 불명으로 직권말소되었고요
그래도 다시 주민등록초본 발급받아야 하고요
발급받아보면 지금도 말소로 되어 있는지 알 수 있고요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면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하고요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지 않으면 이혼 하나만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이 해외로 출국한 후 연락을 끊어 별거한지 오래되어 이혼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악의적인 유기나 부당한 대우 등도 기재하고요
증거는 남편에게 보냈던 이메일이나 메신저 등을 첨부하고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가족의 진술서 등을 첨부하고요
원고(아내)하고 피고(남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그러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피고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어도 주소지로 송달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혼소장이 수취인불명이나 거주자불명 등으로 반송될 것이고요
그래서 피고에게 소장이 반송되면 가족들에게 송달해야 한답니다
남편에게 가족으로 누나(시누이)가 한 명 있다고 하니 누나에게 송달시켜야 하고요
시누이하고 연락이 안 되어서 주소를 알 수 없으니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보정명령 신청을 하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누나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누나 주소지로 가사조사 확인서 등을 송달하니까요
그랬을 때 누나가 법원에서 보낸 등기우편을 받으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법원에서 누나에게 남동생하고 연락이 되는지 등을 확인하는 조회서를 송달하거든요
이때 서로 연락이 되거나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으면 써서 제출할 것이고요
남편에게 이혼소장이 접수된 것을 알려줄 수도 있고요
그러면 남편에게 연락이 올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10년 넘게 연락 두절인 사람이라서 그럴 가능성은 적고요
그래서 법원에서 누나에게 가사조사 확인서를 보내면 결과를 기다려야 한답니다
그랬을 때 누나도 남동생하고 연락 안 하거나 어디 사는지 모를 때는 가만히 있을 것이고요
거의 대부분 법원에 제출하지 않거든요
그때는 남편의 출입국을 확인하는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하죠
출입국 외국인청에 신청을 하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남편의 출입국을 확인하게 되고요
회신을 받아볼 수 있고요
그러면 남편이 언제 출국했는지 알 수 있답니다
입국한 적이 있으면 언제 했는지 알 수 있고요
입국했다면 연락을 했을 것이고요
지금까지 연락이 없었다는 것은 입국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랬을 때는 이혼소장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혼소장을 누나에게 송달을 해보고요
남편의 출입국을 확인해서 입국한 적이 없다면 송달할 곳을 알 수 없거든요
신청 이유를 잘 써서 제출하면 되고요
판사님이 이유를 보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수 있거든요
그때는 이혼소송이 좀 더 쉽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장을 인터넷 등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거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재판할 때도 원고나 소송대리인은 출석해야 하고 피고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또한 재판도 한 번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고 입증할 증거가 있으면 여러 번 하지 않거든요
판사님이 재판은 한 번하고 변론을 종결하게 되고요
변론이 종결되면 선고 일자가 지정되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선고할 수 있고요
이혼 판결을 선고한 후에 판결문을 공시로 송달하고요
피고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주 후에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만약에 남편이 이혼소장이 접수된 것을 알게 되더라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법원에서 누나에게 가사조사 확인서 등을 통해서 알게 될 수도 있거든요
할 말이 없으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것이고요
입국했을 때는 소장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할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을 적고요
할 말이 있어야 전화를 할 수 있는데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상과 달리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좋죠
그러면 판사님에게 화해권고 결정을 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요
판사님이 판단해서 화해권고 결정을 해주실 수 있고요
남편이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남편이 이혼소송 당한 것을 알고 이혼을 못한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답니다
단지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소송 기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고요
재판하게 되더라도 남편이 반박할 것은 없을 것이고요
재판도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고요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는지만 따지면 되거든요
재판상 이혼 사유를 보면 혼인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신고하면 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남편에게 송달해 보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답니다
남편에게 송달할 수 없을 때는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 진행한 후 이혼 판결문을 받아 이혼하고요
남편이 알게 된 후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화해권고 결정문으로 이혼하고요
남편이 부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해서 이혼 판결문을 받아 이혼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해보면 알 수 있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렇게 소송해서 이혼을 하면 된답니다
남편이 외국으로 출국한지 오래되었다면 협의이혼은 할 수 없거든요
그때는 이혼소송해서 강제로 해야 하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어떻게든 이혼할 수 있고요
조금 빨리하는 냐 아니면 조금 늦게 하느냐 차이만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소송해서 원하는 대로 이혼하고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남편이 외국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반대로 아내가 외국에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랬을 때는 원치 않는 별거를 오래 하게 되고요
별거가 길어지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고요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렵고요
연락이 안 되거나 어디 사는지 모르면 협의이혼을 못하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을 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봐야 합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 접수방법부터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이 송달되고 인정하면 화해권고 결정문이나 합의 조정조서로 이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송달할 곳을 알 수 없을 때는 공시송달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해서 판결문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이 송달되고 부인할 때는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본 후 준비하고 소송해서 원하는 대로 이혼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켜야 하거든요
남편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면 누나에게 송달해야 하고요
남편이 외국으로 출국했는지 아니면 입국했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누나를 통해서 송달이 안되거나 입국하지 않았을 때는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하고요
판사님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면 재판해서 이혼 판결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판결이 확정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하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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